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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상 화재배상책임보험의 가입 촉진 및 관리에 관한 상세 페이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상 화재배상책임보험의 가입 촉진 및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다중이용업주는 다중이용업주를 변경한 경우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후 그 증명서를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다중이용업주는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영업소임을 표시하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

③보험회사는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할 자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 소방서장에게 알려야 한다.

④소방서장은 다중이용업주가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허가취소를 하거나 영업정지를 할 수 있다.

해설

다중이용업소법 제13조의2에 따르면,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다중이용업주가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허가관청에 영업정지 또는 허가취소 등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소방서장이 직접 허가취소나 영업정지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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