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회계학]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회계학] 22년 1회차
법인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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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차이는 재무상태표상 자산 또는 부채의 장부금액과 세무기준액의 차이이며,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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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의 세무기준액은 자산의 장부금액이 회수될 때 기업에 유입될 과세대상 경제적효익에서 세무상 차감될 금액을 말하며, 만약 그러한 경제적효익이 과세대상이 아니라면, 자산의 세무기준액은 장부금액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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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 세무상결손금과 세액공제가 사용될 수 있는 미래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 그 범위 안에서 이월된 미사용 세무상결손금과 세액공제에 대하여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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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법인세자산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혜택이 사용되기에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 않다면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액시키며, 이후 감액된 금액은 사용되기에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져도 환입하지 않는다.
해설
이연법인세자산을 감액한 뒤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다시 높아지면 그 범위에서 감액분을 환입하므로, 환입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은 보고기간말마다 검토하며, 감액과 환입 모두 미래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에 따라 결정된다.
- 일시적차이는 자산·부채의 장부금액과 세무기준액의 차이로,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로 나뉜다 — 옳다.
- 회수로 유입될 경제적효익이 과세대상이 아니면 자산의 세무기준액은 장부금액과 같다 — 옳다.
- 미사용 세무상결손금·세액공제는 사용될 미래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범위에서 이연법인세자산으로 인식한다 —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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