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에서 전역방출방식의 고발포용고정포방출구의 설치기준으로 옳지 않 상세 페이지
포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에서 전역방출방식의 고발포용고정포방출구의 설치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차고 또는 주차장의 대상물에 포의 팽창비가 300인 고정포방출구는 당해 방호구역의 관포체적 1㎥에 대하여 1분당 방출량이 0.28ℓ 이상의 양이 되도록 할 것
②항공기 격납고의 대상물에 포의 팽창비가 300인 고정포방출구는 당해 방호구역의 관포체적 1㎥에 대하여 1분당 방출량이 0.5ℓ 이상의 양이 되도록 할 것
③고정포방출구는 바닥면적 500㎡ 마다 1개 이상으로 할 것
④고정포방출구는 방호대상물의 최고부분보다 낮은 위치에 설치할 것
해설
④
포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5) 제16조에 따르면, 고발포용 고정포방출구는 바닥면적 500㎡ 마다 1개 이상 설치해야 하며, 방호대상물의 최고 부분보다 높은 위치에 설치하여 포가 위에서 아래로 덮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낮은 위치에 설치하면 포가 효과적으로 방호구역을 채울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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