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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과징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①시·도지사는 상세 페이지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과징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시·도지사는 제조소등에 대한 사용의 취소가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사용 취소처분에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과징금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③1일당 과징금의 금액은 당해 제조소등의 연간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다.

④시·도지사는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0조에 따르면, 사용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그 금액은 2억원 이하입니다. 1억원은 잘못된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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