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소방관계법규] 26년 1회차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소방공무원 소방관계법규] 26년 1회차
    1[소방공무원 소방관계법규] 26년 1회차
    「소방기본법」,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상 <보기>의 ‘ㄱ~ㄹ’의 관계를 벤다이어그램으로 옳게 표현한 것은?
    <보 기>
    ㄱ. 「소방기본법」 제2조 제1호의 “소방대상물”
    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의 “특정소방대상물”
    ㄷ.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의 “소방안전관리대상물”
    ㄹ.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의 “화재예방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는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가스관련 시설은 제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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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소방공무원 소방관계법규] 26년 1회차
    「소방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상 119종합상황실의 설치권자 및 운영사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19종합상황실은 24시간 운영체제를 유지하여야 한다.
    2
    119종합상황실의 실장은 재난상황의 발생 신고접수, 재난상황의 전파 및 보고, 재난상황이 발생한 현장에 대한 지휘 및 피해현황의 파악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그에 관한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3
    지하철 화재로 사망자가 2인 발생한 재난상황의 경우, 119종합상황실의 실장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서면・팩스 또는 컴퓨터통신 등으로 소방서 종합상황실인 경우에는 소방본부 종합상황실에, 소방본부 종합상황실인 경우에는 소방청 종합상황실에 각각 보고해야 한다.
    4
    소방서장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화재, 재난・재해, 그 밖에 구조・구급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에 신속한 소방활동을 위한 정보의 수집・분석과 판단・전파, 상황관리, 현장 지휘 및 조정・통제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119종합상황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해설

    옳지 않은 설명은 119종합상황실의 설치·운영 주체를 잘못 적은 것이다.

    119종합상황실은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설치·운영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설치·운영 주체에 포함되지 않는다.

    • 종합상황실은 24시간 운영체제를 유지해야 하므로 옳은 설명이다.
    • 실장의 업무(신고접수, 상황 전파·보고, 현장 지휘, 피해현황 파악 및 기록·관리)를 나열한 설명도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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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소방공무원 소방관계법규] 26년 1회차
    다음은 「소방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상 소방용수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설명이다. ‘가~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소화전의 설치기준
    상수도와 연결하여 지하식 또는 지상식의 구조로 하고, 소방용호스와 연결하는 소화전의 연결금속구의 구경은 ( 가 )밀리미터로 할 것
    • 급수탑의 설치기준
    급수배관의 구경은 100밀리미터 이상으로 하고, 개폐밸브는 지상에서 1.5미터 이상 ( 나 )미터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도록 할 것
    • 저수조의 설치기준
    (1) 지면으로부터의 낙차가 ( 다 )미터 이하일 것
    (2) 흡수부분의 수심이 0.5미터 이상일 것
    (3) 소방펌프자동차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할 것
    (4) 흡수에 지장이 없도록 토사 및 쓰레기 등을 제거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출 것
    (5) 흡수관의 투입구가 사각형의 경우에는 한 변의 길이가 ( 라 )센티미터 이상, 원형의 경우에는 지름이 ( 마 )센티미터 이상일 것
    (6) 저수조에 물을 공급하는 방법은 상수도에 연결하여 자동으로 급수되는 구조일 것
    (가 / 나 / 다 / 라 / 마)
    1
    40 / 1.6 / 2.5 / 50 / 50
    2
    40 / 1.7 / 4.5 / 50 / 60
    3
    65 / 1.7 / 4.5 / 60 / 60
    4
    65 / 1.8 / 5.5 / 60 / 60
    해설

    소방용수시설 설치기준의 수치를 모두 맞게 채운 것은 65 / 1.7 / 4.5 / 60 / 60이다.

