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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3회 소방시설의 구조원리 해설 페이지

2013년 13회 소방시설의 구조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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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 13회 소방시설의 구조원리

    내화구조의 건축물에 바닥면적이 310m²인 무도학원(실내마감재료는 불연재료)에 소화기구 설치시 필요한 최소능력단위는?

    ①3

    ②6

    ③8

    ④11

    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에 따라, 위락시설(무도학원)의 경우 바닥면적 30㎡마다 능력단위 1단위 이상을 설치해야 합니다. 그러나 주요 구조부가 내화구조이고 실내 마감재료가 불연, 준불연, 난연재료인 경우 기준면적을 2배로 완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준면적은 30㎡ * 2 = 60㎡가 됩니다. 필요한 최소 능력단위는 310㎡ / 60㎡ = 5.17이므로, 소수점 이하를 올림하여 6단위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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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 13회 소방시설의 구조원리

    전양정이 50m이고 회전수가 2,000 rpm인 원심펌프의 회전수를 2,400 rpm으로 변경하여 운전하는 경우 펌프의 전양정(m)은?

    ①34.7

    ②60

    ③72

    ④86.4

    원심펌프의 상사법칙(유사법칙)에 따르면, 펌프의 양정(H)은 회전수(N)의 제곱에 비례합니다. (H2 / H1) = (N2 / N1)^2. 따라서 변경 후 양정 H2는 H1 * (N2 / N1)^2 = 50m * (2400 rpm / 2000 rpm)^2 = 50 * (1.2)^2 = 50 * 1.44 = 72m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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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 13회 소방시설의 구조원리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에서 내열전선의 내열성능에 관한 설명이다.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온도가 ( A )℃인 불꽃을 ( B )분간 가한 후 불꽃을 제거하였을 때 ( C )초 이내에 자연소화되고, 전선의 연소된 길이가 ( D )mm 이하일 것

    ①A: 716±10, B: 20, C: 10, D: 180

    ②A: 816±10, B: 20, C: 10, D: 180

    ③A: 716±10, B: 10, C: 20, D: 380

    ④A: 816±10, B: 10, C: 20, D: 380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에서 정의하는 내열전선은 KS C IEC 60331-21 규격에 따르며, 온도가 816±10℃(기준에 따라 750℃ 또는 830℃ 등으로 표기되기도 함)인 불꽃에 일정 시간(20분 등) 가열한 후에도 기능이 유지되는 성능을 요구합니다. 문제의 선택지는 특정 시험 기준을 인용한 것으로 보이며, 해당 기준에 부합하는 내용을 찾는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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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외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에 의하여 옥외소화전을 11개 이상 30개 이하 설치시 몇 개 이상의 소화전함을 분산 설치하여야 하는가?

    ①5

    ②11

    ③16

    ④21

    옥외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9) 제8조 제2항에 따라, 옥외소화전이 10개 이하 설치된 때에는 소화전마다 5m 이내에 1개 이상의 소화전함을 설치해야 하고, 11개 이상 30개 이하 설치된 때에는 11개 이상의 소화전함을 각각의 옥외소화전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분산하여 설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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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설치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간이헤드의 작동온도는 실내의 최대 주위 천장온도가 0℃ 이상 38℃ 이하인 경우 공칭작동온도가 57℃에서 77℃의 것을 사용할 것

    ②상수도직결형의 상수도압력은 가장 먼 가지배관에서 2개의 간이헤드를 동시에 개방할 경우 각각의 간이헤드 선단 방수압력은 0.1 MPa 이상으로 할 것

    ③비상전원은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유효하게 10분(근린생활시설의 경우 20분) 이상 작동될 수 있도록 할 것

    ④송수구는 구경 65mm의 단구형 또는 쌍구형으로 하여야 하며, 송수배관의 안지름은 32mm 이상으로 할 것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에 따르면, 송수구에 연결되는 주배관의 구경은 40mm 이상이어야 합니다. 송수구 자체의 구경은 65mm가 맞지만, 연결되는 배관의 최소 구경 기준이 틀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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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분무소화설비를 설치하는 차고 또는 주차장의 배수설비 설치기준으로 옳은 것은?

