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기>
ㄱ. 「소방기본법」 제2조 제1호의 “소방대상물”
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의 “특정소방대상물”
ㄷ.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의 “소방안전관리대상물”
ㄹ.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의 “화재예방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는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가스관련 시설은 제외)




네 개념은 소방대상물 ⊃ 특정소방대상물 ⊃ 소방안전관리대상물 ⊃ 화재예방안전진단 대상 특별관리시설물의 동심원 관계이므로, 안쪽으로 차례로 포함되는 그림이 옳다.
소방대상물은 건축물·차량·선박·선박건조구조물·산림·인공구조물·물건 전체를 가리키는 가장 넓은 개념이다. 그중 소방시설을 설치·관리해야 하는 것으로 대통령령이 정한 것이 특정소방대상물이고, 특정소방대상물 가운데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특급·1급·2급·3급 대상이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다.
화재예방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는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일정 규모 이상의 공항·철도·도시철도·항만·전력용 지하구·발전소 등)은 모두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들어가므로 가장 안쪽에 놓인다.
- 특별관리시설물 가운데 일부가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밖으로 나가거나, 소방안전관리대상물과 특정소방대상물이 일부만 겹치는 그림은 포함 관계를 잘못 그린 것이다.
-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 특정소방대상물을 포함하는 것처럼 바깥에 그린 그림은 상하가 뒤집혔다.
옳지 않은 설명은 119종합상황실의 설치·운영 주체를 잘못 적은 것이다.
119종합상황실은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설치·운영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설치·운영 주체에 포함되지 않는다.
- 종합상황실은 24시간 운영체제를 유지해야 하므로 옳은 설명이다.
- 실장의 업무(신고접수, 상황 전파·보고, 현장 지휘, 피해현황 파악 및 기록·관리)를 나열한 설명도 옳다.
• 소화전의 설치기준
상수도와 연결하여 지하식 또는 지상식의 구조로 하고, 소방용호스와 연결하는 소화전의 연결금속구의 구경은 ( 가 )밀리미터로 할 것
• 급수탑의 설치기준
급수배관의 구경은 100밀리미터 이상으로 하고, 개폐밸브는 지상에서 1.5미터 이상 ( 나 )미터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도록 할 것
• 저수조의 설치기준
(1) 지면으로부터의 낙차가 ( 다 )미터 이하일 것
(2) 흡수부분의 수심이 0.5미터 이상일 것
(3) 소방펌프자동차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할 것
(4) 흡수에 지장이 없도록 토사 및 쓰레기 등을 제거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출 것
(5) 흡수관의 투입구가 사각형의 경우에는 한 변의 길이가 ( 라 )센티미터 이상, 원형의 경우에는 지름이 ( 마 )센티미터 이상일 것
(6) 저수조에 물을 공급하는 방법은 상수도에 연결하여 자동으로 급수되는 구조일 것
(가 / 나 / 다 / 라 / 마)
소방용수시설 설치기준의 수치를 모두 맞게 채운 것은 65 / 1.7 / 4.5 / 60 / 60이다.
- 소화전의 연결금속구 구경은 65밀리미터이다.
- 급수탑 개폐밸브는 지상에서 1.5미터 이상 1.7미터 이하의 위치에 설치한다.
- 저수조는 지면으로부터의 낙차가 4.5미터 이하여야 한다.
- 흡수관 투입구는 사각형이면 한 변이, 원형이면 지름이 각각 60센티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옳지 않은 설명은 두 기관 모두 사단법인 규정을 준용한다는 부분이다.
한국119청소년단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지만, 한국소방안전원은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안전원 임원으로 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두고, 원장과 감사는 소방청장이 임명한다는 설명은 옳다.
-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시설·장비 지원 및 경비 보조에 관한 설명은 옳다.
- 유사 명칭 사용을 금지하는 설명도 옳다.
옳지 않은 것은 관계인에게 알리고 표지에 담아야 할 사항을 잘못 적은 설명이다.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화재현장 보존조치나 통제구역을 설정할 때 관계인에게 알리고 표지에 포함할 사항은 다음 세 가지이다.
- 보존조치·통제구역 설정의 이유 및 주체
- 보존조치·통제구역 설정의 범위
- 보존조치·통제구역 설정의 기간
안전지침·접근금지·연락처는 법정 통지 사항이 아니다.
