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에서 연소방지도료의 도포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에서 연소방지도료의 도포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케이블이 상호연결된 부분의 경우 연결된 부분의 중심으로부터 양쪽 방향으로 5m 이상 연소방지도료로 도포한다.
②두께는 평균 1mm 이상으로 도포한다.
③유성도료의 1회당 도포간격은 2시간 이상으로 한다.
④케이블을 내화배선 방법으로 설치한 경우에는 도포하지 아니할 수 있다.
해설
①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제6조에 따르면, 케이블 접속부에는 중심으로부터 양쪽 방향으로 **0.5m 이상**의 부분에 연소방지도료를 도포해야 합니다. 5m는 너무 넓은 범위로, 잘못된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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