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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분무소화설비를 설치하는 차고 또는 주차장의 배수설비 설치기준으로 옳은 것은? 상세 페이지

물분무소화설비를 설치하는 차고 또는 주차장의 배수설비 설치기준으로 옳은 것은?

①차량이 주차하는 장소의 적당한 곳에 높이 15cm 이상의 경계턱으로 배수구를 설치할 것

②길이 60m 이하마다 집수관 소화핏트 등 기름분리장치를 설치할 것

③차량이 주차하는 바닥은 배수구를 향하여 100분의 1 이상의 기울기를 유지할 것

④배수설비는 가압송수장치의 최대송수능력의 수량을 유효하게 배수할 수 있는 크기 및 기울기로 할 것

해설

물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4) 제12조에 따르면, 배수설비는 가압송수장치의 최대송수능력으로 물을 방수할 경우에도 넘치지 않고 유효하게 배수할 수 있는 크기와 기울기를 가져야 합니다. 경계턱의 높이는 10cm 이상, 바닥 기울기는 100분의 2 이상, 기름분리장치는 40m 이하마다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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