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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상 한국119청소년단과 한국소방안전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 [소방공무원 소방관계법규]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공무원 소방관계법규] 26년 1회차
「소방기본법」상 한국119청소년단과 한국소방안전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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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119청소년단과 한국소방안전원 모두 「소방기본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
한국소방안전원에 임원으로 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이사와 1명의 감사를 두며, 원장과 감사는 소방청장이 임명한다.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한국119청소년단에 그 조직 및 활동에 필요한 시설・장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운영경비와 시설비 및 국내외 행사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4
한국119청소년단이 아닌 자는 한국119청소년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으며, 한국소방안전원이 아닌 자도 한국소방안전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해설

옳지 않은 설명은 두 기관 모두 사단법인 규정을 준용한다는 부분이다.

한국119청소년단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지만, 한국소방안전원은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안전원 임원으로 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두고, 원장과 감사는 소방청장이 임명한다는 설명은 옳다.
  •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시설·장비 지원 및 경비 보조에 관한 설명은 옳다.
  • 유사 명칭 사용을 금지하는 설명도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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