    ①차량이 주차하는 장소의 적당한 곳에 높이 15cm 이상의 경계턱으로 배수구를 설치할 것

    ②길이 60m 이하마다 집수관 소화핏트 등 기름분리장치를 설치할 것

    ③차량이 주차하는 바닥은 배수구를 향하여 100분의 1 이상의 기울기를 유지할 것

    ④배수설비는 가압송수장치의 최대송수능력의 수량을 유효하게 배수할 수 있는 크기 및 기울기로 할 것

    물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4) 제12조에 따르면, 배수설비는 가압송수장치의 최대송수능력으로 물을 방수할 경우에도 넘치지 않고 유효하게 배수할 수 있는 크기와 기울기를 가져야 합니다. 경계턱의 높이는 10cm 이상, 바닥 기울기는 100분의 2 이상, 기름분리장치는 40m 이하마다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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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소화설비의 자동식 기동장치로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경우 설치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표시온도가 103℃ 이상인 것을 사용할 것

    ②부착면의 높이는 바닥으로부터 5m 이하로 할 것

    ③1개의 스프링클러헤드의 경계면적은 20㎡ 이하로 할 것

    ④하나의 감지장치 경계구역은 하나의 층이 되도록 할 것

    포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5) 제10조에 따르면, 자동식 기동장치로 폐쇄형 스프링클러 헤드를 사용하는 경우, 표시온도는 79℃ 미만인 것을 사용해야 합니다. 103℃ 이상은 너무 높은 온도로, 조기 감지에 실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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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에서 전역방출방식의 고발포용고정포방출구의 설치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차고 또는 주차장의 대상물에 포의 팽창비가 300인 고정포방출구는 당해 방호구역의 관포체적 1㎥에 대하여 1분당 방출량이 0.28ℓ 이상의 양이 되도록 할 것

    ②항공기 격납고의 대상물에 포의 팽창비가 300인 고정포방출구는 당해 방호구역의 관포체적 1㎥에 대하여 1분당 방출량이 0.5ℓ 이상의 양이 되도록 할 것

    ③고정포방출구는 바닥면적 500㎡ 마다 1개 이상으로 할 것

    ④고정포방출구는 방호대상물의 최고부분보다 낮은 위치에 설치할 것

    포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5) 제16조에 따르면, 고발포용 고정포방출구는 바닥면적 500㎡ 마다 1개 이상 설치해야 하며, 방호대상물의 최고 부분보다 높은 위치에 설치하여 포가 위에서 아래로 덮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낮은 위치에 설치하면 포가 효과적으로 방호구역을 채울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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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과 같은 조건에서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최소약제량(kg)은?

    ○ 전역방출방식의 표면화재 방호대상물

    ○ 방호구역 체적 200㎥

    ○ 설계농도 33%

    ○ 자동폐쇄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한 개구부 면적 4㎡

    ①180

    ②200

    ③220

    ④240

    이산화탄소 소화약제량 산정 공식에 따라 계산합니다.

    1. 방호구역 필요 약제량(W1) = 방호구역체적(V) * 소요약제량(표준값) = 200㎥ * 0.8kg/㎥ = 160kg.

    2. 개구부 가산량(W2) = 개구부면적(A) * 가산량(표준값) = 4㎡ * 5kg/㎡ = 20kg.

    3. 총 약제량(W) = W1 + W2 = 160kg + 20kg = 180kg. (설계농도 33%는 최소소화농도로서 방호체적 1㎥당 약제량 0.8kg/㎥ 기준을 만족하는 조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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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에 의한 기동장치의 설치기준으로 옳은 것은?

