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변동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회계학]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회계학] 22년 1회차
환율변동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기능통화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경영진이 판단하여 실제 거래, 사건과 상황의 경제적 효과를 가장 충실하게 표현하는 기능통화를 결정한다.
2
비화폐성항목에서 생긴 손익을 기타포괄손익 또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경우 그 손익에 포함된 환율변동효과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다.
3
기능통화로 외화거래를 최초로 인식하는 경우에 거래일의 외화와 기능통화 사이의 현물환율을 외화금액에 적용하여 기록한다.
4
매 보고기간말의 외화환산방법 중 역사적원가로 측정하는 비화폐성 외화항목은 거래일의 환율로 환산한다.
해설
비화폐성항목 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면 그에 포함된 환율변동효과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므로, 기타포괄손익으로만 인식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환율변동효과는 해당 비화폐성항목 손익의 인식 위치를 따른다. 기타포괄손익이면 기타포괄손익, 당기손익이면 당기손익이다.
- 기능통화가 분명하지 않으면 경영진이 판단해 경제적 효과를 가장 충실하게 표현하는 기능통화를 결정한다 — 옳다.
- 외화거래 최초 인식 시 거래일의 현물환율을 적용한다 — 옳다.
- 역사적원가로 측정하는 비화폐성 외화항목은 거래일 환율로 환산한다 —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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