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기준에 의하여 연면적이 5,000㎡인 특정소방대상물(지하 1층, 상세 페이지
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기준에 의하여 연면적이 5,000㎡인 특정소방대상물(지하 1층, 지상5층)의 지상1층에서 화재발생 시 경보를 발하여야 하는 층은?
①지하1층, 1층, 2층
②1층, 2층, 3층
③1층, 2층, 5층
④전체층
해설
①
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2) 제4조에 따른 우선경보방식 적용 대상(층수 5층 이상이고 연면적 3,000㎡ 초과) 건물입니다. 2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및 그 직상 4개층에 경보하고, 1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그 직상 4개층 및 지하층에 경보하며, 지하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그 직상층 및 기타의 지하층에 경보합니다. 따라서 지상 1층에서 화재가 발생했으므로 발화층(1층), 그 직상층(2층), 그리고 모든 지하층(지하 1층)에 경보를 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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