    • 소화전의 연결금속구 구경은 65밀리미터이다.
    • 급수탑 개폐밸브는 지상에서 1.5미터 이상 1.7미터 이하의 위치에 설치한다.
    • 저수조는 지면으로부터의 낙차가 4.5미터 이하여야 한다.
    • 흡수관 투입구는 사각형이면 한 변이, 원형이면 지름이 각각 60센티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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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소방공무원 소방관계법규] 26년 1회차
    「소방기본법」상 한국119청소년단과 한국소방안전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한국119청소년단과 한국소방안전원 모두 「소방기본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
    한국소방안전원에 임원으로 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이사와 1명의 감사를 두며, 원장과 감사는 소방청장이 임명한다.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한국119청소년단에 그 조직 및 활동에 필요한 시설・장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운영경비와 시설비 및 국내외 행사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4
    한국119청소년단이 아닌 자는 한국119청소년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으며, 한국소방안전원이 아닌 자도 한국소방안전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해설

    옳지 않은 설명은 두 기관 모두 사단법인 규정을 준용한다는 부분이다.

    한국119청소년단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지만, 한국소방안전원은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안전원 임원으로 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두고, 원장과 감사는 소방청장이 임명한다는 설명은 옳다.
    •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시설·장비 지원 및 경비 보조에 관한 설명은 옳다.
    • 유사 명칭 사용을 금지하는 설명도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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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소방공무원 소방관계법규] 26년 1회차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상 화재현장 보존조치 및 통제구역 설정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누구든지 소방관서장 또는 경찰서장의 허가 없이, 설정된 통제구역에 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소방관서장이나 관할 경찰서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은 화재현장 보존조치를 하거나 통제구역을 설정하는 경우 화재현장 보존조치나 통제구역 설정의 이유와 안전지침・접근금지・연락처를 화재가 발생한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알리고 해당 사항이 포함된 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3
    소방관서장이나 경찰서장은 화재조사가 완료된 경우 또는 화재현장 보존조치나 통제구역의 설정이 해당 화재조사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화재현장 보존조치나 통제구역의 설정을 지체 없이 해제해야 한다.
    4
    소방관서장은 화재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화재현장 보존조치를 하거나 화재현장과 그 인근 지역을 통제구역으로 설정할 수 있다. 다만, 방화(放火) 또는 실화(失火)의 혐의로 수사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이 통제구역을 설정한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관계인에게 알리고 표지에 담아야 할 사항을 잘못 적은 설명이다.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화재현장 보존조치나 통제구역을 설정할 때 관계인에게 알리고 표지에 포함할 사항은 다음 세 가지이다.

    • 보존조치·통제구역 설정의 이유 및 주체
    • 보존조치·통제구역 설정의 범위
    • 보존조치·통제구역 설정의 기간

    안전지침·접근금지·연락처는 법정 통지 사항이 아니다.

    화재조사가 완료되었거나 설정이 해당 화재조사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면 지체 없이 해제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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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소방공무원 소방관계법규] 26년 1회차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상 화재감정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보 기>
    ㄱ. 소방청장은 지정된 화재감정기관에서의 과학적 조사・분석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ㄴ. 화재감정기관 지정을 위한 전문인력 보유기준은 주된 기술인력 1명 이상, 보조 기술인력 2명 이상 보유해야 한다.
    ㄷ. 화재조사관 자격 취득 후 화재조사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은 화재감정기관 지정을 위한 주된 기술인력으로 인정된다.
    ㄹ. 화재감정기관이 의뢰받은 감정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1개월 이상 수행하지 않은 경우 소방청장은 화재감정기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ㄱ, ㄴ
    2
    ㄱ, ㄷ
    3
    ㄱ, ㄷ, ㄹ
    4
    ㄴ, ㄷ, ㄹ
    해설

    옳은 것은 ㄱ, ㄷ, ㄹ이다.

