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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상세 페이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것은?

①소방특별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한 자

②관리업의 등록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준 관리업자

③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관계자가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

④관리업자가 소방시설등의 점검을 하고 점검기록표를 거짓으로 작성한 자

해설

소방시설법 벌칙 규정에 따르면, ② 관리업 등록증을 대여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① 소방특별조사 거부, ③ 소방안전관리자 미선임, ④ 점검기록표 거짓 작성은 모두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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