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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특별조사 결과 상세 페이지

115년 1회,,

소방특별조사 결과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때 관계인에게 소방대상물의 개수·이전·제거,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 등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것은?

1

소방서장



2

소방본부장

3

소방청장

4

시·도지사



해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소방특별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명령) ①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특별조사 결과 소방대상물의 위치ㆍ구조ㆍ설비 또는 관리의 상황이 화재나 재난ㆍ재해 예방을 위하여 보완될 필요가 있거나 화재가 발생하면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인에게 그 소방대상물의 개수(改修)ㆍ이전ㆍ제거,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 사용폐쇄, 공사의 정지 또는 중지,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