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예방, 소방시설 상세 페이지
12020년 2회.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1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1
지하구
2
층수가 15층인 공공업무시설
3
연면적 15000m2 이상인 동물원
4
층수가 20층이고,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00미터인 아파트
해설
1) 30층 이상(지하층 제외)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아파트
2) 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아파트 및 연립주택은 제외)
3) 2)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지상층의 층수가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
4) 가연성 가스를 1천톤 이상 저장·취급하는 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