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회계학] 22년 1회차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7급 국가직 회계학] 22년 1회차
    1[7급 국가직 회계학] 22년 1회차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과거에 발생한 거래와 실질이 다른 거래, 기타 사건 또는 상황에 대하여 다른 회계정책을 적용하는 것은 회계정책의 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추정의 근거가 되었던 상황의 변화, 새로운 정보의 획득, 추가적인 경험의 축적이 있는 경우 추정의 수정이 필요할 수 있다. 성격상 추정의 수정은 과거기간과 연관되지 않으며 오류수정으로 보지 아니한다.
    3
    당기 기초시점에 과거기간 전체에 대한 오류의 누적효과를 실무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경우, 실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가장 이른 날부터 전진적으로 오류를 수정하여 비교정보를 재작성한다.
    4
    전기오류의 수정은 오류가 발견된 기간의 당기손익으로 보고하고, 과거 재무자료의 요약을 포함한 과거기간의 정보는 실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최대한 앞선 기간까지 소급재작성한다.
    해설

    전기오류는 소급재작성으로 수정하므로, 전기오류의 수정을 오류가 발견된 기간의 당기손익으로 보고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중요한 전기오류는 발견 이후 처음 발행을 승인하는 재무제표에서 비교표시되는 과거기간 금액을 재작성해 수정하며, 발견된 기간의 당기손익에 반영하지 않는다.

    • 과거와 실질이 다른 거래에 다른 회계정책을 적용하는 것은 회계정책의 변경이 아니다 — 옳다.
    • 추정의 수정은 상황 변화·새로운 정보에 따른 것이어서 과거기간과 연관되지 않으며 오류수정이 아니다 — 옳다.
    • 누적효과를 실무적으로 결정할 수 없으면 실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가장 이른 날부터 전진적으로 수정해 비교정보를 재작성한다 —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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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급 국가직 회계학] 22년 1회차
    (주)한국의 20×1년 상품 관련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20×1년 매출총이익과 기말상품재고액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 기초상품재고액: ₩100,000
    ○ 4월 8일: 상품 ₩900,000을 현금 매입
    ○ 7월 7일: 원가 ₩700,000(판매가 ₩910,000)인 상품을 시용 판매
    ○ 12월 8일: 고객으로부터 시용 상품(판매가 ₩650,000)에 대해 구매 의사표시 받음

    매출총이익 기말상품재고액
    1
    ₩150,000 ₩350,000
    2
    ₩150,000 ₩500,000
    3
    ₩210,000 ₩350,000
    4
    ₩210,000 ₩500,000
    해설

    매출총이익은 ₩150,000, 기말상품재고액은 ₩500,000이다.

    시용판매는 고객이 구매 의사를 표시한 부분만 매출로 인식한다.
    구매 의사분 원가 = 700,000 × 650,000 ÷ 910,000 = ₩500,000

    매출총이익 = 650,000 − 500,000 = ₩150,000
    기말상품 = 기초 100,000 + 매입 900,000 − 매출원가 500,000 = ₩500,000 (구매 의사 표시 전 시용품 원가 ₩200,000 포함)

    • 시용품 전체 판매가 ₩910,000을 매출로 보면 매출총이익이 ₩210,000으로 과대계상된다.
    • 구매 의사분을 원가가 아닌 판매가 ₩650,000으로 재고에서 차감하면 기말재고가 ₩350,000으로 잘못 계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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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급 국가직 회계학] 22년 1회차
    (주)한국은 20×1년 12월 초 회계관련서비스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한 달 동안의 거래 내역이 다음과 같을 때, 20×1년 당기순이익은?
    구분거래 내역
    12월 초○ 주식 1,000주(주당 액면가 ₩500)를 액면가로 발행하고 현금 납입받다.
    12월 중○ 일회성광고를 하고, ₩150,000을 현금 지급하다.
    ○ 회계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용역대가 ₩1,200,000을 현금 수취하다.
    ○ 회계교육용역을 제공하고, 용역대가 ₩500,000은 다음 달에 받기로 하다.
    ○ 사무실용 비품을 ₩100,000에 취득하고, 다음 달에 지급하기로 하다.
    12월 말○ 당월분 전기사용료 ₩80,000을 현금 지급하다.
    ○ 당월분 사무실 임차료 ₩200,000을 현금 지급하다.
    ○ 당월분 직원급여 ₩300,000을 현금 지급하다.
    ○ 당월분 비품 감가상각비 ₩2,500을 인식하다.
    1
    ₩867,500
    2
    ₩870,000
    3
    ₩967,500
    4
    ₩970,000
    해설

    20×1년 당기순이익은 ₩967,500이다.

