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에 의하여 옥외소화전을 11개 이상 30개 이하 설치시 몇 상세 페이지
옥외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에 의하여 옥외소화전을 11개 이상 30개 이하 설치시 몇 개 이상의 소화전함을 분산 설치하여야 하는가?
①5
②11
③16
④21
해설
②
옥외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9) 제8조 제2항에 따라, 옥외소화전이 10개 이하 설치된 때에는 소화전마다 5m 이내에 1개 이상의 소화전함을 설치해야 하고, 11개 이상 30개 이하 설치된 때에는 11개 이상의 소화전함을 각각의 옥외소화전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분산하여 설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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