    • ㄱ: 소방청장은 지정된 감정기관의 과학적 조사·분석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옳다.
    • ㄴ: 전문인력 기준은 주된 기술인력 2명 이상, 보조 기술인력 3명 이상이다. 1명·2명이라고 한 것은 틀리다.
    • ㄷ: 화재조사관 자격 취득 후 화재조사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은 주된 기술인력에 해당한다. 옳다.
    • ㄹ: 의뢰받은 감정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1개월 이상 수행하지 않은 경우는 지정 취소 사유이다.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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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소방공무원 소방관계법규] 26년 1회차
    소방관련법령상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소방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상 소방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은 「소방기본법」상 영유아・유아 등을 대상으로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실시하는 소방안전교육・훈련의 보조강사자격에 해당한다.
    2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규칙상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근무자등에게 소방훈련과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다만,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2회의 범위에서 추가로 실시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소방훈련과 교육을 추가로 실시해야 하며, 관계인은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했을 때에는 그 실시 결과를 소방훈련・교육 실시 결과 기록부에 기록하고, 이를 소방훈련 및 교육을 실시한 날부터 2년간 보관해야 한다.(공공기관의 소방훈련과 교육은 고려하지 않는다)
    3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상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중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 시설 등의 특정소방대상물의 근무자등에게 불시에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그 특정소방대상물 근무자등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 등을 확보하는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또한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에게 불시 소방훈련・교육 실시 10일 전까지 불시 소방훈련・교육 계획서를 통지해야 한다.
    4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규칙상 전담부서에 배치된 화재조사관은 의무 보수교육을 3년마다 받아야 하며, 전담부서에 배치된 후 처음 받는 의무 보수교육은 배치 후 2년 이내에 받아야 한다. 소방관서장은 의무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사람에게 보수교육을 이수할 때까지 화재조사 업무를 기간을 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화재조사관 의무 보수교육에 관한 설명이다.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 전담부서에 배치된 화재조사관은 의무 보수교육을 2년마다 받아야 한다(3년마다가 아니다).
    • 배치 후 처음 받는 의무 보수교육은 배치 후 1년 이내에 받아야 한다(2년 이내가 아니다).
    • 소방관서장은 의무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사람에게 이수할 때까지 화재조사 업무를 수행하게 해서는 안 된다(기간을 정해 수행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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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소방공무원 소방관계법규] 26년 1회차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상 <보기>의 위반행위자와 벌칙 기준을 옳게 짝지은 것은?
    <보 기>
    ㄱ. 화재안전조사 결과에 따른 소방대상물의 위치・구조・설비 또는 관리의 상황이 화재예방을 위하여 보완될 필요가 있거나 화재가 발생하면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관서장이 관계인에게 한 그 소방대상물의 개수(改修)・이전・제거,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 사용폐쇄, 공사의 정지 또는 중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
    ㄴ.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거나, 조사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자료나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화재안전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
    ㄷ.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화재예방진단기관 지정을 받은자
    ㄹ. 화재예방안전진단 업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 중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한 자
    ㅁ.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하지 아니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300만원 이하의 벌금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1
    ㄱ, ㄹ / ㄴ, ㅁ
    2
    ㄷ, ㄹ / ㄱ, ㄴ
    3
    ㄷ, ㅁ / ㄴ, ㄹ
    4
    ㄹ, ㅁ / ㄱ, ㄷ
    해설

    올바른 짝은 비밀 누설(진단 업무)·미선임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 조치명령 위반·거짓 지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 화재안전조사 결과에 따른 개수·이전·사용금지 등 조치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화재예방안전진단기관 지정을 받은 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 화재예방안전진단 업무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 자격증을 발급받은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관계인도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 화재안전조사 업무 중 관계인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비밀을 누설한 관계 공무원·전문가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두 기준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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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소방공무원 소방관계법규] 26년 1회차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다음의 <조건>을 제외하고 <보기> ‘ㄱ~ㅁ’에서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해야 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단, 문제에서 제시한 사항 외의 것은 고려하지 않는다.)
    <조 건>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에 따른 아파트 중 300세대 이상인 아파트
    • 연면적이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 및 연립주택은 제외한다)
    <보 기>
    ㄱ. 수련시설
    ㄴ. 유치원
    ㄷ. 판매시설
    ㄹ. 마약진료소
    ㅁ. 공동주택 중 기숙사
    1
    ㄱ, ㄷ
    2
    ㄴ, ㄷ, ㅁ
    3
    ㄱ, ㄴ, ㄹ, ㅁ
    4
    ㄴ, ㄷ, ㄹ, ㅁ
    해설

    조건에서 아파트 300세대 이상과 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 이상 대상을 제외했으므로, 남는 보조자 선임 대상은 공동주택 중 기숙사,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숙박시설이다.