    수익은 발생기준이므로 현금 수취 여부와 무관하게 용역 제공분을 모두 포함한다.
    수익 = 회계자문 1,200,000 + 회계교육 500,000 = ₩1,700,000

    비용 = 광고 150,000 + 전기료 80,000 + 임차료 200,000 + 급여 300,000 + 감가상각비 2,500 = ₩732,500
    당기순이익 = 1,700,000 − 732,500 = ₩967,500

    • 주식 발행 납입액은 자본거래이므로 수익이 아니다.
    • 비품 외상 취득은 자산·부채의 증가일 뿐 비용이 아니며, 비용으로는 감가상각비 ₩2,500만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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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급 국가직 회계학] 22년 1회차
    법인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일시적차이는 재무상태표상 자산 또는 부채의 장부금액과 세무기준액의 차이이며,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로 구분된다.
    2
    자산의 세무기준액은 자산의 장부금액이 회수될 때 기업에 유입될 과세대상 경제적효익에서 세무상 차감될 금액을 말하며, 만약 그러한 경제적효익이 과세대상이 아니라면, 자산의 세무기준액은 장부금액과 일치한다.
    3
    미사용 세무상결손금과 세액공제가 사용될 수 있는 미래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 그 범위 안에서 이월된 미사용 세무상결손금과 세액공제에 대하여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한다.
    4
    이연법인세자산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혜택이 사용되기에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 않다면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액시키며, 이후 감액된 금액은 사용되기에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져도 환입하지 않는다.
    해설

    이연법인세자산을 감액한 뒤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다시 높아지면 그 범위에서 감액분을 환입하므로, 환입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은 보고기간말마다 검토하며, 감액과 환입 모두 미래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에 따라 결정된다.

    • 일시적차이는 자산·부채의 장부금액과 세무기준액의 차이로,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로 나뉜다 — 옳다.
    • 회수로 유입될 경제적효익이 과세대상이 아니면 자산의 세무기준액은 장부금액과 같다 — 옳다.
    • 미사용 세무상결손금·세액공제는 사용될 미래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범위에서 이연법인세자산으로 인식한다 —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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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급 국가직 회계학] 22년 1회차
    (주)한국은 단일제품을 생산․판매하고 있으며, 연간 최대생산능력은 600단위이다. (주)한국은 매년 500단위의 제품을 생산․판매하였으며, 이에 대한 공헌이익계산서는 다음과 같다.
    매출액(단위당 판매가격 ₩200)₩100,000
    변동원가₩60,000
    공헌이익₩40,000
    총고정제조간접원가₩10,000
    총고정판매비와관리비₩20,000
    영업이익₩10,000
    (주)한국은 새로운 고객으로부터 200단위를 단위당 ₩180에 구입하겠다는 제의를 받았는데, 이 특별주문은 200단위 모두를 수락하거나 아니면 거절해야 한다. 특별주문을 수락할 경우 영업이익 증가액은? (단, 특별주문을 수락하더라도 추가 설비증설은 없으며, 이를 제외한 시장 수요에는 변화가 없다)
    1
    ₩2,000
    2
    ₩4,000
    3
    ₩12,000
    4
    ₩36,000
    해설

    특별주문을 수락하면 영업이익이 ₩4,000 증가한다.

    단위당 변동원가 = 60,000 ÷ 500 = ₩120
    유휴설비는 600 − 500 = 100단위뿐이므로 200단위를 받으려면 기존 판매 100단위를 포기해야 한다.

    특별주문 공헌이익 = 200 × (180 − 120) = ₩12,000
    포기한 기존 공헌이익 = 100 × (200 − 120) = ₩8,000
    영업이익 증가액 = 12,000 − 8,000 = ₩4,000

    • 특별주문 공헌이익 ₩12,000만 보면 기존 판매 포기에 따른 기회원가를 빠뜨린 것이다.
    • ₩36,000은 특별주문 매출액 전액으로, 원가를 고려하지 않은 값이다.
    • 고정원가는 수락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하므로 증분 계산에 들어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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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급 국가직 회계학] 22년 1회차
    「국가회계예규」의 ‘재무제표의 통합에 관한 지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중앙관서 재무제표는 중앙관서별로 구분된 국가회계실체 재무제표를 소관 중앙관서별로 통합하여 작성하고, 국가 재무제표는 중앙관서 재무제표를 대한민국 정부로 통합하여 작성한다.
    2
    국가회계실체가 보유한 자산․부채, 순자산, 수익․비용의 성격 등을 고려한 재무정보의 적정공시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자산․부채, 순자산, 수익․비용을 재무제표 본문에 반영하지 않고, 주석으로 공시한다.
    3
    중앙관서 재무제표 작성 시 중앙관서 내 국가회계실체 간 거래를 통해 재정운영표에 “기타재원조달”과 “기타재원이전”을 인식하거나 순자산변동표에 “재원의 조달 및 이전”을 인식한 경우 해당 내부거래로 인하여 상호 발생한 무상이전거래를 제거한다.
    4
    국세징수활동표에 표시된 “국세수익”은 국가 재정운영표의 재정운영순원가의 “국세수익”으로 직접 표시한다.
    해설

    국세징수활동표의 국세수익은 국가 재정운영표에서 재정운영순원가가 아니라 비교환수익 등의 국세수익으로 표시하므로 옳지 않다.

    국가 재정운영표는 재정운영순원가에서 국세수익 등 비교환수익을 차감해 재정운영결과를 산출하는 구조로, 국세수익은 원가 항목이 아니다.

