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령은 위험물 제조소 등의 설치, 변경, 상세 페이지
위험물안전관리법령은 위험물 제조소 등의 설치, 변경, 운영 및 관리에 대한 다양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물음에 답하여 특정 제조소 등의 허가 및 신고 면제 기준, 완공검사 시기, 비정상 장소 저장·취급 가능 경우, 한국소방산업기술원 기술검토 대상, 그리고 위탁 검사 대상 탱크를 설명하시오.
[질문]
1. 시·도지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당해 제조소 등을 설치하거나 그 위치·구조 또는 설비를 변경할 수 있으며,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험물의 품명·수량 또는 지정수량의 배수를 변경할 수 있는 제조소 등에 대해 괄호 안에 알맞은 답을 적으시오.
㉠ 주택의 난방시설(공동주택의 중앙난방시설을 제외한다)을 위한 ( ① ) 또는 ( ② )
㉡ 농예용·축산용 또는 수산용으로 필요한 난방시설 또는 건조시설을 위한 지정수량 ( ③ )배 이하의 저장소
2. 다음 제조소 등의 완공검사 신청 시기를 적으시오.
㉠ 지하탱크가 있는 제조소 등
㉡ 이동탱크저장소
3.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제조소 등이 아닌 장소에서 저장·취급할 수 있는 경우를 쓰시오.
4.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기술검토 대상이 되는 제조소의 종류를 모두 적으시오.
5. 시·도지사로부터 기술원이 위탁받아 수행하는 탱크안전성능검사 업무에 해당하는 탱크를 쓰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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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① 저장소 ② 취급소 ③ 20배
2. ㉠ 당해 지하탱크를 매설하기 전
㉡ 이동저장탱크를 완공하고 상치장소를 확보한 후
3. ① 9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임시로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
② 군부대가 군사목적으로 임시로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
4. ① 지정수량 1천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
② 50만L 이상인 옥외탱크저장소 또는 암반탱크저장소
5. ① 용량이 100만리터 이상인 액체위험물을 저장하는 탱크
② 암반탱크
③ 지하탱크저장소의 위험물탱크 중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액체위험물탱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