    • 수련시설은 해당한다.
    • 유치원은 노유자시설이므로 해당한다.
    • 마약진료소는 의료시설이므로 해당한다.
    • 공동주택 중 기숙사는 해당한다.
    • 판매시설은 위 대상에 없으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판매시설만 제외한 나머지가 모두 선임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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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소방공무원 소방관계법규] 26년 1회차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규칙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보기>의 ‘가~바’에 들어갈 수의 합으로 옳은 것은?
    <보 기>
    •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한 날부터 ( 가 )일 이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자의 해임, 퇴직 등으로 해당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가 종료된 경우 소방안전관리자가 해임된 날, 퇴직한 날 등 근무를 종료한 날부터 ( 나 )일 이내에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
    • 소방안전관리대상물(특급・1급)의 관계인은 소방훈련 및 교육을 실시한 날부터 ( 다 )일 이내에 소방훈련・교육 실시 결과서를 작성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자체점검을 실시한 관계인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제3항에 따라 자체점검이 끝난 날부터 ( 라 )일 이내에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서면이나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전산망을 통하여 보고해야 한다.
    • 자체점검의 면제 또는 연기를 신청하려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자체점검의 실시 만료일 ( 마 )일 전까지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면제 또는 연기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자체점검을 실시하기 곤란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자체점검 결과 보고를 마친 관계인은 보고한 날부터 ( 바 )일 이내에 소방시설등 자체점검기록표를 작성하여 특정소방대상물의 출입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해야 한다.
    1
    70
    2
    86
    3
    102
    4
    117
    해설

    각 빈칸의 기간은 가 14일, 나 30일, 다 30일, 라 15일, 마 3일, 바 10일이며 합은 102이다.

    • 소방안전관리자·보조자 선임 신고는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이다.
    • 소방안전관리자 재선임은 근무 종료일부터 30일 이내이다.
    • 소방훈련·교육 실시 결과서 제출은 실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이다.
    • 자체점검 결과 보고는 점검이 끝난 날부터 15일 이내이다.
    • 면제·연기 신청은 실시 만료일 3일 전까지이다.
    • 자체점검기록표 게시는 보고한 날부터 10일 이내이다.

    14+30+30+15+3+10 =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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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소방공무원 소방관계법규] 26년 1회차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상 화재예방강화지구에 관한 설명으로 <보기>에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단, 소방관서장이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보 기>
    • 시・도지사는 소방출동로가 없는 지역을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 소방관서장은 화재예방강화지구 안의 소방대상물의 위치・구조 및 설비 등에 대한 화재예방안전진단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 소방관서장은 화재예방강화지구 안의 관계인에 대하여 산업안전에 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 시・도지사는 전력용 공동구가 있는 지역을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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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
    3
    3개
    4
    4개
    해설

    옳은 것은 소방출동로가 없는 지역을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는 설명 1개뿐이다.

    • 소방시설·소방용수시설 또는 소방출동로가 없는 지역은 지정 대상이므로 옳다.
    • 강화지구 안에서 소방관서장이 연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은 화재예방안전진단이 아니라 화재안전조사이므로 틀리다.
    • 관계인에 대한 교육은 산업안전이 아니라 소방에 필요한 훈련과 교육이므로 틀리다.
    • 전력용 공동구가 있는 지역은 지정 대상으로 열거된 지역이 아니므로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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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소방공무원 소방관계법규] 26년 1회차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상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과 소방안전관리자가 작성해야 하는 소방계획서 내 항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위치・구조・설비 또는 관리 상황 등을 고려하여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1
    피난시설의 점검・정비계획
    2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설치한 가스시설의 현황
    3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설치한 위험물시설의 현황
    4
    화재예방을 위한 건축물의 구조안전 점검계획 및 비상예방대책
    해설

    소방계획서 항목으로 옳지 않은 것은 건축물의 구조안전 점검계획이다.

    소방계획서에는 대상물의 현황, 소방시설·방화시설·전기시설·가스시설·위험물시설의 현황, 화재 예방을 위한 자체점검계획 및 대응대책, 소방시설·피난시설·방화시설의 점검·정비계획 등이 담긴다.

