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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방공무원 소방관계법규] 26년 1회차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상 <보기>에서 소방청장의 형식승인을 받아야 하는 소방용품에 해당하는 것의 개수는? (단, 연구개발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보 기>
• 구조대
• 유도표지
• 통로유도등
• 피난사다리
• 경보설비를 구성하는 발신기
• 경보설비를 구성하는 수신기
• 공기호흡기(충전기를 포함한다)
• 간이소화용구(소화약제 외의 것 이용)
• 방염제(방염액・방염도료 및 방염성물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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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
2
7개
3
8개
4
9개
해설
형식승인 대상 소방용품은 보기 아홉 개 가운데 일곱 개이다.
구조대, 통로유도등, 피난사다리, 발신기, 수신기, 공기호흡기, 방염제가 형식승인 대상이다.
- 유도표지는 형식승인 대상에서 제외된다.
- 소화약제 외의 것을 이용한 간이소화용구도 형식승인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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