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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현장에서 피난 상세 페이지

116년 1회..,

화재현장에서 피난 등을 체험할 수 있는 소방체험관의 설립 · 운영권자는?

1


시 · 도지사



2

국민안전처장관



3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4

한국소방안전협회장



해설

"시"도지사 - 소방"체"험관 운영 (시체)

"소"방청장 - 소방"박"물관 운영 (수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