    • 중앙관서 재무제표는 국가회계실체 재무제표를 소관 중앙관서별로 통합하고, 국가 재무제표는 이를 대한민국 정부로 통합한다 — 옳다.
    • 재무정보의 적정공시를 위해 필요하면 관련 항목을 본문에 반영하지 않고 주석으로 공시한다 — 옳다.
    • 중앙관서 내 국가회계실체 간 거래로 인식한 기타재원조달·기타재원이전, 재원의 조달 및 이전은 내부거래로 제거한다 —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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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7급 국가직 회계학] 22년 1회차
    (주)한국은 20×1년 초 영업을 개시하였으며, 제품 4,000단위를 생산하여 3,400단위를 판매하였다. 20×1년 원가 관련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옳지 않은 것은?
    ○ 단위당 판매가격 ₩150
    ○ 단위당 직접재료원가 ₩30
    ○ 단위당 직접노무원가 ₩18
    ○ 단위당 변동제조간접원가 ₩14
    ○ 단위당 변동판매비와관리비 ₩5
    ○ 총고정제조간접원가 ₩240,000
    ○ 총고정판매비와관리비 ₩80,000
    1
    전부원가계산과 변동원가계산에 의한 영업이익(또는 영업손실)의 차이는 ₩36,000이다.
    2
    전부원가계산과 초변동원가계산에 의한 영업이익(또는 영업손실)의 차이는 ₩55,200이다.
    3
    변동원가계산에 의한 기말재고액은 ₩37,200이다.
    4
    초변동원가계산에 의한 기말재고액은 ₩28,800이다.
    해설

    초변동원가계산의 기말재고액은 직접재료원가만 포함하므로 ₩18,000이며, ₩28,800이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기말재고 = 4,000 − 3,400 = 600단위
    단위당 고정제조간접원가 = 240,000 ÷ 4,000 = ₩60

    초변동원가 기말재고 = 600 × 30 = ₩18,000

    • 전부원가와 변동원가의 영업이익 차이 = 기말재고의 고정제조간접원가 600 × 60 = ₩36,000 — 옳다.
    • 전부원가와 초변동원가의 영업이익 차이 = 600 × (18 + 14 + 60) = ₩55,200 — 옳다.
    • 변동원가 기말재고 = 600 × (30 + 18 + 14) = ₩37,200 —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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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급 국가직 회계학] 22년 1회차
    (주)한국은 20×1년 초 건설계약을 체결하고 공사(기간: 3년, 계약금액: ₩2,000,000)를 진행하고 있으며, 진행률은 발생원가에 기초한 투입법으로 추정하고 있다. 20×1년 공사원가가 ₩300,000 발생하였고, 완성시까지 추가소요원가는 ₩900,000이다. 20×1년 공사대금으로 ₩350,000을 청구하였다면, 재무상태표에 표시될 계약자산(미청구공사) 금액은? (단, (주)한국은 건설용역에 대한 통제가 기간에 걸쳐 이전한 것으로 판단한다)
    1
    ₩110,000
    2
    ₩150,000
    3
    ₩200,000
    4
    ₩500,000
    해설

    재무상태표의 계약자산(미청구공사)은 ₩150,000이다.

    진행률 = 300,000 ÷ (300,000 + 900,000) = 25%
    누적 수익 = 2,000,000 × 25% = ₩500,000

    계약자산 = 누적 수익 500,000 − 누적 청구액 350,000 = ₩150,000

    • 누적 수익 ₩500,000은 청구액을 차감하기 전 금액이므로 계약자산이 아니다.
    • 수익에서 발생원가를 뺀 ₩200,000은 공사이익으로, 계약자산과 무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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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급 국가직 회계학] 22년 1회차
    보고기간후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재무제표를 발행한 이후에 주주에게 승인을 받기 위하여 제출하는 경우 재무제표 발행승인일은 재무제표를 발행한 날이 아니라 주주가 재무제표를 승인한 날이다.
    2
    경영진은 별도의 감독이사회(비집행이사로만 구성)의 승인을 얻기 위하여 재무제표를 발행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한 경우, 경영진이 감독이사회에 재무제표를 제출하기 위하여 승인한 날이 재무제표 발행승인일이다.
    3
    보고기간후사건은 이익이나 선별된 재무정보를 공표한 후에 발생하였더라도, 재무제표 발행승인일까지 발생한 모든 사건을 포함한다.
    4
    보고기간 후에 지분상품 보유자에 대해 배당을 선언한 경우, 그 배당금을 보고기간말의 부채로 인식하지 아니한다.
    해설

    재무제표를 발행한 후 주주 승인을 받는 경우에도 재무제표 발행승인일은 주주가 승인한 날이 아니라 재무제표를 발행한 날이므로 옳지 않다.

    보고기간후사건의 판단 기준일은 발행승인일이며, 발행 이후의 주주 승인 절차는 발행승인일을 늦추지 않는다.

    • 감독이사회 승인을 위해 발행하는 경우 경영진이 감독이사회 제출을 승인한 날이 발행승인일이다 — 옳다.
    • 이익 등을 공표한 뒤 발생했더라도 발행승인일까지 발생한 사건은 모두 보고기간후사건이다 — 옳다.
    • 보고기간 후 선언한 배당은 보고기간말에 의무가 없으므로 부채로 인식하지 않는다 —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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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7급 국가직 회계학] 22년 1회차
    (주)한국은 20×1년 초 영업을 개시하였으며, 이후 자본금의 변동은 없었다. 20×3년 말 발행주식에 대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보통주주당 액면금액 ₩1,000, 발행주식 수 3,500주
    우선주주당 액면금액 ₩1,000, 발행주식 수 1,500주
    (연 배당율 5 %, 누적적, 완전참가적)
    (주)한국은 20×1년과 20×2년에 배당가능이익이 부족하여 배당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으나, 20×3년 이익배당을 위해 20×4년 3월 주주총회에서 보통주에 대한 5 %의 배당율과 ₩1,000,000의 현금배당을 결의하였다. 보통주와 우선주에 배분되는 배당금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보통주 배당금 우선주 배당금
    1
    ₩355,000 ₩645,000
    2
    ₩405,000 ₩595,000
    3
    ₩595,000 ₩405,000
    4
    ₩645,000 ₩355,000
    해설

    보통주 배당금은 ₩595,000, 우선주 배당금은 ₩405,000이다.

