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련법령상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소방공무원 소방관계법규]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공무원 소방관계법규] 26년 1회차
소방관련법령상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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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상 소방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은 「소방기본법」상 영유아・유아 등을 대상으로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실시하는 소방안전교육・훈련의 보조강사자격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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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규칙상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근무자등에게 소방훈련과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다만,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2회의 범위에서 추가로 실시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소방훈련과 교육을 추가로 실시해야 하며, 관계인은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했을 때에는 그 실시 결과를 소방훈련・교육 실시 결과 기록부에 기록하고, 이를 소방훈련 및 교육을 실시한 날부터 2년간 보관해야 한다.(공공기관의 소방훈련과 교육은 고려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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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상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중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 시설 등의 특정소방대상물의 근무자등에게 불시에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그 특정소방대상물 근무자등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 등을 확보하는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또한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에게 불시 소방훈련・교육 실시 10일 전까지 불시 소방훈련・교육 계획서를 통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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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규칙상 전담부서에 배치된 화재조사관은 의무 보수교육을 3년마다 받아야 하며, 전담부서에 배치된 후 처음 받는 의무 보수교육은 배치 후 2년 이내에 받아야 한다. 소방관서장은 의무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사람에게 보수교육을 이수할 때까지 화재조사 업무를 기간을 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화재조사관 의무 보수교육에 관한 설명이다.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 전담부서에 배치된 화재조사관은 의무 보수교육을 2년마다 받아야 한다(3년마다가 아니다).
- 배치 후 처음 받는 의무 보수교육은 배치 후 1년 이내에 받아야 한다(2년 이내가 아니다).
- 소방관서장은 의무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사람에게 이수할 때까지 화재조사 업무를 수행하게 해서는 안 된다(기간을 정해 수행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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