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령은 위험물 제조소 등의 설립부터 운영, 상세 페이지
위험물안전관리법령은 위험물 제조소 등의 설립부터 운영, 변경, 폐지, 그리고 인력 관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행정 절차와 안전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물음에 답하여 관련 법규 지식을 확인하시오.
[질문]
1. 제조소를 구매한 자가 지위승계를 신고하고자 할 때 제출 서류 3가지를 쓰시오.
2. 제조소등의 위치·구조 또는 설비의 변경 없이 당해 제조소등에서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위험물의 품명·수량 또는 지정수량의 배수를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하고자 하는 날의 며칠 전까지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하는가?
3. B씨는 2019년 2월 1일 A씨로부터 위험물 취급소를 인수한 후 수익성이 없는 것으로 보여 2019년 2월 20일 용도폐기 후 2019년 3월 14일 용도폐지 신청을 하였다.
① 위반자는 누구입니까?
② 위반 내용은 무엇입니까?
③ 해당 위반에 대한 벌금은 얼마입니까?
4. 화재 예방과 화재 등 재해 발생 시의 비상 조치를 위하여 기재하는 서류 및 그 제출 시기를 쓰시오.
5. 안전관리자 퇴임 후 재선임 시 선임신고 주체, 선임기한, 선임신고 기한을 쓰시오.
6. 다음 위험물 취급 자격자의 자격사항에 대하여 빈칸을 채우시오.
#위험물안전관리법령 #제조소 #일반취급소 #지위승계 #변경신고 #용도폐지 #법규위반 #벌금 #안전관리자 #선임신고 #소방안전 #위험물자격자 #행정절차 #안전관리 #위험물규정
1. ① 별지 제28호 서식의 신고서(전자문서 포함)
② 제조소등 완공검사필증
③ 지위승계 증명서류(전자문서 포함)
2. 1일전
3. ① B씨
② 용도를 폐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지 않음
③ 과태료 200만원 이하
4. 예방규정 / 사용을 시작하기 전
5. 관계인 / 30일 이내 / 14일 이내
6. ① 모든 위험물 ② 제 4류 위험물 ③ 제 4류 위험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