    우선주 자본금 ₩1,500,000, 보통주 자본금 ₩3,500,000이며, 누적적이므로 미지급된 20×1·20×2년분을 먼저 배분한다.
    우선주 누적분 = 1,500,000 × 5% × 2 = ₩150,000
    당기분: 우선주 1,500,000 × 5% = ₩75,000, 보통주 3,500,000 × 5% = ₩175,000

    잔여액 = 1,000,000 − 150,000 − 75,000 − 175,000 = ₩600,000, 완전참가적이므로 자본금 비율(7:3)로 배분
    보통주 = 175,000 + 420,000 = ₩595,000
    우선주 = 150,000 + 75,000 + 180,000 = ₩405,000

    • 보통주 ₩405,000·우선주 ₩595,000 조합은 두 주식의 몫을 뒤바꾼 것이다.
    • 누적적 우선주의 연체배당 ₩150,000을 우선주에 먼저 배분하지 않으면 우선주 몫이 과소계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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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7급 국가직 회계학] 22년 1회차
    (주)한국의 20×1년 초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 ₩800,000, 부채총액 ₩500,000이다. 다음 거래 내역과 관련 결산조정 사항을 반영한 20×1년 말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과 부채총액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단, 기간은 월할 계산한다)
    일자거래 내역
    3월 1일1년치 화재보험료 ₩120,000 현금 지급하고 전액 비용 인식
    8월 1일1년치 건물임대료 ₩240,000 현금 수취하고 전액 수익 인식

    자산총액 부채총액
    1
    ₩560,000 ₩380,000
    2
    ₩920,000 ₩500,000
    3
    ₩940,000 ₩640,000
    4
    ₩1,040,000 ₩620,000
    해설

    20×1년 말 자산총액은 ₩940,000, 부채총액은 ₩640,000이다.

    보험료: 현금 ₩120,000 감소, 미경과 2개월분 선급보험료 = 120,000 × 2/12 = ₩20,000(자산)
    임대료: 현금 ₩240,000 증가, 미경과 7개월분 선수임대료 = 240,000 × 7/12 = ₩140,000(부채)

    자산 = 800,000 − 120,000 + 240,000 + 20,000 = ₩940,000
    부채 = 500,000 + 140,000 = ₩640,000

    • 결산조정(선급보험료·선수임대료)을 하지 않으면 자산 ₩920,000·부채 ₩500,000에 그친다.
    • 선급분·선수분은 미경과 기간(보험 2개월, 임대 7개월)으로 계산해야 하며 경과 기간으로 계산하면 금액이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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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7급 국가직 회계학] 22년 1회차
    (주)한국은 20×1년 초 영업을 개시하고, 정상개별원가계산을 채택하였다. 20×1년 제조간접원가 실제발생액은 ₩70,000, 예정배부액은 ₩60,000이고, 기말 계정잔액은 다음과 같다.
    기말재공품기말제품매출원가
    ₩56,000₩70,000₩154,000
    제조간접원가의 배부차이를 매출원가조정법에 의해 회계처리할 때, 총원가기준 비례배분법에 의한 회계처리에 비해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1
    ₩4,500 감소
    2
    ₩4,500 증가
    3
    ₩5,500 감소
    4
    ₩5,500 증가
    해설

    매출원가조정법은 총원가기준 비례배분법보다 당기순이익이 ₩4,500 감소한다.

    배부차이 = 실제 70,000 − 예정 60,000 = ₩10,000 과소배부(원가 가산 필요)

    매출원가조정법: 매출원가에 ₩10,000 전액 가산
    비례배분법: 매출원가 비중 = 154,000 ÷ (56,000 + 70,000 + 154,000) = 55%, 매출원가 가산액 = 10,000 × 55% = ₩5,500
    차이 = 10,000 − 5,500 = ₩4,500만큼 매출원가가 커져 이익 감소

    • 과소배부는 원가를 늘리므로 매출원가조정법에서 이익이 증가하는 방향은 성립하지 않는다.
    • ₩5,500은 비례배분 시 매출원가 배분액일 뿐 두 방법의 차이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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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7급 국가직 회계학] 22년 1회차
    금융자산의 재분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금융자산을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범주에서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범주로 재분류하는 경우에 계속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재분류 전에 인식한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은 재분류일에 재분류조정으로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한다.
    2
    금융자산을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범주에서 상각후원가 측정 범주로 재분류하는 경우에 재분류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재분류 전에 인식한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은 자본에서 제거하고 재분류일의 금융자산의 공정가치에서 조정한다.
    3
    금융자산을 상각후원가 측정 범주에서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범주로 재분류하는 경우에 재분류 전 상각후원가와 공정가치의 차이에 따른 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며, 유효이자율과 기대신용손실 측정치는 재분류로 인해 조정한다.
    4
    금융자산을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범주에서 상각후원가 측정 범주로 재분류하는 경우에 재분류일의 공정가치가 새로운 총장부금액이 된다.
    해설

    상각후원가에서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재분류해도 유효이자율과 기대신용손실 측정치는 조정하지 않으므로 옳지 않다.

