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화재현장에서 피난 등을 체험할 수 있는 소방체험관의 설립 · 운영권자는?
시 · 도지사
국민안전처장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한국소방안전협회장
"시"도지사 - 소방"체"험관 운영 (시체)"소"방청장 - 소방"박"물관 운영 (수박)
"시"도지사 - 소방"체"험관 운영 (시체)
"소"방청장 - 소방"박"물관 운영 (수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