    건축물의 구조안전 점검은 소방계획서의 항목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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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소방공무원 소방관계법규] 26년 1회차
    다음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규칙상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부착된 소방안전관리자 현황표이다. ‘가, 나’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단, 아래 현황표 및 문항 내 필수 게시사항 이외의 기재내용은 예시임을 가정한다.)
    소방안전관리자 현황표( 대상명 : 안전수련원 )
    이 건축물의 소방안전관리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소방안전관리자: 김예방 ( 가 )
    □ ( 나 )
    □ 소방안전관리자 근무 위치(화재 수신기 위치): 1층 관리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에 따라
    이 표지를 붙입니다.
    소방안전관리자 연락처: 010-111X-11XX
    1
    가: 선임연도: 2025년
    나: 소방안전관리자의 등급: 3급
    2
    가: 선임일자: 2025년 1월 1일
    나: 소방안전관리자의 등급: 3급
    3
    가: 소방안전관리자의 등급: 3급
    나: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등급: 3급
    4
    가: 선임일자: 2025년 1월 1일
    나: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등급: 3급
    해설

    소방안전관리자 현황표의 필수 게시사항은 소방안전관리자의 성명과 선임일자,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등급, 연락처, 근무 위치이다.

    따라서 가에는 선임일자가, 나에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등급이 들어간다.

    • 선임연도만 적는 것은 선임일자 표기가 아니므로 맞지 않다.
    • 소방안전관리자의 등급은 현황표 게시사항이 아니다. 게시하는 것은 대상물의 등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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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소방공무원 소방관계법규] 26년 1회차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상 특정소방대상물 중 <보기>에서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시설(건설기계 관련 시설을 포함한다)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보 기>
    ㄱ. 세차장
    ㄴ. 고물상
    ㄷ. 폐차장
    ㄹ. 항공기 격납고
    ㅁ. 공항시설(항공관제탑을 포함한다)
    ㅂ. 운전학원・정비학원
    1
    ㄱ, ㄴ, ㄷ
    2
    ㄱ, ㄷ, ㄹ, ㅂ
    3
    ㄴ, ㄷ, ㄹ, ㅁ
    4
    ㄴ, ㄹ, ㅁ, ㅂ
    해설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세차장, 폐차장, 항공기 격납고, 운전학원·정비학원이다.

    • 공항시설(항공관제탑 포함)은 이 분류가 아니라 운수시설에 속한다.
    • 고물상은 자원순환 관련 시설에 속하므로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시설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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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소방공무원 소방관계법규] 26년 1회차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용어의 정의로 옳지 않은 것은?
    1
    “소방용품”이란 소방시설등을 구성하거나 소방용으로 사용되는 제품 또는 기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특정소방대상물”이란 건축물 등의 규모・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대상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화재안전기준”이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를 위한 기준을 말하는 것으로, 그중 기술기준은 화재안전 확보를 위하여 재료, 공간 및 설비 등에 요구되는 안전성능으로서 소방청장이 고시로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4
    “성능위주설계”란 건축물 등의 재료, 공간, 이용자, 화재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학적 방법으로 화재 위험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화재안전성능이 확보될 수 있도록 특정소방대상물을 설계하는 것을 말한다.
    해설

    옳지 않은 정의는 화재안전기준 중 기술기준에 관한 설명이다.

    화재안전에 요구되는 안전성능으로서 소방청장이 고시로 정하는 기준은 기술기준이 아니라 성능기준이다. 기술기준은 성능기준을 충족하는 상세한 규격, 특정한 수치 및 시험방법 등에 관한 기준이다.

    • 소방용품, 특정소방대상물, 성능위주설계의 정의는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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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소방공무원 소방관계법규] 26년 1회차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상 <보기>에서 소방청장의 형식승인을 받아야 하는 소방용품에 해당하는 것의 개수는? (단, 연구개발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보 기>
    • 구조대
    • 유도표지
    • 통로유도등
    • 피난사다리
    • 경보설비를 구성하는 발신기
    • 경보설비를 구성하는 수신기
    • 공기호흡기(충전기를 포함한다)
    • 간이소화용구(소화약제 외의 것 이용)
    • 방염제(방염액・방염도료 및 방염성물질을 말한다)
    1
    6개
    2
    7개
    3
    8개
    4
    9개
    해설

    형식승인 대상 소방용품은 보기 아홉 개 가운데 일곱 개이다.

