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윤리시험] 26년 1회차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법조윤리시험] 26년 1회차
    1[법조윤리시험] 26년 1회차
    법무법인의 구성 형태 및 책임 등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법무법인의 대표변호사나 담당변호사가 법무법인과 연대하여 제3자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대표변호사 등이 그 업무집행 중 불법행위를 한 경우에 한정된다.
    2
    법무법인의 구성원 변호사는 자신이 법무법인의 구성원 변호사가 되기 전 발생한 법무법인의 채무에 대하여 다른 구성원 변호사와 동일한 책임이 있으나, 법무법인(유한)의 구성원 변호사는 자신이 법무법인(유한)의 구성원 변호사가 되기 전에 발생한 법무법인(유한)의 채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3
    법무법인의 채권자는 법무법인의 재산인 전세금 및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에 대하여 환가를 시도하기 전이라도 구성원 변호사에게 채무 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
    4
    법무법인의 구성원이 아닌 소속 변호사가 타인에게 자기를 구성원 변호사로 오인시키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오인으로 인하여 법무법인과 거래한 자에 대하여 구성원 변호사와 동일한 책임을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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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법조윤리시험] 26년 1회차
    변호사 甲은 A의 업무상 횡령 사건(이하 ‘형사사건’이라고 한다)을 수임한 법무법인 L의 담당변호사 중 1인으로 지정되었는데 형사사건의 판결이 확정된 후 법무법인 M으로 소속을 변경하였다. 형사사건의 피해자 B는 그 후 형사사건에서 인정된 횡령액의 반환을 구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이하 ‘민사사건’이라고 한다)을 제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甲이 형사사건 진행 당시 소속된 법무법인과 민사사건이 제기될 때 소속된 법무법인이 다르므로 법무법인 M은 민사사건을 수임할 수 있다.
    2
    甲이 형사사건에서 담당변호사로 지정되었을 뿐 실질적으로는 변호활동에 관여하지 않았다면, 법무법인 M은 민사사건을 수임할 수 있고 甲의 소송대리 행위는 제한되지 않는다.
    3
    민사사건에는 변호사 乙이 선임되었는데, 甲이 乙의 부탁으로 법무법인 M을 민사사건의 소송복대리인으로 하여 담당변호사로 지정받아 변론하는 행위는 법무법인 M이 B로부터 직접 사건을 수임한 것이 아니므로 제한되지 않는다.
    4
    甲이 법무법인 M으로 소속을 변경한 후에 B로부터 민사사건의 소송대리를 의뢰받아 A와 B에게 두 사건의 수임 상황을 설명하고 두 사람의 명시적 동의를 받더라도 법무법인 M은 민사사건을 수임할 수 없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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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법조윤리시험] 26년 1회차
    변호사 징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법무부장관은 변호사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거나 징계절차가 개시되어 그 재판이나 징계 결정의 결과 등록취소, 영구제명 또는 제명에 이르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이유만으로는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에 그 변호사에 대한 업무정지에 관한 결정을 청구할 수 없다.
    2
    징계처분에 의하여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등록이 거부될 수 있다.
    3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에게 징계개시의 재청원을 할 수 있는 자는 의뢰인 본인 외에는 의뢰인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뿐이다.
    4
    대한변호사협회의 변호사징계위원회가 징계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징계혐의자나 특별변호인의 징계위원회 출석과 징계사건에 대한 의견진술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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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법조윤리시험] 26년 1회차
    검사 甲은 A가 B를 모욕하였다는 혐의로 A를 기소하여 법관 乙이 그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乙이 A의 변호인과 사적으로 식사를 하던 중 이 사건에 관한 법률적 조언을 하는 경우 법관윤리에 위반된다.
    2
    甲이 과거 B를 위하여 변호인으로 활동한 전력이 있어 소속 기관장의 승인을 얻어 사건을 담당하는 경우 검사윤리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3
    乙이 A에 대하여 무죄 판결을 선고한 후 법학전문대학원 형사재판실무를 강의하면서 A에 대한 재판에 관하여 공개적으로 논평하는 경우 법관윤리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4
    A에 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된 후 그 사건의 재심을 담당한 검사 丙이 상사인 공판부장의 부적절한 업무 지시에 대해 이의제기권을 행사한 것은 검사윤리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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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법조윤리시험] 26년 1회차
    변호사 甲은 직접 운전을 하여 친구 부친의 장례식에 다녀오던 길에 앞선 승용차를 추돌하여 대물사고를 일으켰다. 甲은 당시 동승자였던 약혼자에게 ‘자신의 자동차운전면허 정지 기간에 사고가 났으니 경찰서에 가서 네가 운전했다고 진술해 달라’고 부탁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
    甲의 행위는 변호사로서의 직무와는 무관한 것이므로 징계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2
    甲에 대한 공소제기 여부와 무관하게 지방변호사회장이 징계개시를 신청할 수 있지만, 기소되면 그 판결의 확정 시까지 징계위원회 심의절차를 반드시 정지하여야 한다.