    ①수동식 기동장치의 조작부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1m 이상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②가스압력식 기동장치의 기동용가스용기는 25MPa 이상의 압력에 견딜 수 있을 것

    ③가스압력식 기동장치의 기동용가스용기에는 내압시험압력의 0.8배 내지 1.2배 사이에서 작동하는 안전장치를 설치할 것

    ④수동식기동장치의 전역방출방식에 있어서는 방호대상물마다, 국소방출방식에 있어서는 방호구역마다 설치할 것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7A) 제9조에 따르면, 가스압력식 기동장치의 기동용 가스용기는 25MPa 이상의 압력에 견딜 수 있는 것을 사용해야 합니다. 수동식 기동장치의 조작부 높이는 0.8m~1.5m, 안전장치는 내압시험압력의 0.8배 이하에서 작동, 전역방출은 방호구역마다 설치하는 것이 올바른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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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닥면적이 400㎡인 발전기실(층고 3m)에 소화농도 7%로 HFC-227ea를 설치시 소요되는 최저의 소화약제량(kg)은 약 얼마인가?

    ○ 약제방사시 방호구역은 20℃로 한다.

    ○ 소화약제별 선형상수를 구하기 위한 K1=0.1269, K2=0.0005 이다.

    ○ 기타 조건은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에 의한다.

    ①330

    ②402

    ③804

    ④877

    청정소화약제 소요량 계산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방호구역 체적(V) = 400㎡ * 3m = 1200㎥.

    2. 약제별 선형상수(S) = K1 + K2*t = 0.1269 + 0.0005*20 = 0.1369.

    3. 소요 약제량(W) = (V/S) * (C/(100-C)) = (1200 / 0.1369) * (7 / (100 - 7)) = 8765.5 * (7/93) ≈ 659.5 kg. (문제의 보기와 계산 결과가 상이하여, 문제 조건 또는 보기의 오류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어진 보기 중 가장 가까운 값을 선택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나, 정확한 계산값은 약 660kg입니다. 보기 3번 804kg은 설계농도를 더 높게 가정했을 때 나올 수 있는 값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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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 13회 소방시설의 구조원리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를 사람이 상주하는 곳에 설치시 소화약제량의 최대허용설계농도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HCFC BLEND A : 10%

    ②HFC-23 : 40%

    ③HFC-125 : 11.5%

    ④IG-55 : 43%

    청정소화약제 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7A) 별표1에 따르면, 사람이 상주하는 장소에서의 최대허용설계농도는 약제의 독성을 고려하여 제한됩니다. HFC-23의 최대허용설계농도는 30% 입니다. 40%는 사람이 없는 장소에 적용되는 기준이거나 다른 약제의 기준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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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 13회 소방시설의 구조원리

    분말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른 소화약제 저장용기의 설치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제3종 분말 저장용기의 내용적은 소화약제 1kg당 1ℓ로 할 것

    ②저장용기의 충전비는 0.8 이상으로 할 것

    ③축압식 저장용기에 내압시험압력의 1.8배 이하에서 작동하는 안전밸브를 설치할 것

    ④저장용기 및 배관에 잔류 소화약제를 처리할 수 있는 청소장치를 설치할 것

    분말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8) 제5조에 따르면, 축압식 저장용기의 안전밸브는 용기의 내압시험압력의 0.8배 이하에서 작동해야 합니다. 1.8배는 너무 높은 압력으로, 안전밸브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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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 13회 소방시설의 구조원리

    다음 조건에서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설비 설치시 감지기의 최소설치 개수는?

    ○ 바닥면적 800㎡인 공장으로 비내화구조

    ○ 차동식스포트형 2종 감지기 설치

    ○ 감지기 부착높이 7.5m

    ①23

    ②32

    ③46

    ④64

    1. 기준면적 산정: 자동화재탐지설비 화재안전기준(NFSC 203)에 따라, 부착높이 4m 이상 8m 미만이고 비내화구조인 경우 차동식스포트형 2종 감지기의 기준면적은 35㎡입니다.

    2. 감지기 수량 산정: 바닥면적 / 기준면적 = 800㎡ / 35㎡ ≈ 22.86. 따라서 23개가 필요합니다.

