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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취급소의 구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①주유취급소②판매 상세 페이지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취급소의 구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주유취급소②판매취급소③이송취급소④간이취급소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취급소의 구분은 주유취급소, 판매취급소, 이송취급소, 일반취급소의 4가지입니다. '간이취급소'는 취급소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간이탱크저장소'는 저장소의 한 종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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