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국은 20×1년 12월 초 회계관련서비스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 [7급 국가직 회계학]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회계학] 22년 1회차
(주)한국은 20×1년 12월 초 회계관련서비스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한 달 동안의 거래 내역이 다음과 같을 때, 20×1년 당기순이익은?
| 구분 | 거래 내역 |
|---|---|
| 12월 초 | ○ 주식 1,000주(주당 액면가 ₩500)를 액면가로 발행하고 현금 납입받다. |
| 12월 중 | ○ 일회성광고를 하고, ₩150,000을 현금 지급하다. ○ 회계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용역대가 ₩1,200,000을 현금 수취하다. ○ 회계교육용역을 제공하고, 용역대가 ₩500,000은 다음 달에 받기로 하다. ○ 사무실용 비품을 ₩100,000에 취득하고, 다음 달에 지급하기로 하다. |
| 12월 말 | ○ 당월분 전기사용료 ₩80,000을 현금 지급하다. ○ 당월분 사무실 임차료 ₩200,000을 현금 지급하다. ○ 당월분 직원급여 ₩300,000을 현금 지급하다. ○ 당월분 비품 감가상각비 ₩2,500을 인식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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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7,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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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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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7,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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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0,000
해설
20×1년 당기순이익은 ₩967,500이다.
수익은 발생기준이므로 현금 수취 여부와 무관하게 용역 제공분을 모두 포함한다.
수익 = 회계자문 1,200,000 + 회계교육 500,000 = ₩1,700,000비용 = 광고 150,000 + 전기료 80,000 + 임차료 200,000 + 급여 300,000 + 감가상각비 2,500 = ₩732,500
당기순이익 = 1,700,000 − 732,500 = ₩967,500
- 주식 발행 납입액은 자본거래이므로 수익이 아니다.
- 비품 외상 취득은 자산·부채의 증가일 뿐 비용이 아니며, 비용으로는 감가상각비 ₩2,500만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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