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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방공무원 소방관계법규] 26년 1회차
<보기>는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위험물 제조소등 설치자의 각종 신고 사례이다. ‘가~바’에 들어갈 수의 합으로 옳은 것은? (단, 주어진 상황외에 ‘미신고 대상’이나 ‘대리자’ 지정 등 예외상황은 고려하지 않는다.)
<보 기>
• A는 옥외탱크저장소를 설치하고 소유한 자이다. 해당 옥외탱크저장소의 위치・구조 또는 설비의 변경 없이 당해 저장소에서 저장하는 위험물의 품명・수량 또는 지정수량의 배수를 변경하고자 한다. 이 경우 A는 변경하고자 하는 날의 ( 가 )일 전까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A의 옥외탱크저장소에서 근무하고 있던 위험물안전관리자가 퇴직을 하였다면, A는 위험물안전관리자가 퇴직한 날부터 ( 나 )일 이내에 다시 위험물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선임한 날부터 ( 다 )일 이내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A가 사망하고 A의 상속인 B가 A가 소유하던 옥외탱크저장소의 지위를 승계한 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지위승계 신고를 하려고 한다. 이 경우 B는 승계한 날부터 ( 라 )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 B는 경영상 형편에 의해 옥외탱크저장소의 사용을 중지하였다가 일정 기간 이후 사용을 재개하려고 한다. 이 경우 B는 해당 옥외탱크저장소의 사용을 재개하려는 날의 ( 마 )일 전까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소등의 사용 재개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B는 지속적인 사업성 악화로 새로운 사업을 하고자, 옥외탱크저장소의 용도를 폐지하려고 한다. 이 경우 B는 옥외탱크저장소의 용도를 폐지한 날부터 ( 바 )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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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각 빈칸은 가 1일, 나 30일, 다 14일, 라 30일, 마 14일, 바 14일이며 합은 103이다.
- 위험물의 품명·수량·지정수량 배수 변경 신고는 변경하려는 날의 1일 전까지이다.
- 안전관리자 재선임은 퇴직한 날부터 30일 이내, 선임 신고는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이다.
- 지위승계 신고는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이다.
- 사용 재개 신고는 재개하려는 날의 14일 전까지이다.
- 용도폐지 신고는 폐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이다.
1+30+14+30+14+14 =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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