    두 범주는 이자수익과 손상을 같은 상각후원가 기준으로 인식하므로, 재분류일 공정가치와 상각후원가의 차이만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다.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에서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재분류하면 계속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은 재분류조정으로 당기손익에 반영한다 — 옳다.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에서 상각후원가로 재분류하면 재분류일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은 자본에서 제거해 공정가치에서 조정한다 — 옳다.
    • 당기손익-공정가치에서 상각후원가로 재분류하면 재분류일 공정가치가 새로운 총장부금액이 된다 —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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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7급 국가직 회계학] 22년 1회차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순실현가능가치를 추정할 때에는 재고자산으로부터 실현가능한 금액에 대하여 추정일 현재 사용가능한 가장 신뢰성 있는 증거에 기초하여야 한다.
    2
    순실현가능가치를 추정할 때 재고자산의 보유 목적도 고려하여야 하는데, 예를 들어 확정판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는 계약가격에 기초한다.
    3
    완성될 제품이 원가 이상으로 판매될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에는 그 생산에 투입하기 위해 보유하는 원재료 및 기타 소모품을 감액하지 아니하며, 원재료 가격이 하락하여 제품의 원가가 순실현가능가치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더라도 해당 원재료를 순실현가능가치로 감액하지 않는다.
    4
    매 후속기간에 순실현가능가치를 재평가하며, 재고자산의 감액을 초래했던 상황이 해소되거나 경제상황의 변동으로 순실현가능가치가 상승한 명백한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최초의 장부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평가손실을 환입한다.
    해설

    원재료 가격이 하락해 제품의 원가가 순실현가능가치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면 해당 원재료를 감액하므로 옳지 않다.

    원재료는 완성될 제품이 원가 이상으로 판매될 때만 감액하지 않으며, 그렇지 않으면 감액하고 이때 현행대체원가가 순실현가능가치의 최선의 측정치가 될 수 있다.

    • 순실현가능가치는 추정일 현재 사용 가능한 가장 신뢰성 있는 증거에 기초한다 — 옳다.
    • 확정판매계약 이행용 재고의 순실현가능가치는 계약가격에 기초한다 — 옳다.
    • 순실현가능가치가 상승한 명백한 증거가 있으면 최초 장부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평가손실을 환입한다 —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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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7급 국가직 회계학] 22년 1회차
    (주)한국은 20×1년 초 기계장치(내용연수 3년, 잔존가치 ( A ), 연수합계법, 월할 상각, 원가모형 적용)를 ₩20,000에 취득하였다. 20×1년 말 기계장치의 순공정가치 ₩5,000, 사용가치 ₩4,000, 손상차손 인식액 ₩6,000이다. 20×1년 초 기계장치 취득시의 잔존가치 ‘A’는? (단, 잔존가치의 변동은 없다)
    1
    ₩1,000
    2
    ₩2,000
    3
    ₩3,000
    4
    ₩4,000
    해설

    취득 시 잔존가치 A는 ₩2,000이다.

    회수가능액 = 순공정가치 5,000과 사용가치 4,000 중 큰 금액 = ₩5,000
    손상 전 장부금액 = 5,000 + 손상차손 6,000 = ₩11,000

    20×1년 감가상각비 = 20,000 − 11,000 = ₩9,000
    연수합계법 첫해 상각률 3/6: (20,000 − A) × 3/6 = 9,000
    20,000 − A = 18,000 → A = ₩2,000

    • 회수가능액은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큰 금액이므로 사용가치 ₩4,000을 쓰면 A가 달라진다.
    • 정액법 상각률(1/3)로 계산하면 연수합계법 첫해 상각액과 맞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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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7급 국가직 회계학] 22년 1회차
    중앙관서 A 부처는 B 기업과 ‘XYZ’수익이 발생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기간은 20×1년 10월 1일부터 20×2년 9월 30일까지이며, 계약금액은 ₩100,000이다. 계약서상 A 부처는 20×1년 12월 1일 ₩40,000, 20×2년 6월 1일 ₩60,000을 청구할 수 있다. ‘XYZ’수익이 교환수익과 비교환수익에 해당될 경우, A부처의 수익인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기간은 월할 계산한다)
    1
    교환수익에 해당할 경우 20×1년도에 인식할 수익은 ₩0이다.
    2
    교환수익에 해당할 경우 20×2년도에 인식할 수익은 ₩40,000이다.
    3
    비교환수익에 해당할 경우 20×1년도에 인식할 수익은 ₩25,000이다.
    4
    비교환수익에 해당할 경우 20×2년도에 인식할 수익은 ₩60,000이다.
    해설

    비교환수익은 청구권이 발생하고 금액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을 때 인식하므로, 20×2년 6월 1일 청구분 ₩60,000이 20×2년 수익이라는 설명이 옳다.

    교환수익은 용역 제공에 따라 기간 경과분으로 인식한다.
    20×1년 = 100,000 × 3/12 = ₩25,000
    20×2년 = 100,000 × 9/12 = ₩75,000

    비교환수익은 청구 시점 기준으로 20×1년 ₩40,000, 20×2년 ₩60,000을 인식한다.

