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국은 20×1년 초 건설계약을 체결하고 공사(기간: 3년, 계약… | [7급 국가직 회계학]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회계학] 22년 1회차
(주)한국은 20×1년 초 건설계약을 체결하고 공사(기간: 3년, 계약금액: ₩2,000,000)를 진행하고 있으며, 진행률은 발생원가에 기초한 투입법으로 추정하고 있다. 20×1년 공사원가가 ₩300,000 발생하였고, 완성시까지 추가소요원가는 ₩900,000이다. 20×1년 공사대금으로 ₩350,000을 청구하였다면, 재무상태표에 표시될 계약자산(미청구공사) 금액은? (단, (주)한국은 건설용역에 대한 통제가 기간에 걸쳐 이전한 것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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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000
2
₩150,000
3
₩200,000
4
₩500,000
해설
재무상태표의 계약자산(미청구공사)은 ₩150,000이다.
진행률 = 300,000 ÷ (300,000 + 900,000) = 25%
누적 수익 = 2,000,000 × 25% = ₩500,000계약자산 = 누적 수익 500,000 − 누적 청구액 350,000 = ₩150,000
- 누적 수익 ₩500,000은 청구액을 차감하기 전 금액이므로 계약자산이 아니다.
- 수익에서 발생원가를 뺀 ₩200,000은 공사이익으로, 계약자산과 무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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