    구조대, 통로유도등, 피난사다리, 발신기, 수신기, 공기호흡기, 방염제가 형식승인 대상이다.

    • 유도표지는 형식승인 대상에서 제외된다.
    • 소화약제 외의 것을 이용한 간이소화용구도 형식승인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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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소방공무원 소방관계법규] 26년 1회차
    다음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상 숙박시설이 있는 특정소방대상물 이외의 특정소방대상물의 수용인원 산정 방법에 관한 설명이다. ‘가~다’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강의실・( 가 )・상담실・실습실・휴게실 용도로 쓰는 특정소방대상물은 해당 용도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를 1.9 m2로 나누어 얻은 수
    • 강당, 문화 및 집회시설, ( 나 ), ( 다 )은 해당 용도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를 4.6 m2로 나누어 얻은 수
    • 그 밖의 특정소방대상물은 해당 용도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를 3 m2로 나누어 얻은 수
    (가 / 나 / 다)
    1
    사무실 / 판매시설 / 종교시설
    2
    사무실 / 판매시설 / 수련시설
    3
    교무실 / 운동시설 / 종교시설
    4
    교무실 / 운동시설 / 수련시설
    해설

    수용인원 산정에서 1.9㎡ 기준은 강의실·교무실·상담실·실습실·휴게실이고, 4.6㎡ 기준은 강당, 문화 및 집회시설, 운동시설, 종교시설이다.

    따라서 가는 교무실, 나는 운동시설, 다는 종교시설이다.

    • 사무실은 1.9㎡ 기준 용도로 열거되지 않는다.
    • 판매시설과 수련시설은 4.6㎡ 기준 용도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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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소방공무원 소방관계법규] 26년 1회차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상 주택용소방시설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단,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고려하지 않는다.)
    <보 기>
    ㄱ. 단독경보형 감지기
    ㄴ.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
    ㄷ. 소화기
    ㄹ. 자동확산소화기
    ㅁ. 투척용 소화용구
    1
    ㄱ, ㄷ
    2
    ㄱ, ㄴ, ㄹ
    3
    ㄴ, ㄷ, ㄹ
    4
    ㄴ, ㄷ, ㄹ, ㅁ
    해설

    주택용소방시설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이다.

    •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는 주택용소방시설이 아니다.
    • 자동확산소화기는 주택용소방시설이 아니다.
    • 투척용 소화용구도 주택용소방시설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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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소방공무원 소방관계법규] 26년 1회차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상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보 기>
    ㄱ. 특정소방대상물 중 가스시설이 설치된 운동시설은 가스누설경보기를 설치해야 한다.
    ㄴ. 양수장은 특정소방대상물 중 업무시설에 해당된다.
    ㄷ. 화재위험도가 낮은 불연성 물품을 저장하는 창고는 옥외소화전 및 연결살수설비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ㄱ, ㄴ, ㄷ
    해설

    보기 세 가지는 모두 옳은 설명이다.

    • 가스시설이 설치된 운동시설은 가스누설경보기 설치 대상이다.
    • 양수장은 특정소방대상물 중 업무시설에 해당한다.
    • 화재위험도가 낮은 불연성 물품 저장 창고는 옥외소화전 및 연결살수설비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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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소방공무원 소방관계법규] 26년 1회차
    「소방시설공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상 <보기> ‘㉠~㉤’에서 소방공사 감리의 종류, 방법 및 대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단, 문제에서 제시된 사항 외의 것은 고려하지 않는다.)
    <보 기>
    <상주 공사감리 대상>
    ㉠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한다)에 대한 소방시설의 공사와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16층 이상으로서 500세대 이상인 아파트에 대한 소방시설의 공사는 상주 공사감리 대상이다.
    ㉡ 상주 공사감리 대상에서 상주 공사감리원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중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감리일지 등에 기록하여 발주청 또는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일반 공사감리 대상>
    ㉢ 상주 공사감리에 해당하지 않는 소방시설의 공사에서 일반 공사감리원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중에는 주 1회 이상 공사 현장에 배치되어 업무를 수행하고 감리일지에 기록해야 한다.
    ㉣ 일반 공사감리의 경우 감리업자는 현장에 배치된 감리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14일 이내의 범위에서 감리원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업무대행자를 지정하여 그 업무를 수행하게 해야 한다.
    ㉤ 감리원의 업무를 대행하기 위해 지정된 업무대행자는 주 2회 이상 공사 현장에 배치되어 업무를 수행하며, 그 업무수행 내용을 감리원에게 통보하고 감리일지에 기록해야 한다.
    1
    2개
    2
    3개
    3
    4개
    4
    5개
    해설

