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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방공무원 소방관계법규] 26년 1회차
「위험물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상 주유취급소의 위치・구조 또는 설비를 변경하고자 할 때, 제조소등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고정주유설비 또는 고정급유설비를 교체하는 경우
2
건축물의 벽・기둥・바닥・보 또는 지붕을 증설하는 경우
3
주유취급소 부지의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
4
셀프용이 아닌 고정주유설비를 셀프용 고정주유설비로 변경하는 경우
해설
변경허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고정주유설비·고정급유설비를 교체하는 경우이다.
주유취급소의 고정주유설비·고정급유설비에 관한 변경허가 대상은 신설 또는 철거와 위치 이전이며, 단순 교체는 포함되지 않는다.
- 건축물의 벽·기둥·바닥·보 또는 지붕을 증설하는 경우는 변경허가 대상이다.
- 주유취급소 부지의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는 변경허가 대상이다.
- 셀프용이 아닌 고정주유설비를 셀프용으로 변경하는 경우도 변경허가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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