화재조사가 완료되었거나 설정이 해당 화재조사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면 지체 없이 해제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보 기>
ㄱ. 소방청장은 지정된 화재감정기관에서의 과학적 조사・분석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ㄴ. 화재감정기관 지정을 위한 전문인력 보유기준은 주된 기술인력 1명 이상, 보조 기술인력 2명 이상 보유해야 한다.
ㄷ. 화재조사관 자격 취득 후 화재조사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은 화재감정기관 지정을 위한 주된 기술인력으로 인정된다.
ㄹ. 화재감정기관이 의뢰받은 감정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1개월 이상 수행하지 않은 경우 소방청장은 화재감정기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옳은 것은 ㄱ, ㄷ, ㄹ이다.
- ㄱ: 소방청장은 지정된 감정기관의 과학적 조사·분석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옳다.
- ㄴ: 전문인력 기준은 주된 기술인력 2명 이상, 보조 기술인력 3명 이상이다. 1명·2명이라고 한 것은 틀리다.
- ㄷ: 화재조사관 자격 취득 후 화재조사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은 주된 기술인력에 해당한다. 옳다.
- ㄹ: 의뢰받은 감정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1개월 이상 수행하지 않은 경우는 지정 취소 사유이다. 옳다.
옳지 않은 것은 화재조사관 의무 보수교육에 관한 설명이다.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 전담부서에 배치된 화재조사관은 의무 보수교육을 2년마다 받아야 한다(3년마다가 아니다).
- 배치 후 처음 받는 의무 보수교육은 배치 후 1년 이내에 받아야 한다(2년 이내가 아니다).
- 소방관서장은 의무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사람에게 이수할 때까지 화재조사 업무를 수행하게 해서는 안 된다(기간을 정해 수행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보 기>
ㄱ. 화재안전조사 결과에 따른 소방대상물의 위치・구조・설비 또는 관리의 상황이 화재예방을 위하여 보완될 필요가 있거나 화재가 발생하면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관서장이 관계인에게 한 그 소방대상물의 개수(改修)・이전・제거,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 사용폐쇄, 공사의 정지 또는 중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
ㄴ.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거나, 조사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자료나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화재안전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
ㄷ.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화재예방진단기관 지정을 받은자
ㄹ. 화재예방안전진단 업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 중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한 자
ㅁ.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하지 아니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300만원 이하의 벌금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올바른 짝은 비밀 누설(진단 업무)·미선임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 조치명령 위반·거짓 지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 화재안전조사 결과에 따른 개수·이전·사용금지 등 조치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화재예방안전진단기관 지정을 받은 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 화재예방안전진단 업무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 자격증을 발급받은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관계인도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 화재안전조사 업무 중 관계인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비밀을 누설한 관계 공무원·전문가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두 기준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다.
<조 건>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에 따른 아파트 중 300세대 이상인 아파트
• 연면적이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 및 연립주택은 제외한다)
<보 기>
ㄱ. 수련시설
ㄴ. 유치원
ㄷ. 판매시설
ㄹ. 마약진료소
ㅁ. 공동주택 중 기숙사
조건에서 아파트 300세대 이상과 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 이상 대상을 제외했으므로, 남는 보조자 선임 대상은 공동주택 중 기숙사,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숙박시설이다.
- 수련시설은 해당한다.
- 유치원은 노유자시설이므로 해당한다.
- 마약진료소는 의료시설이므로 해당한다.
- 공동주택 중 기숙사는 해당한다.
- 판매시설은 위 대상에 없으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판매시설만 제외한 나머지가 모두 선임 대상이다.
<보 기>
•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한 날부터 ( 가 )일 이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자의 해임, 퇴직 등으로 해당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가 종료된 경우 소방안전관리자가 해임된 날, 퇴직한 날 등 근무를 종료한 날부터 ( 나 )일 이내에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
• 소방안전관리대상물(특급・1급)의 관계인은 소방훈련 및 교육을 실시한 날부터 ( 다 )일 이내에 소방훈련・교육 실시 결과서를 작성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자체점검을 실시한 관계인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제3항에 따라 자체점검이 끝난 날부터 ( 라 )일 이내에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서면이나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전산망을 통하여 보고해야 한다.
• 자체점검의 면제 또는 연기를 신청하려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자체점검의 실시 만료일 ( 마 )일 전까지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면제 또는 연기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자체점검을 실시하기 곤란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자체점검 결과 보고를 마친 관계인은 보고한 날부터 ( 바 )일 이내에 소방시설등 자체점검기록표를 작성하여 특정소방대상물의 출입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해야 한다.
