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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회계학] 22년 1회차
(주)한국은 20×1년 1월 1일 건물을 ₩500,000에 취득하고 공정가치모형을 적용하는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하였다. (주)한국은 20×2년 7월 1일 동 건물을 유형자산(내용연수 10년, 잔존가치 ₩0, 정액법, 월할 상각)으로 분류를 변경하여 공장으로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각 시점별 공정가치가 다음과 같을 때 옳은 것은?
○ 20×1년 12월 31일 ₩550,000
○ 20×2년 7월 1일 ₩600,000
○ 20×2년 12월 31일 ₩580,000
1
20×1년 건물의 공정가치변동으로 인해 기타포괄이익이 ₩50,000 증가한다.
2
20×2년 유형자산(건물)에 대해 원가모형을 적용한다면, 건물로 인해 20×2년 당기순이익이 ₩30,000 증가한다.
3
20×2년 유형자산(건물)에 대해 재평가모형을 적용한다면, 건물로 인해 20×2년 기타포괄이익이 ₩10,000 증가한다.
4
20×2년 유형자산(건물)에 대해 재평가모형을 적용한다면, 건물로 인해 20×2년 당기순이익이 ₩50,000 증가한다.
해설

재평가모형을 적용하면 20×2년 기타포괄이익이 ₩10,000 증가한다.

공정가치모형 투자부동산의 평가손익은 당기손익이다. 20×2년 7월 1일 대체 시 600,000 − 550,000 = ₩50,000을 당기이익으로 인식하고, ₩600,000이 유형자산 원가가 된다.

20×2년 감가상각비 = 600,000 ÷ 10 × 6/12 = ₩30,000, 장부금액 ₩570,000
재평가잉여금 = 580,000 − 570,000 = ₩10,000(기타포괄이익)

  • 20×1년 공정가치 상승 ₩50,000은 기타포괄이익이 아니라 당기이익이다.
  • 원가모형이면 20×2년 당기순이익 영향은 50,000 − 30,000 = ₩20,000 증가다.
  • 재평가모형이어도 재평가잉여금은 기타포괄이익이므로 당기순이익 영향은 ₩20,000 증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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