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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회계학] 22년 1회차
중앙관서 A 부처는 B 기업과 ‘XYZ’수익이 발생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기간은 20×1년 10월 1일부터 20×2년 9월 30일까지이며, 계약금액은 ₩100,000이다. 계약서상 A 부처는 20×1년 12월 1일 ₩40,000, 20×2년 6월 1일 ₩60,000을 청구할 수 있다. ‘XYZ’수익이 교환수익과 비교환수익에 해당될 경우, A부처의 수익인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기간은 월할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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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수익에 해당할 경우 20×1년도에 인식할 수익은 ₩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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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수익에 해당할 경우 20×2년도에 인식할 수익은 ₩40,00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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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환수익에 해당할 경우 20×1년도에 인식할 수익은 ₩25,00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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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환수익에 해당할 경우 20×2년도에 인식할 수익은 ₩60,000이다.
해설
비교환수익은 청구권이 발생하고 금액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을 때 인식하므로, 20×2년 6월 1일 청구분 ₩60,000이 20×2년 수익이라는 설명이 옳다.
교환수익은 용역 제공에 따라 기간 경과분으로 인식한다.
20×1년 = 100,000 × 3/12 = ₩25,000
20×2년 = 100,000 × 9/12 = ₩75,000비교환수익은 청구 시점 기준으로 20×1년 ₩40,000, 20×2년 ₩60,000을 인식한다.
- 교환수익의 20×1년 수익은 ₩0이 아니라 ₩25,000이다.
- 교환수익의 20×2년 수익은 ₩40,000이 아니라 ₩75,000이다.
- 비교환수익의 20×1년 수익은 ₩25,000이 아니라 ₩40,00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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