    보기 다섯 가지가 모두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3과 일치하므로 옳은 것은 5개이다.

    • ㉠ 상주 공사감리 대상은 연면적 3만㎡ 이상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 제외)과 지하층 포함 16층 이상·500세대 이상 아파트의 소방시설 공사이다.
    • ㉡ 상주 감리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현장을 이탈하면 미리 감리일지 등에 기록하여 발주청 또는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 일반 공사감리원은 정해진 기간 중 주 1회 이상 현장에 배치되어 업무를 수행하고 감리일지에 기록한다.
    • ㉣ 감리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14일 이내의 범위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감리업자는 업무대행자를 지정해야 한다.
    • ㉤ 업무대행자는 주 2회 이상 현장에 배치되어 업무를 수행하고, 그 내용을 감리원에게 통보하며 감리일지에 기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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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소방공무원 소방관계법규] 26년 1회차
    「소방시설공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상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학력 및 경력의 인정 범위와 관련하여, <보기>에서 소방전기분야 특급기술자에 대한 요건을 갖춘 사람은 모두 몇 명인가? (단, 보기의 “소방 관련 업무”와 “소방기술과 관련된 학력”은 소방관련법령에서 인정하는 “소방기술과 관련된 경력과 학력”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며, 문제에서 제시한 사항 외의 것은 고려하지 않는다.)
    <보 기>
    •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1개월’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 건축전기설비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1개월’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 소방설비기사 전기분야의 자격을 취득한 후 ‘7년 1개월’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 소방설비산업기사 전기분야의 자격을 취득한 후 ‘11년 1개월’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 전기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13년 1개월’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 소방행정학과 학사 학위를 취득한 후 ‘11년 1개월’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1
    3명
    2
    4명
    3
    5명
    4
    6명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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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소방공무원 소방관계법규] 26년 1회차
    <보기>는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위험물 제조소등 설치자의 각종 신고 사례이다. ‘가~바’에 들어갈 수의 합으로 옳은 것은? (단, 주어진 상황외에 ‘미신고 대상’이나 ‘대리자’ 지정 등 예외상황은 고려하지 않는다.)
    <보 기>
    • A는 옥외탱크저장소를 설치하고 소유한 자이다. 해당 옥외탱크저장소의 위치・구조 또는 설비의 변경 없이 당해 저장소에서 저장하는 위험물의 품명・수량 또는 지정수량의 배수를 변경하고자 한다. 이 경우 A는 변경하고자 하는 날의 ( 가 )일 전까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A의 옥외탱크저장소에서 근무하고 있던 위험물안전관리자가 퇴직을 하였다면, A는 위험물안전관리자가 퇴직한 날부터 ( 나 )일 이내에 다시 위험물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선임한 날부터 ( 다 )일 이내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A가 사망하고 A의 상속인 B가 A가 소유하던 옥외탱크저장소의 지위를 승계한 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지위승계 신고를 하려고 한다. 이 경우 B는 승계한 날부터 ( 라 )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 B는 경영상 형편에 의해 옥외탱크저장소의 사용을 중지하였다가 일정 기간 이후 사용을 재개하려고 한다. 이 경우 B는 해당 옥외탱크저장소의 사용을 재개하려는 날의 ( 마 )일 전까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소등의 사용 재개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B는 지속적인 사업성 악화로 새로운 사업을 하고자, 옥외탱크저장소의 용도를 폐지하려고 한다. 이 경우 B는 옥외탱크저장소의 용도를 폐지한 날부터 ( 바 )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87
    2
    103
    3
    105
    4
    119
    해설

    각 빈칸은 가 1일, 나 30일, 다 14일, 라 30일, 마 14일, 바 14일이며 합은 103이다.

