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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자산의 재분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회계학]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회계학] 22년 1회차
금융자산의 재분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금융자산을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범주에서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범주로 재분류하는 경우에 계속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재분류 전에 인식한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은 재분류일에 재분류조정으로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한다.
2
금융자산을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범주에서 상각후원가 측정 범주로 재분류하는 경우에 재분류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재분류 전에 인식한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은 자본에서 제거하고 재분류일의 금융자산의 공정가치에서 조정한다.
3
금융자산을 상각후원가 측정 범주에서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범주로 재분류하는 경우에 재분류 전 상각후원가와 공정가치의 차이에 따른 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며, 유효이자율과 기대신용손실 측정치는 재분류로 인해 조정한다.
4
금융자산을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범주에서 상각후원가 측정 범주로 재분류하는 경우에 재분류일의 공정가치가 새로운 총장부금액이 된다.
해설

상각후원가에서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재분류해도 유효이자율과 기대신용손실 측정치는 조정하지 않으므로 옳지 않다.

두 범주는 이자수익과 손상을 같은 상각후원가 기준으로 인식하므로, 재분류일 공정가치와 상각후원가의 차이만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다.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에서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재분류하면 계속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은 재분류조정으로 당기손익에 반영한다 — 옳다.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에서 상각후원가로 재분류하면 재분류일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은 자본에서 제거해 공정가치에서 조정한다 — 옳다.
  • 당기손익-공정가치에서 상각후원가로 재분류하면 재분류일 공정가치가 새로운 총장부금액이 된다 —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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