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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탱크시험자로 등록하거나 탱크시험자의 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 경우는 상세 페이지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탱크시험자로 등록하거나 탱크시험자의 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 경우는?

①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②「소방기본법」에 따른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③「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1년이 된 자

④탱크시험자의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된 자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6조에 따른 결격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피성년후견인 등은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②, ③ 각종 소방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이거나, 실형 종료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④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자가 결격사유이므로, 3년이 지난 자는 등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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