    • 교환수익의 20×1년 수익은 ₩0이 아니라 ₩25,000이다.
    • 교환수익의 20×2년 수익은 ₩40,000이 아니라 ₩75,000이다.
    • 비교환수익의 20×1년 수익은 ₩25,000이 아니라 ₩40,00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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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7급 국가직 회계학] 22년 1회차
    (주)한국은 20×1년 초 다음의 조건으로 비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액면발행하였다.
    ○ 액면가액: ₩500,000(만기 3년)
    ○ 표시이자율: 연 2 %(매년 말 지급)
    ○ 발행일 현재 일반사채 시장이자율: 연 10 %
    ○ 만기 상환할증금: ₩40,000
    20×1년 초 신주인수권부사채 액면발행시 인식한 신주인수권대가가 ₩69,430일 경우, 20×1년 말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장부금액은?
    1
    ₩433,627
    2
    ₩453,876
    3
    ₩463,627
    4
    ₩500,000
    해설

    20×1년 말 신주인수권부사채 장부금액은 ₩463,627이다.

    최초 부채요소 = 발행가 500,000 − 신주인수권대가 69,430 = ₩430,570

    유효이자 = 430,570 × 10% = ₩43,057
    표시이자 = 500,000 × 2% = ₩10,000
    기말 장부금액 = 430,570 + 43,057 − 10,000 = ₩463,627

    • 액면 ₩500,000은 할인과 상환할증금을 반영한 부채요소 장부금액이 아니다.
    • 기초 부채요소에 상각액 ₩33,057을 가산해야 하며, 이를 잘못 반영하면 기말 금액이 과소계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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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7급 국가직 회계학] 22년 1회차
    주식기준보상에서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에서는,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과 그에 상응하는 자본의 증가를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의 공정가치로 직접 측정한다.
    2
    부여한 주식선택권의 공정가치를 측정기준일에 추정할 때, 그 주식선택권에 재부여특성이 있다면 재부여 특성을 고려하고, 사후적으로 부여된 재부여주식선택권에 대해서는 새로운 주식선택권으로 회계처리한다.
    3
    만약 거래상대방이 특정 기간에 용역을 제공하여야 부여한 지분상품이 가득된다면, 기업은 그 지분상품의 대가로 거래상대방에게서 받을 용역을 미래 가득기간에 받는다고 본다.
    4
    부여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에 기초하여 거래를 측정하는 때에는, 시장가격을 구할 수 있다면 시장가격을 기초로 하되 지분상품의 부여조건을 고려하여 측정기준일 현재 공정가치를 측정한다.
    해설

    주식선택권의 공정가치를 측정기준일에 추정할 때 재부여특성은 고려하지 않으므로 옳지 않다.

    재부여특성은 공정가치 추정에서 제외하고, 사후에 실제로 부여된 재부여주식선택권은 새로운 주식선택권으로 회계처리한다.

    • 주식결제형은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과 그에 상응하는 자본 증가를 그 공정가치로 직접 측정한다 — 옳다.
    • 특정 기간 용역 제공이 가득조건이면 그 용역을 미래 가득기간에 받는다고 본다 — 옳다.
    • 지분상품 공정가치는 시장가격이 있으면 이를 기초로 하되 부여조건을 고려해 측정기준일 현재로 측정한다 —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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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급 국가직 회계학] 22년 1회차
    금융상품: 표시의 복합금융상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전환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변동되는 경우에는 전환상품의 부채요소와 자본요소의 분류를 수정할 수 있다.
    2
    최초 인식시점에 부채요소의 공정가치는 계약상 정해진 미래 현금흐름의 현재가치이며, 그 미래현금흐름은 해당 금융상품과 조건, 신용상태, 현금흐름이 유사하고 전환권이 있는 채무상품에 적용되는 그 시점의 시장이자율로 할인한다.
    3
    발행자는 전환사채의 조기전환을 유도하기 위하여 좀 더 유리한 전환비율을 제시하거나 추가 대가를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전환사채의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4
    만기 시점에서 전환사채가 전환되는 경우에 발행자는 부채를 제거하고 자본으로 인식하며, 최초 인식시점의 자본요소는 자본의 다른 항목으로 대체될 수 있지만 계속하여 자본으로 유지된다. 만기 시점에 전환사채의 전환에 따라 인식할 손익은 없다.
    해설

    만기 전환 시 부채를 제거해 자본으로 인식하고 최초 자본요소는 계속 자본으로 남으며, 전환에 따른 손익은 없다는 설명이 옳다.

    전환사채의 부채요소·자본요소 분류는 최초 인식시점에 정해지며, 이후 전환 가능성의 변동에 따라 바꾸지 않는다.