각 빈칸의 기간은 가 14일, 나 30일, 다 30일, 라 15일, 마 3일, 바 10일이며 합은 102이다.
- 소방안전관리자·보조자 선임 신고는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이다.
- 소방안전관리자 재선임은 근무 종료일부터 30일 이내이다.
- 소방훈련·교육 실시 결과서 제출은 실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이다.
- 자체점검 결과 보고는 점검이 끝난 날부터 15일 이내이다.
- 면제·연기 신청은 실시 만료일 3일 전까지이다.
- 자체점검기록표 게시는 보고한 날부터 10일 이내이다.
14+30+30+15+3+10 = 102
<보 기>
• 시・도지사는 소방출동로가 없는 지역을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 소방관서장은 화재예방강화지구 안의 소방대상물의 위치・구조 및 설비 등에 대한 화재예방안전진단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 소방관서장은 화재예방강화지구 안의 관계인에 대하여 산업안전에 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 시・도지사는 전력용 공동구가 있는 지역을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옳은 것은 소방출동로가 없는 지역을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는 설명 1개뿐이다.
- 소방시설·소방용수시설 또는 소방출동로가 없는 지역은 지정 대상이므로 옳다.
- 강화지구 안에서 소방관서장이 연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은 화재예방안전진단이 아니라 화재안전조사이므로 틀리다.
- 관계인에 대한 교육은 산업안전이 아니라 소방에 필요한 훈련과 교육이므로 틀리다.
- 전력용 공동구가 있는 지역은 지정 대상으로 열거된 지역이 아니므로 틀리다.
소방계획서 항목으로 옳지 않은 것은 건축물의 구조안전 점검계획이다.
소방계획서에는 대상물의 현황, 소방시설·방화시설·전기시설·가스시설·위험물시설의 현황, 화재 예방을 위한 자체점검계획 및 대응대책, 소방시설·피난시설·방화시설의 점검·정비계획 등이 담긴다.
건축물의 구조안전 점검은 소방계획서의 항목이 아니다.
| 소방안전관리자 현황표( 대상명 : 안전수련원 ) |
| 이 건축물의 소방안전관리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소방안전관리자: 김예방 ( 가 ) □ ( 나 ) □ 소방안전관리자 근무 위치(화재 수신기 위치): 1층 관리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에 따라 이 표지를 붙입니다. |
| 소방안전관리자 연락처: 010-111X-11XX |
나: 소방안전관리자의 등급: 3급
나: 소방안전관리자의 등급: 3급
나: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등급: 3급
나: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등급: 3급
소방안전관리자 현황표의 필수 게시사항은 소방안전관리자의 성명과 선임일자,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등급, 연락처, 근무 위치이다.
따라서 가에는 선임일자가, 나에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등급이 들어간다.
- 선임연도만 적는 것은 선임일자 표기가 아니므로 맞지 않다.
- 소방안전관리자의 등급은 현황표 게시사항이 아니다. 게시하는 것은 대상물의 등급이다.
<보 기>
ㄱ. 세차장
ㄴ. 고물상
ㄷ. 폐차장
ㄹ. 항공기 격납고
ㅁ. 공항시설(항공관제탑을 포함한다)
ㅂ. 운전학원・정비학원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세차장, 폐차장, 항공기 격납고, 운전학원·정비학원이다.
- 공항시설(항공관제탑 포함)은 이 분류가 아니라 운수시설에 속한다.
- 고물상은 자원순환 관련 시설에 속하므로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시설이 아니다.
옳지 않은 정의는 화재안전기준 중 기술기준에 관한 설명이다.
화재안전에 요구되는 안전성능으로서 소방청장이 고시로 정하는 기준은 기술기준이 아니라 성능기준이다. 기술기준은 성능기준을 충족하는 상세한 규격, 특정한 수치 및 시험방법 등에 관한 기준이다.
- 소방용품, 특정소방대상물, 성능위주설계의 정의는 옳다.
<보 기>
• 구조대
• 유도표지
• 통로유도등
• 피난사다리
• 경보설비를 구성하는 발신기
• 경보설비를 구성하는 수신기
• 공기호흡기(충전기를 포함한다)
• 간이소화용구(소화약제 외의 것 이용)
• 방염제(방염액・방염도료 및 방염성물질을 말한다)
형식승인 대상 소방용품은 보기 아홉 개 가운데 일곱 개이다.
구조대, 통로유도등, 피난사다리, 발신기, 수신기, 공기호흡기, 방염제가 형식승인 대상이다.