    3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은 甲에 대한 징계개시 신청이나 재청원이 없더라도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에 징계개시를 청구하여야 한다.
    4
    甲이 징계처분을 받을 경우 대한변호사협회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2개월간 징계처분 정보가 게재될 수 있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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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법조윤리시험] 26년 1회차
    「변호사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이 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변호사 甲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재판연구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여 개업한 후 서울고등법원 근무 당시 검토한 사건을 수임하였다.
    2
    변호사 乙은 알고 지내던 기자에게 특별한 이유 없이 서울지방변호사회 상임이사 재직 당시 알게 된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사건 수를 말해 주었다.
    3
    변호사 丙은 2026. 4.경 변호사시험에 합격하고 변호사 등록을 마친 후 2026. 6.경 변호사 丁과 공동으로 형사사건을 수임하였다.
    4
    법무사 戊는 변호사가 아님에도 아파트 동별 대표자 후보자 등록공고에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미국 등 해외 로펌 국제변호사, 2022년부터 현재까지 법무사 戊 사무소’라고 표시되게 하였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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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법조윤리시험] 26년 1회차
    변호사의 이익충돌회피의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원고의 소송복대리인으로서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소송행위를 하였던 변호사가 동일한 민사사건에서 피고의 소송복대리인으로도 출석하여 변론한 경우 그 소송행위는 소송법상 무효이다.
    2
    비상임이라 하더라도 변호사가 조정위원으로서 조정절차에 참여하였다면, 그 조정사건의 당사자로부터 해당 분쟁의 소송대리사건을 수임하는 것은 형사처벌 대상이다.
    3
    변호사는 상대방 또는 상대방 대리인과 친족관계에 있는 사건은 의뢰인이 동의하더라도 수임할 수 없고, 수임 후 그러한 관계를 알게 되면 즉시 의뢰인에게 알리고 사임하여야 한다.
    4
    합동법률사무소의 명의로 공증한 사건에 관하여는 그 공정증서에 서명날인하지 아니한 그 소속구성원인 변호사에 대하여 사건수임이나 직무 행사가 제한되지는 않는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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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법조윤리시험] 26년 1회차
    외국법자문사 제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
    미국 뉴욕주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프랑스에서 10개월간 뉴욕주 법령에 관한 법률사무를 수행하고, 대한민국에서 기업에 고용되어 2년 6개월간 뉴욕주 법령에 관한 조사 사무를 수행한 사람은 외국법자문사 자격승인을 위한 직무경력요건을 충족한다.
    2
    원자격국에서 법률사무의 수행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사무소나 법인(이하 ‘본점사무소’라고 한다)이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설립신청을 하는 경우 본점사무소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3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는 국내 변호사를 고용할 수 없지만 국내 법률사무소는 외국법자문사를 고용할 수 있다.
    4
    외국법자문사로 등록하지 아니한 외국 변호사는 국제중재사건에 관한 대리사무를 수행할 수 없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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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법조윤리시험] 26년 1회차
    변호사 또는 법무법인의 광고 중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 것은?
    1
    법무법인 L은 「변호사법」상 퇴직공직자 甲을 사무직원으로 신고하지 않고 甲의 취업 사실, 사진 및 경력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였다.
    2
    법무법인 M은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 보도자료에 외국변호사 乙을 ‘법무법인 M 대표변호사 乙’로 표시하였다.
    3
    10년간 판사로 재직한 변호사 丙은 명함에 큰 글씨로 ‘전관변호사 丙’이라고 표시한 후 재직한 경력을 나열하였다.
    4
    변호사 丁은 대한변호사협회에 재개발·재건축 전문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은 채 지하철 내부에 ‘재개발·재건축 전문 변호사 丁’이라는 광고를 게시하였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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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법조윤리시험] 26년 1회차
    변호사 윤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변호사가 적극적으로 피고인으로 하여금 허위 진술을 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헌법상 권리인 진술거부권이 있음을 알려 주고 그 행사를 권고하는 경우 변호사의 진실의무에 위배되지 않는다.
