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상 화재현장 보존조치… | [소방공무원 소방관계법규]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공무원 소방관계법규] 26년 1회차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상 화재현장 보존조치 및 통제구역 설정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누구든지 소방관서장 또는 경찰서장의 허가 없이, 설정된 통제구역에 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소방관서장이나 관할 경찰서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은 화재현장 보존조치를 하거나 통제구역을 설정하는 경우 화재현장 보존조치나 통제구역 설정의 이유와 안전지침・접근금지・연락처를 화재가 발생한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알리고 해당 사항이 포함된 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3
소방관서장이나 경찰서장은 화재조사가 완료된 경우 또는 화재현장 보존조치나 통제구역의 설정이 해당 화재조사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화재현장 보존조치나 통제구역의 설정을 지체 없이 해제해야 한다.
4
소방관서장은 화재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화재현장 보존조치를 하거나 화재현장과 그 인근 지역을 통제구역으로 설정할 수 있다. 다만, 방화(放火) 또는 실화(失火)의 혐의로 수사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이 통제구역을 설정한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관계인에게 알리고 표지에 담아야 할 사항을 잘못 적은 설명이다.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화재현장 보존조치나 통제구역을 설정할 때 관계인에게 알리고 표지에 포함할 사항은 다음 세 가지이다.
- 보존조치·통제구역 설정의 이유 및 주체
- 보존조치·통제구역 설정의 범위
- 보존조치·통제구역 설정의 기간
안전지침·접근금지·연락처는 법정 통지 사항이 아니다.
화재조사가 완료되었거나 설정이 해당 화재조사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면 지체 없이 해제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