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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방공무원 소방관계법규] 26년 1회차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규칙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보기>의 ‘가~바’에 들어갈 수의 합으로 옳은 것은?
<보 기>
•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한 날부터 ( 가 )일 이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자의 해임, 퇴직 등으로 해당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가 종료된 경우 소방안전관리자가 해임된 날, 퇴직한 날 등 근무를 종료한 날부터 ( 나 )일 이내에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
• 소방안전관리대상물(특급・1급)의 관계인은 소방훈련 및 교육을 실시한 날부터 ( 다 )일 이내에 소방훈련・교육 실시 결과서를 작성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자체점검을 실시한 관계인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제3항에 따라 자체점검이 끝난 날부터 ( 라 )일 이내에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서면이나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전산망을 통하여 보고해야 한다.
• 자체점검의 면제 또는 연기를 신청하려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자체점검의 실시 만료일 ( 마 )일 전까지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면제 또는 연기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자체점검을 실시하기 곤란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자체점검 결과 보고를 마친 관계인은 보고한 날부터 ( 바 )일 이내에 소방시설등 자체점검기록표를 작성하여 특정소방대상물의 출입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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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각 빈칸의 기간은 가 14일, 나 30일, 다 30일, 라 15일, 마 3일, 바 10일이며 합은 102이다.

  • 소방안전관리자·보조자 선임 신고는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이다.
  • 소방안전관리자 재선임은 근무 종료일부터 30일 이내이다.
  • 소방훈련·교육 실시 결과서 제출은 실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이다.
  • 자체점검 결과 보고는 점검이 끝난 날부터 15일 이내이다.
  • 면제·연기 신청은 실시 만료일 3일 전까지이다.
  • 자체점검기록표 게시는 보고한 날부터 10일 이내이다.

14+30+30+15+3+10 =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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