    • 위험물의 품명·수량·지정수량 배수 변경 신고는 변경하려는 날의 1일 전까지이다.
    • 안전관리자 재선임은 퇴직한 날부터 30일 이내, 선임 신고는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이다.
    • 지위승계 신고는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이다.
    • 사용 재개 신고는 재개하려는 날의 14일 전까지이다.
    • 용도폐지 신고는 폐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이다.

    1+30+14+30+14+14 =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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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소방공무원 소방관계법규] 26년 1회차
    「위험물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상 정기점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정기점검 대상이 되는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당해 제조소등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정기점검을 한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점검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점검결과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지하탱크저장소, 이동탱크저장소, 위험물을 취급하는 탱크로서 지하에 매설된 탱크가 있는 제조소・주유취급소는 정기점검 대상이다.
    3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예방규정을 정하여야 하는 제조소등은 모두 정기점검 대상이다.
    4
    옥외탱크저장소 중 저장 또는 취급하는 액체위험물의 최대수량이 50만리터 이상인 것에 대해서는 정기점검 외에 설치허가에 따른 완공검사합격확인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13년 이내에 1회 이상 특정・준특정옥외저장탱크의 구조 등에 관한 안전점검을 해야 한다.
    해설

    옳지 않은 설명은 특정·준특정옥외저장탱크 구조안전점검 시기에 관한 것이다.

    액체위험물 최대수량 50만리터 이상의 옥외탱크저장소는 완공검사합격확인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12년 이내에 구조 등에 관한 안전점검을 1회 이상 해야 한다.

    • 연 1회 이상 정기점검과 점검일부터 30일 이내 결과 제출은 옳다.
    • 지하탱크저장소, 이동탱크저장소, 지하 매설 탱크가 있는 제조소·주유취급소가 정기점검 대상이라는 설명은 옳다.
    • 예방규정 대상 제조소등이 모두 정기점검 대상이라는 설명도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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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소방공무원 소방관계법규] 26년 1회차
    「위험물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상 주유취급소의 위치・구조 또는 설비를 변경하고자 할 때, 제조소등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고정주유설비 또는 고정급유설비를 교체하는 경우
    2
    건축물의 벽・기둥・바닥・보 또는 지붕을 증설하는 경우
    3
    주유취급소 부지의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
    4
    셀프용이 아닌 고정주유설비를 셀프용 고정주유설비로 변경하는 경우
    해설

    변경허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고정주유설비·고정급유설비를 교체하는 경우이다.

    주유취급소의 고정주유설비·고정급유설비에 관한 변경허가 대상은 신설 또는 철거와 위치 이전이며, 단순 교체는 포함되지 않는다.

    • 건축물의 벽·기둥·바닥·보 또는 지붕을 증설하는 경우는 변경허가 대상이다.
    • 주유취급소 부지의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는 변경허가 대상이다.
    • 셀프용이 아닌 고정주유설비를 셀프용으로 변경하는 경우도 변경허가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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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소방공무원 소방관계법규] 26년 1회차
    「위험물안전관리법」상 벌칙 기준이 나머지와 다른 것은?
    1
    위험물의 운반에 관한 중요기준을 따르지 아니한 자
    2
    제조소등에서의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한 중요기준에 따르지 아니한 자
    3
    제조소등에서 위험물을 취급하는 작업을 하는 때에, 작업자에게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안전관리와 감독을 하지 아니한 위험물안전관리자
    4
    제조소등에 있어서 위험물취급자격자가 아닌 자가 위험물안전관리자 또는 그 대리자가 참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험물을 취급한 경우, 그 위험물을 취급한 자
    해설

    벌칙 기준이 나머지와 다른 것은 제조소등에서의 위험물 저장·취급 중요기준 위반이다.

    이 위반은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나머지는 모두 제37조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위험물 운반에 관한 중요기준 위반
    • 안전관리자가 작업자에게 위험물 취급에 관한 안전관리와 감독을 하지 않은 경우
    • 안전관리자 또는 대리자가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험물을 취급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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