    • 전환권 행사 가능성이 변동해도 부채요소와 자본요소의 분류는 수정하지 않는다.
    • 부채요소 공정가치는 조건이 유사하나 전환권이 없는 채무상품의 시장이자율로 할인한다.
    • 발행자는 유리한 전환비율 제시나 추가 대가 지급으로 조기전환을 유도하도록 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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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7급 국가직 회계학] 22년 1회차
    (주)한국은 20×1년 초 (주)대한이 발행한 사채를 ₩1,050,000에 취득하고,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으로 분류하였다. 사채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
    ○ 액면가액: ₩1,000,000(만기 3년)
    ○ 표시이자율: 연 12 %(매년 말 지급)
    ○ 발행시 유효이자율: 연 10 %
    ○ 취득시 사채의 신용은 손상되어 있지 않음
    ○ 기대신용손실
    기대신용손실20×1년 말20×2년 말
    12개월₩2,000₩4,000
    전체기간₩5,000₩5,000
    (주)한국은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의 신용위험에 대해 20×1년 말에는 유의하게 증가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으나, 20×2년 말에는 유의하게 증가하였다고 판단하였다. 20×3년 초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을 ₩1,000,000에 처분하였을 경우 처분손익은?
    1
    처분손실 ₩13,500
    2
    처분이익 ₩13,500
    3
    처분손실 ₩18,500
    4
    처분이익 ₩18,500
    해설

    20×3년 초 처분 시 처분손실 ₩13,500이 발생한다.

    총장부금액(유효이자율 10%)
    20×1년 말 = 1,050,000 + 105,000 − 120,000 = ₩1,035,000
    20×2년 말 = 1,035,000 + 103,500 − 120,000 = ₩1,018,500

    20×2년 말 신용위험이 유의하게 증가했으므로 손실충당금은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5,000이다.
    순장부금액 = 1,018,500 − 5,000 = ₩1,013,500
    처분손익 = 1,000,000 − 1,013,500 = ₩13,500 손실

    • 처분가격이 순장부금액보다 작으므로 처분이익은 성립하지 않는다.
    • 손실충당금을 차감하지 않으면 손실이 ₩18,500으로 과대계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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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7급 국가직 회계학] 22년 1회차
    정부보조금의 회계처리와 정부지원의 공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정부보조금의 회계처리는 보조금을 당기손익 이외의 항목으로 인식하는 수익접근법과 보조금을 하나 이상의 회계기간에 걸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자본접근법이 있다.
    2
    이미 발생한 비용이나 손실에 대한 보전으로 수취하는 정부보조금은 정부보조금을 수취할 권리가 발생하는 기간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다.
    3
    자산의 취득과 관련된 보조금의 수취는 기업의 현금흐름에 중요한 변동을 일으키므로 재무상태표에 보조금이 관련 자산에서 차감하여 표시되는지와 관계없이 자산의 총투자를 보여주기 위해 이러한 변동을 주석에 별도 항목으로 표시한다.
    4
    정부보조금에 부수되는 조건의 준수와 보조금 수취에 대한 합리적인 확신이 있을 경우에만 정부보조금을 인식하며, 보조금의 수취 자체가 보조금에 부수되는 조건이 이행되었거나 이행될 것이라는 결정적인 증거를 제공하지는 않는다.
    해설

    정부보조금은 부수조건 준수와 수취에 대한 합리적인 확신이 있을 때만 인식하며, 보조금 수취 자체가 조건 이행의 결정적 증거는 아니라는 설명이 옳다.

    조건 이행 여부는 수취와 별개로 판단해야 하므로 수취만으로 인식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

    • 당기손익 이외의 항목으로 인식하는 방법은 자본접근법, 여러 기간에 걸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방법은 수익접근법으로 명칭이 뒤바뀌었다.
    • 이미 발생한 비용·손실의 보전으로 받는 보조금은 수취할 권리가 발생한 기간에 기타포괄손익이 아니라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 자산 취득 관련 보조금 수취로 인한 현금흐름 변동은 주석이 아니라 현금흐름표에 별도 항목으로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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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7급 국가직 회계학] 22년 1회차
    (주)한국은 20×1년 초 본사 건물을 ₩5,000,000에 취득(내용연수 20년, 잔존가치 ₩50,000, 정액법, 월할 상각)하면서 다음 조건의 국채를 액면가액으로 의무매입하여 만기까지 보유할 목적이다. 다음 중 옳은 것은?
    ○ 액면가액: ₩1,000,000(만기 5년, 만기 일시상환)
    ○ 표시이자율: 연 4 %(매년 말 지급)
    ○ 시장이자율: 연 10%
    ○ 이자율 10 %, 5년 ₩1의 현가계수 0.6
    ○ 이자율 10 %, 5년 ₩1의 연금현가계수 3.8
    1
    건물 취득시 감가상각대상금액은 ₩5,722,000이다.
    2
    건물 취득원가는 ₩5,248,000이다.
    3
    국채 취득시 현재가치할인차금은 ₩152,000이다.
    4
    국채 취득원가는 ₩848,000이다.
    해설

    국채 매입가격과 공정가치의 차이를 건물 원가에 가산하므로 건물 취득원가는 ₩5,248,000이다.