    3. 준비작동식 설비 적용: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설비는 교차회로방식(A, B회로)으로 설치해야 하므로, 각 회로당 23개씩 총 23 * 2 = 46개의 감지기가 필요합니다. (문제의 정답 64개는 기준면적을 다르게 적용했을 경우의 값으로 보이며, 계산 과정에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시된 기준에 따른 계산값은 46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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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화재속보설비의 화재안전기준에 의한 설치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노유자시설에 상시 근무인원이 10인 이하인 경우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하여야 한다.

    ③속보기는 소방관서에 통신망으로 통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자동화재탐지설비와 연동으로 작동하여 자동적으로 화재발생상황을 소방관서에 전달되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자동화재속보설비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의무적으로 설치되는 설비로, 상시 근무인원이 적다고 해서 설치가 면제되는 규정은 없습니다. 노유자시설은 화재 시 피난이 어려운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이므로 속보설비의 중요성이 더욱 큽니다. 다른 보기들은 모두 올바른 설치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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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기준에 의하여 연면적이 5,000㎡인 특정소방대상물(지하 1층, 지상5층)의 지상1층에서 화재발생 시 경보를 발하여야 하는 층은?

    ①지하1층, 1층, 2층

    ②1층, 2층, 3층

    ③1층, 2층, 5층

    ④전체층

    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2) 제4조에 따른 우선경보방식 적용 대상(층수 5층 이상이고 연면적 3,000㎡ 초과) 건물입니다. 2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및 그 직상 4개층에 경보하고, 1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그 직상 4개층 및 지하층에 경보하며, 지하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그 직상층 및 기타의 지하층에 경보합니다. 따라서 지상 1층에서 화재가 발생했으므로 발화층(1층), 그 직상층(2층), 그리고 모든 지하층(지하 1층)에 경보를 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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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 13회 소방시설의 구조원리

    누전경보기의 화재안전기준에 의한 설치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경계전로의 정격전류가 60A를 초과하는 전로에 있어서는 1급 누전경보기를 설치할 것

    ②누전경보기 수신부의 음향장치는 수위실 등 상시 사람이 근무하는 장소에 설치할 것

    ③변류기를 옥외의 전로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옥외형으로 설치할 것

    ④전원은 분전반으로부터 전용회로로 하고, 각 극에 개폐기 및 60A 이하의 과전류 차단기를 설치할 것

    누전경보기의 화재안전기준(NFSC 205) 제5조에 따르면, 전원은 분전반으로부터 전용회로로 하고, 각 극에 개폐기 및 **15A 이하**의 과전류차단기(배선용차단기의 경우에는 20A 이하)를 설치해야 합니다. 60A는 너무 높은 용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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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난기구 설치시 피난 또는 소화활동상 유효한 개구부의 크기 기준으로 옳은 것은?

    ①가로 0.5m 이상, 세로 1m 이상

    ②가로 및 세로가 각 0.6m 이상

    ③가로 0.3m 이상, 세로 0.6m 이상

    ④가로 0.5m 이상, 세로 0.8m 이상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301) 제4조에 따르면, 피난기구를 설치하는 개구부는 가로 0.5m 이상, 세로 1m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크기는 사람이 장비를 착용하고도 원활하게 통과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규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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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원점등방식 피난유도선의 설치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피난유도 표시부는 80cm 이내의 간격으로 연속되도록 설치하되 실내장식물 등으로 설치가 곤란할 경우 2m 이내로 설치할 것

    ②비상전원은 상시 충전상태를 유지하도록 설치할 것

    ③피난유도 제어부는 조작 및 관리가 용이하도록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④피난유도 표시부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1m 이하의 위치 또는 바닥 면에 설치할 것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제9조에 따르면, 광원점등방식 피난유도선의 표시부는 50cm 이내의 간격으로 연속되도록 설치해야 합니다. 다만, 설치가 곤란할 경우 1m 이내로 할 수 있습니다. 80cm와 2m는 올바른 기준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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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제연설비의 공기유입방식 및 유입구에 관한 화재안전기준이다.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예상제연구역에 공기가 유입되는 순간의 풍속은 ( A ) m/s 이하가 되도록 하고, 공기유입구의 구조는 유입공기를 ( B ) 이내로 분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①A: 3, B: 하향 45°

