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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방공무원 소방관계법규] 26년 1회차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다음의 <조건>을 제외하고 <보기> ‘ㄱ~ㅁ’에서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해야 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단, 문제에서 제시한 사항 외의 것은 고려하지 않는다.)
<조 건>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에 따른 아파트 중 300세대 이상인 아파트
• 연면적이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 및 연립주택은 제외한다)
<보 기>
ㄱ. 수련시설
ㄴ. 유치원
ㄷ. 판매시설
ㄹ. 마약진료소
ㅁ. 공동주택 중 기숙사
1
ㄱ, ㄷ
2
ㄴ, ㄷ, ㅁ
3
ㄱ, ㄴ, ㄹ, ㅁ
4
ㄴ, ㄷ, ㄹ, ㅁ
해설

조건에서 아파트 300세대 이상과 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 이상 대상을 제외했으므로, 남는 보조자 선임 대상은 공동주택 중 기숙사,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숙박시설이다.

  • 수련시설은 해당한다.
  • 유치원은 노유자시설이므로 해당한다.
  • 마약진료소는 의료시설이므로 해당한다.
  • 공동주택 중 기숙사는 해당한다.
  • 판매시설은 위 대상에 없으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판매시설만 제외한 나머지가 모두 선임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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