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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회계학] 22년 1회차
(주)한국은 20×1년 초 영업을 개시하고, 정상개별원가계산을 채택하였다. 20×1년 제조간접원가 실제발생액은 ₩70,000, 예정배부액은 ₩60,000이고, 기말 계정잔액은 다음과 같다.
기말재공품기말제품매출원가
₩56,000₩70,000₩154,000
제조간접원가의 배부차이를 매출원가조정법에 의해 회계처리할 때, 총원가기준 비례배분법에 의한 회계처리에 비해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1
₩4,500 감소
2
₩4,500 증가
3
₩5,500 감소
4
₩5,500 증가
해설

매출원가조정법은 총원가기준 비례배분법보다 당기순이익이 ₩4,500 감소한다.

배부차이 = 실제 70,000 − 예정 60,000 = ₩10,000 과소배부(원가 가산 필요)

매출원가조정법: 매출원가에 ₩10,000 전액 가산
비례배분법: 매출원가 비중 = 154,000 ÷ (56,000 + 70,000 + 154,000) = 55%, 매출원가 가산액 = 10,000 × 55% = ₩5,500
차이 = 10,000 − 5,500 = ₩4,500만큼 매출원가가 커져 이익 감소

  • 과소배부는 원가를 늘리므로 매출원가조정법에서 이익이 증가하는 방향은 성립하지 않는다.
  • ₩5,500은 비례배분 시 매출원가 배분액일 뿐 두 방법의 차이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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