- 유도표지는 형식승인 대상에서 제외된다.
- 소화약제 외의 것을 이용한 간이소화용구도 형식승인 대상에서 제외된다.
• 강의실・( 가 )・상담실・실습실・휴게실 용도로 쓰는 특정소방대상물은 해당 용도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를 1.9 m2로 나누어 얻은 수
• 강당, 문화 및 집회시설, ( 나 ), ( 다 )은 해당 용도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를 4.6 m2로 나누어 얻은 수
• 그 밖의 특정소방대상물은 해당 용도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를 3 m2로 나누어 얻은 수
(가 / 나 / 다)
수용인원 산정에서 1.9㎡ 기준은 강의실·교무실·상담실·실습실·휴게실이고, 4.6㎡ 기준은 강당, 문화 및 집회시설, 운동시설, 종교시설이다.
따라서 가는 교무실, 나는 운동시설, 다는 종교시설이다.
- 사무실은 1.9㎡ 기준 용도로 열거되지 않는다.
- 판매시설과 수련시설은 4.6㎡ 기준 용도가 아니다.
<보 기>
ㄱ. 단독경보형 감지기
ㄴ.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
ㄷ. 소화기
ㄹ. 자동확산소화기
ㅁ. 투척용 소화용구
주택용소방시설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이다.
-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는 주택용소방시설이 아니다.
- 자동확산소화기는 주택용소방시설이 아니다.
- 투척용 소화용구도 주택용소방시설이 아니다.
<보 기>
ㄱ. 특정소방대상물 중 가스시설이 설치된 운동시설은 가스누설경보기를 설치해야 한다.
ㄴ. 양수장은 특정소방대상물 중 업무시설에 해당된다.
ㄷ. 화재위험도가 낮은 불연성 물품을 저장하는 창고는 옥외소화전 및 연결살수설비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보기 세 가지는 모두 옳은 설명이다.
- 가스시설이 설치된 운동시설은 가스누설경보기 설치 대상이다.
- 양수장은 특정소방대상물 중 업무시설에 해당한다.
- 화재위험도가 낮은 불연성 물품 저장 창고는 옥외소화전 및 연결살수설비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보 기>
<상주 공사감리 대상>
㉠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한다)에 대한 소방시설의 공사와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16층 이상으로서 500세대 이상인 아파트에 대한 소방시설의 공사는 상주 공사감리 대상이다.
㉡ 상주 공사감리 대상에서 상주 공사감리원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중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감리일지 등에 기록하여 발주청 또는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일반 공사감리 대상>
㉢ 상주 공사감리에 해당하지 않는 소방시설의 공사에서 일반 공사감리원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중에는 주 1회 이상 공사 현장에 배치되어 업무를 수행하고 감리일지에 기록해야 한다.
㉣ 일반 공사감리의 경우 감리업자는 현장에 배치된 감리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14일 이내의 범위에서 감리원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업무대행자를 지정하여 그 업무를 수행하게 해야 한다.
㉤ 감리원의 업무를 대행하기 위해 지정된 업무대행자는 주 2회 이상 공사 현장에 배치되어 업무를 수행하며, 그 업무수행 내용을 감리원에게 통보하고 감리일지에 기록해야 한다.
보기 다섯 가지가 모두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3과 일치하므로 옳은 것은 5개이다.
- ㉠ 상주 공사감리 대상은 연면적 3만㎡ 이상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 제외)과 지하층 포함 16층 이상·500세대 이상 아파트의 소방시설 공사이다.
- ㉡ 상주 감리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현장을 이탈하면 미리 감리일지 등에 기록하여 발주청 또는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 일반 공사감리원은 정해진 기간 중 주 1회 이상 현장에 배치되어 업무를 수행하고 감리일지에 기록한다.
- ㉣ 감리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14일 이내의 범위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감리업자는 업무대행자를 지정해야 한다.
- ㉤ 업무대행자는 주 2회 이상 현장에 배치되어 업무를 수행하고, 그 내용을 감리원에게 통보하며 감리일지에 기록한다.