    ②A: 5, B: 하향 60°

    ③A: 3, B: 상향 45°

    ④A: 5, B: 상향 60°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 제11조에 따르면, 예상제연구역으로 공기가 유입되는 순간의 풍속은 **5 m/s** 이하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공기유입구는 연기층의 하강을 방지하기 위해 유입되는 공기가 수직 **하향 60°** 범위 내로 분출될 수 있는 구조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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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에 설치된 제연설비의 제어반기능에 관한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급기용 댐퍼의 개폐에 대한 감시 및 원격조작기능

    ②급기송풍기와 유입공기의 배출용 송풍기의 작동여부에 대한 감시 및 원격조작기능

    ③수동기동장치의 작동여부에 대한 감시기능

    ④비상전원의 원격조작기능

    제연설비의 제어반(감시제어반)은 각종 댐퍼, 송풍기(팬), 수동기동장치의 상태를 감시하고 원격으로 조작하는 기능을 갖추어야 합니다. 또한 비상전원의 정상/고장 상태를 감시할 수는 있지만, 비상전원 자체를 원격으로 켜고 끄는 조작 기능까지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비상전원은 상시전원 차단 시 자동으로 공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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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에 의한 설치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교차배관에는 가지배관과 가지배관사이마다 1개 이상의 행가를 설치하되, 가지배관 사이의 거리가 4.5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4.5m 이내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

    ②개방형헤드를 사용하는 연결살수설비의 수평주행배관은 헤드를 향하여 상향으로 100분의 1 이상의 기울기로 설치할 것

    ③천장 또는 반자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살수헤드까지의 수평거리가 연결살수설비 전용헤드의 경우 2.3m 이하로 할 것

    ④습식 연결살수설비의 배관은 동결방지조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 할것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제10조에 따르면, 연결살수설비 전용헤드를 사용하는 경우 하나의 살수헤드까지의 수평거리는 **3.7m** 이하로 해야 합니다. 2.3m는 스프링클러설비의 특정 헤드 기준이며, 연결살수설비 기준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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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하나의 전용회로에 설치하는 비상콘센트는 10개 이하로 할 것

    ②비상콘센트의 전원부와 외함 사이의 절연저항은 전원부와 외함 사이를 500V 절연저항계로 측정할 때 20MΩ 미만일 것

    ③비상콘센트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④전원회로는 각 층에 2 이상이 되도록 설치할 것. 다만, 설치하여야 할 층의 비상콘센트가 1개인 때에는 하나의 회로로 할 수 있다.

    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4) 제6조에 따르면, 전원부와 외함 사이의 절연저항은 500V 절연저항계로 측정할 때 **20MΩ 이상**이어야 합니다. 절연저항은 높을수록 절연 성능이 좋은 것이므로, 기준치 미만이라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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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 13회 소방시설의 구조원리

    무선통신보조설비를 구성하는 장치로서 두 개 이상의 입력신호를 원하는 비율로 조합한 출력이 발생하도록 하는 장치는?

    ①분배기

    ②분파기

    ③증폭기

    ④혼합기

    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5) 제3조에서 용어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혼합기(Mixer)**는 두 개 이상의 입력신호를 원하는 비율로 조합한 출력이 발생하도록 하는 장치입니다. 분배기는 신호를 나누는 장치, 분파기는 주파수가 다른 신호를 분리하는 장치, 증폭기는 신호를 키우는 장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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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 13회 소방시설의 구조원리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에서 연소방지도료의 도포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케이블이 상호연결된 부분의 경우 연결된 부분의 중심으로부터 양쪽 방향으로 5m 이상 연소방지도료로 도포한다.

    ②두께는 평균 1mm 이상으로 도포한다.

    ③유성도료의 1회당 도포간격은 2시간 이상으로 한다.

    ④케이블을 내화배선 방법으로 설치한 경우에는 도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제6조에 따르면, 케이블 접속부에는 중심으로부터 양쪽 방향으로 **0.5m 이상**의 부분에 연소방지도료를 도포해야 합니다. 5m는 너무 넓은 범위로, 잘못된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