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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회계학] 22년 1회차
(주)한국은 20×1년 초 (주)대한이 발행한 사채를 ₩1,050,000에 취득하고,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으로 분류하였다. 사채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
○ 액면가액: ₩1,000,000(만기 3년)
○ 표시이자율: 연 12 %(매년 말 지급)
○ 발행시 유효이자율: 연 10 %
○ 취득시 사채의 신용은 손상되어 있지 않음
○ 기대신용손실
기대신용손실20×1년 말20×2년 말
12개월₩2,000₩4,000
전체기간₩5,000₩5,000
(주)한국은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의 신용위험에 대해 20×1년 말에는 유의하게 증가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으나, 20×2년 말에는 유의하게 증가하였다고 판단하였다. 20×3년 초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을 ₩1,000,000에 처분하였을 경우 처분손익은?
1
처분손실 ₩13,500
2
처분이익 ₩13,500
3
처분손실 ₩18,500
4
처분이익 ₩18,500
해설

20×3년 초 처분 시 처분손실 ₩13,500이 발생한다.

총장부금액(유효이자율 10%)
20×1년 말 = 1,050,000 + 105,000 − 120,000 = ₩1,035,000
20×2년 말 = 1,035,000 + 103,500 − 120,000 = ₩1,018,500

20×2년 말 신용위험이 유의하게 증가했으므로 손실충당금은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5,000이다.
순장부금액 = 1,018,500 − 5,000 = ₩1,013,500
처분손익 = 1,000,000 − 1,013,500 = ₩13,500 손실

  • 처분가격이 순장부금액보다 작으므로 처분이익은 성립하지 않는다.
  • 손실충당금을 차감하지 않으면 손실이 ₩18,500으로 과대계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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