<보 기>
•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1개월’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 건축전기설비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1개월’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 소방설비기사 전기분야의 자격을 취득한 후 ‘7년 1개월’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 소방설비산업기사 전기분야의 자격을 취득한 후 ‘11년 1개월’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 전기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13년 1개월’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 소방행정학과 학사 학위를 취득한 후 ‘11년 1개월’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소방전기분야 특급기술자 요건을 갖춘 사람은 건축전기설비기술사 5년 1개월, 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 11년 1개월, 전기기사 13년 1개월, 소방행정학과 학사 11년 1개월의 네 명이다.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의 소방기술자 기술등급에서 특급기술자(전기분야)는 소방기술사, 소방시설관리사 취득 후 5년 이상, 건축전기설비기술사 취득 후 5년 이상, 소방설비기사(전기) 취득 후 8년 이상, 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 취득 후 11년 이상, 전기기능장·전기기사·전기공사기사 취득 후 13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이다. 학력·경력자는 박사 3년, 석사 7년, 학사 11년, 전문학사 15년 이상이며 소방행정학과는 소방안전관리학과에 포함되는 관련 학과로 기계·전기 분야 모두 인정된다.
- 소방시설관리사는 5년 이상이 필요하므로 3년 1개월로는 부족하다.
- 소방설비기사(전기)는 8년 이상이 필요하므로 7년 1개월로는 부족하다.
<보 기>
• A는 옥외탱크저장소를 설치하고 소유한 자이다. 해당 옥외탱크저장소의 위치・구조 또는 설비의 변경 없이 당해 저장소에서 저장하는 위험물의 품명・수량 또는 지정수량의 배수를 변경하고자 한다. 이 경우 A는 변경하고자 하는 날의 ( 가 )일 전까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A의 옥외탱크저장소에서 근무하고 있던 위험물안전관리자가 퇴직을 하였다면, A는 위험물안전관리자가 퇴직한 날부터 ( 나 )일 이내에 다시 위험물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선임한 날부터 ( 다 )일 이내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A가 사망하고 A의 상속인 B가 A가 소유하던 옥외탱크저장소의 지위를 승계한 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지위승계 신고를 하려고 한다. 이 경우 B는 승계한 날부터 ( 라 )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 B는 경영상 형편에 의해 옥외탱크저장소의 사용을 중지하였다가 일정 기간 이후 사용을 재개하려고 한다. 이 경우 B는 해당 옥외탱크저장소의 사용을 재개하려는 날의 ( 마 )일 전까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소등의 사용 재개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B는 지속적인 사업성 악화로 새로운 사업을 하고자, 옥외탱크저장소의 용도를 폐지하려고 한다. 이 경우 B는 옥외탱크저장소의 용도를 폐지한 날부터 ( 바 )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각 빈칸은 가 1일, 나 30일, 다 14일, 라 30일, 마 14일, 바 14일이며 합은 103이다.
- 위험물의 품명·수량·지정수량 배수 변경 신고는 변경하려는 날의 1일 전까지이다.
- 안전관리자 재선임은 퇴직한 날부터 30일 이내, 선임 신고는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이다.
- 지위승계 신고는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이다.
- 사용 재개 신고는 재개하려는 날의 14일 전까지이다.
- 용도폐지 신고는 폐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이다.
1+30+14+30+14+14 = 103
옳지 않은 설명은 특정·준특정옥외저장탱크 구조안전점검 시기에 관한 것이다.
액체위험물 최대수량 50만리터 이상의 옥외탱크저장소는 완공검사합격확인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12년 이내에 구조 등에 관한 안전점검을 1회 이상 해야 한다.
- 연 1회 이상 정기점검과 점검일부터 30일 이내 결과 제출은 옳다.
- 지하탱크저장소, 이동탱크저장소, 지하 매설 탱크가 있는 제조소·주유취급소가 정기점검 대상이라는 설명은 옳다.
- 예방규정 대상 제조소등이 모두 정기점검 대상이라는 설명도 옳다.
변경허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고정주유설비·고정급유설비를 교체하는 경우이다.
주유취급소의 고정주유설비·고정급유설비에 관한 변경허가 대상은 신설 또는 철거와 위치 이전이며, 단순 교체는 포함되지 않는다.
- 건축물의 벽·기둥·바닥·보 또는 지붕을 증설하는 경우는 변경허가 대상이다.
- 주유취급소 부지의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는 변경허가 대상이다.
- 셀프용이 아닌 고정주유설비를 셀프용으로 변경하는 경우도 변경허가 대상이다.
벌칙 기준이 나머지와 다른 것은 제조소등에서의 위험물 저장·취급 중요기준 위반이다.
이 위반은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나머지는 모두 제37조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위험물 운반에 관한 중요기준 위반
- 안전관리자가 작업자에게 위험물 취급에 관한 안전관리와 감독을 하지 않은 경우
- 안전관리자 또는 대리자가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험물을 취급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