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원점등방식 피난유도선의 설치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①피난유도 표시부는 상세 페이지
광원점등방식 피난유도선의 설치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피난유도 표시부는 80cm 이내의 간격으로 연속되도록 설치하되 실내장식물 등으로 설치가 곤란할 경우 2m 이내로 설치할 것
②비상전원은 상시 충전상태를 유지하도록 설치할 것
③피난유도 제어부는 조작 및 관리가 용이하도록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④피난유도 표시부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1m 이하의 위치 또는 바닥 면에 설치할 것
해설
①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제9조에 따르면, 광원점등방식 피난유도선의 표시부는 50cm 이내의 간격으로 연속되도록 설치해야 합니다. 다만, 설치가 곤란할 경우 1m 이내로 할 수 있습니다. 80cm와 2m는 올바른 기준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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