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상 정기점검에 관한 설… | [소방공무원 소방관계법규]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공무원 소방관계법규] 26년 1회차
「위험물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상 정기점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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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점검 대상이 되는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당해 제조소등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정기점검을 한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점검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점검결과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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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탱크저장소, 이동탱크저장소, 위험물을 취급하는 탱크로서 지하에 매설된 탱크가 있는 제조소・주유취급소는 정기점검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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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예방규정을 정하여야 하는 제조소등은 모두 정기점검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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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탱크저장소 중 저장 또는 취급하는 액체위험물의 최대수량이 50만리터 이상인 것에 대해서는 정기점검 외에 설치허가에 따른 완공검사합격확인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13년 이내에 1회 이상 특정・준특정옥외저장탱크의 구조 등에 관한 안전점검을 해야 한다.
해설
옳지 않은 설명은 특정·준특정옥외저장탱크 구조안전점검 시기에 관한 것이다.
액체위험물 최대수량 50만리터 이상의 옥외탱크저장소는 완공검사합격확인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12년 이내에 구조 등에 관한 안전점검을 1회 이상 해야 한다.
- 연 1회 이상 정기점검과 점검일부터 30일 이내 결과 제출은 옳다.
- 지하탱크저장소, 이동탱크저장소, 지하 매설 탱크가 있는 제조소·주유취급소가 정기점검 대상이라는 설명은 옳다.
- 예방규정 대상 제조소등이 모두 정기점검 대상이라는 설명도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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