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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회계학] 22년 1회차
주식기준보상에서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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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에서는,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과 그에 상응하는 자본의 증가를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의 공정가치로 직접 측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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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한 주식선택권의 공정가치를 측정기준일에 추정할 때, 그 주식선택권에 재부여특성이 있다면 재부여 특성을 고려하고, 사후적으로 부여된 재부여주식선택권에 대해서는 새로운 주식선택권으로 회계처리한다.
3
만약 거래상대방이 특정 기간에 용역을 제공하여야 부여한 지분상품이 가득된다면, 기업은 그 지분상품의 대가로 거래상대방에게서 받을 용역을 미래 가득기간에 받는다고 본다.
4
부여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에 기초하여 거래를 측정하는 때에는, 시장가격을 구할 수 있다면 시장가격을 기초로 하되 지분상품의 부여조건을 고려하여 측정기준일 현재 공정가치를 측정한다.
해설
주식선택권의 공정가치를 측정기준일에 추정할 때 재부여특성은 고려하지 않으므로 옳지 않다.
재부여특성은 공정가치 추정에서 제외하고, 사후에 실제로 부여된 재부여주식선택권은 새로운 주식선택권으로 회계처리한다.
- 주식결제형은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과 그에 상응하는 자본 증가를 그 공정가치로 직접 측정한다 — 옳다.
- 특정 기간 용역 제공이 가득조건이면 그 용역을 미래 가득기간에 받는다고 본다 — 옳다.
- 지분상품 공정가치는 시장가격이 있으면 이를 기초로 하되 부여조건을 고려해 측정기준일 현재로 측정한다 —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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