    국채 공정가치 = 1,000,000 × 0.6 + 40,000 × 3.8 = 600,000 + 152,000 = ₩752,000
    현재가치할인차금 = 1,000,000 − 752,000 = ₩248,000

    건물 취득원가 = 5,000,000 + 248,000 = ₩5,248,000

    • 감가상각대상금액은 5,248,000 − 50,000 = ₩5,198,000이다.
    • 국채 취득 시 현재가치할인차금은 ₩248,000이며, ₩152,000은 표시이자의 현재가치다.
    • 국채 취득원가는 액면이 아닌 공정가치 ₩752,00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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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7급 국가직 회계학] 22년 1회차
    환율변동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기능통화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경영진이 판단하여 실제 거래, 사건과 상황의 경제적 효과를 가장 충실하게 표현하는 기능통화를 결정한다.
    2
    비화폐성항목에서 생긴 손익을 기타포괄손익 또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경우 그 손익에 포함된 환율변동효과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다.
    3
    기능통화로 외화거래를 최초로 인식하는 경우에 거래일의 외화와 기능통화 사이의 현물환율을 외화금액에 적용하여 기록한다.
    4
    매 보고기간말의 외화환산방법 중 역사적원가로 측정하는 비화폐성 외화항목은 거래일의 환율로 환산한다.
    해설

    비화폐성항목 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면 그에 포함된 환율변동효과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므로, 기타포괄손익으로만 인식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환율변동효과는 해당 비화폐성항목 손익의 인식 위치를 따른다. 기타포괄손익이면 기타포괄손익, 당기손익이면 당기손익이다.

    • 기능통화가 분명하지 않으면 경영진이 판단해 경제적 효과를 가장 충실하게 표현하는 기능통화를 결정한다 — 옳다.
    • 외화거래 최초 인식 시 거래일의 현물환율을 적용한다 — 옳다.
    • 역사적원가로 측정하는 비화폐성 외화항목은 거래일 환율로 환산한다 —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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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7급 국가직 회계학] 22년 1회차
    (주)한국은 20×1년 1월 1일 건물을 ₩500,000에 취득하고 공정가치모형을 적용하는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하였다. (주)한국은 20×2년 7월 1일 동 건물을 유형자산(내용연수 10년, 잔존가치 ₩0, 정액법, 월할 상각)으로 분류를 변경하여 공장으로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각 시점별 공정가치가 다음과 같을 때 옳은 것은?
    ○ 20×1년 12월 31일 ₩550,000
    ○ 20×2년 7월 1일 ₩600,000
    ○ 20×2년 12월 31일 ₩580,000
    1
    20×1년 건물의 공정가치변동으로 인해 기타포괄이익이 ₩50,000 증가한다.
    2
    20×2년 유형자산(건물)에 대해 원가모형을 적용한다면, 건물로 인해 20×2년 당기순이익이 ₩30,000 증가한다.
    3
    20×2년 유형자산(건물)에 대해 재평가모형을 적용한다면, 건물로 인해 20×2년 기타포괄이익이 ₩10,000 증가한다.
    4
    20×2년 유형자산(건물)에 대해 재평가모형을 적용한다면, 건물로 인해 20×2년 당기순이익이 ₩50,000 증가한다.
    해설

    재평가모형을 적용하면 20×2년 기타포괄이익이 ₩10,000 증가한다.

    공정가치모형 투자부동산의 평가손익은 당기손익이다. 20×2년 7월 1일 대체 시 600,000 − 550,000 = ₩50,000을 당기이익으로 인식하고, ₩600,000이 유형자산 원가가 된다.

    20×2년 감가상각비 = 600,000 ÷ 10 × 6/12 = ₩30,000, 장부금액 ₩570,000
    재평가잉여금 = 580,000 − 570,000 = ₩10,000(기타포괄이익)

    • 20×1년 공정가치 상승 ₩50,000은 기타포괄이익이 아니라 당기이익이다.
    • 원가모형이면 20×2년 당기순이익 영향은 50,000 − 30,000 = ₩20,000 증가다.
    • 재평가모형이어도 재평가잉여금은 기타포괄이익이므로 당기순이익 영향은 ₩20,000 증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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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7급 국가직 회계학] 22년 1회차
    「국가회계예규」의 ‘원가계산에 관한 지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원가는 신뢰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와 주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계산하며, 국가회계실체가 프로그램 예산체계에 따라 집행한 예산을 현금주의의 원칙에 따라 계산한다.
    2
    국가회계실체는 그 활동의 특성에 따라 행정형 회계와 사업형 회계로 구분되며, 정부원가계산은 회계의 내용에 따라 그 계산방식을 달리할 수 있다.
    3
    각 중앙관서의 장은 사업관리자, 예산편성 관계자 등 정보 이용자의 요구에 의해 주요 사업의 원가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원가 집계 대상에 따라 원가를 산출하여 관리하되, 재정운영표에는 프로그램별로 총원가와 순원가를 표시하여야 한다.
    4
    원가계산기간은 「국가회계법」에서 정하는 회계연도와 일치하여야 한다. 다만, 내부관리 목적으로 월별 또는 분기별 등으로 세분하여 원가계산을 실시할 수 있다.
    해설

    정부원가는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에 의해 발생주의 원칙에 따라 계산하므로, 주관적인 증거와 현금주의를 언급한 설명이 옳지 않다.

    재정운영표의 원가는 발생기준 회계정보에 기초하므로 예산 집행액을 현금 기준으로 계산하지 않는다.

    • 국가회계실체는 행정형·사업형 회계로 구분되며 회계 내용에 따라 원가계산 방식을 달리할 수 있다 — 옳다.
    • 중앙관서의 장은 원가 집계 대상별로 원가를 관리하고 재정운영표에는 프로그램별 총원가와 순원가를 표시한다 — 옳다.
    • 원가계산기간은 회계연도와 일치하되 내부관리 목적으로 월별·분기별 세분이 가능하다 —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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