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상 <보기>의 위반행… | [소방공무원 소방관계법규]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공무원 소방관계법규] 26년 1회차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상 <보기>의 위반행위자와 벌칙 기준을 옳게 짝지은 것은?
<보 기>
ㄱ. 화재안전조사 결과에 따른 소방대상물의 위치・구조・설비 또는 관리의 상황이 화재예방을 위하여 보완될 필요가 있거나 화재가 발생하면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관서장이 관계인에게 한 그 소방대상물의 개수(改修)・이전・제거,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 사용폐쇄, 공사의 정지 또는 중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
ㄴ.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거나, 조사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자료나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화재안전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
ㄷ.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화재예방진단기관 지정을 받은자
ㄹ. 화재예방안전진단 업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 중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한 자
ㅁ.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하지 아니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300만원 이하의 벌금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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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ㄹ / ㄴ, ㅁ
2
ㄷ, ㄹ / 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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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ㅁ / ㄴ, ㄹ
4
ㄹ, ㅁ / ㄱ, ㄷ
해설
올바른 짝은 비밀 누설(진단 업무)·미선임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 조치명령 위반·거짓 지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 화재안전조사 결과에 따른 개수·이전·사용금지 등 조치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화재예방안전진단기관 지정을 받은 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 화재예방안전진단 업무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 자격증을 발급받은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관계인도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 화재안전조사 업무 중 관계인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비밀을 누설한 관계 공무원·전문가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두 기준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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