    2
    의뢰인이 수사기관 및 법원에 출석하여 타인의 사기 범행을 자신이 저질렀다는 취지로 허위 자백하였는데, 그 후 의뢰인의 사기 사건 변호인으로 선임된 변호사가 의뢰인과 공모하여 진범을 은폐하는 허위 자백을 유지하게 한 경우 변호사에게 범인도피방조죄가 성립할 수 있다.
    3
    형사 피고인인 의뢰인이 범행을 자백함에도 자백 보강증거나 그밖에 유죄 판결에 충분한 증거가 없음을 이유로 변호인이 무죄 변론을 하는 경우 변호사의 진실의무에 위배된다.
    4
    민사소송을 대리하는 변호사의 진실의무에 상대방 당사자에게 유리한 소송자료나 증거를 제출할 의무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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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법조윤리시험] 26년 1회차
    변호사의 이익충돌회피의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변호사가 의뢰인과 대립되는 상대방으로부터 사건수임을 위해 상담했을지라도 상대방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는다고 합리적으로 여겨지는 경우 그 상담을 이유로 의뢰인으로부터의 수임이 제한되지 아니한다.
    2
    현재 수임하고 있는 사건과 이해가 충돌하는 사건을 수임하려면 관계되는 의뢰인들이 모두 동의하고 의뢰인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는다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어야 한다.
    3
    동일 사건에서 쌍방대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나, 변호사가 미리 양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고지하고 모두로부터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허용된다.
    4
    수임제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변호사 2명 이상이 변호사 업무 수행 시 통일된 형태를 갖추고 수익을 분배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법률사무소는 하나의 변호사로 본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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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법조윤리시험] 26년 1회차
    주권상장법인 X회사가 대표이사의 위법행위로 상장폐지되자 변호사 甲은 관련 법령에 따라 X회사의 주주에게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증권관련집단소송의 원고를 모집하고자 한다. 甲의 광고 중 허용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허가를 받지 않고 X회사의 본사 사옥 앞에서 당해 소송사건의 의뢰를 권유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한 경우
    ㄴ. X회사의 주주명부를 입수하여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허가를 받아 X회사의 주주들에 대해 당해 소송사건의 의뢰를 권유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와 전자우편을 발송한 경우
    ㄷ. X회사 주주들이 방문할 가능성이 높은 금융감독관청 인근 지하철역 구내에서 당해 소송사건의 의뢰를 권유하는 내용의 음성광고를 한 경우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ㄱ, ㄴ, ㄷ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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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법조윤리시험] 26년 1회차
    변호사 윤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변호사는 의뢰인이 변호사를 바꾸고자 할 경우에는 업무의 인수인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협조한다.
    2
    변호사는 직무 수행 중 의뢰인의 행위가 범죄행위 기타 위법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된 때에는 즉시 그에 대한 협조를 중단한다.
    3
    수임 이후에 변호사가 대리하는 둘 이상의 의뢰인 사이에 이해의 대립이 발생한 경우에는 변호사는 즉시 일부 의뢰인에 대하여 사임하여야 한다.
    4
    변호사는 의뢰인의 요청이나 요구가 변호사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의뢰인의 이익에 배치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설명하고 이에 따르지 않을 수 있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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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법조윤리시험] 26년 1회차
    A는 B에게 약 8주의 상해를 가한 일로 형사재판(이하 ‘형사사건’이라고 한다)을 받았고, 이때 법무법인 L 소속 변호사 甲이 A의 변호를 담당하였는데 甲은 형사사건의 판결이 확정된 후 법무법인 L이 해산하자 법률사무소를 개업하였다. B는 A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이하 ‘민사사건’이라고 한다)을 제기하려고 甲의 법률사무소에 방문하였는데, 상담 과정에서 甲은 B가 형사사건의 피해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A를 상대방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이라 할지라도 법무법인 L이 해산한 이상 수임제한 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므로 甲이 B로부터 민사사건을 수임하는 것은 제한되지 않는다.
    2
    형사사건에서 甲의 의뢰인 A의 상대방은 검사이고, B는 대립 당사자가 아니므로 甲이 B로부터 관련 형사사건이 아닌 민사사건을 수임하는 것은 제한되지 않는다.
    3
    법무법인 L의 해산 여부는 민사사건의 수임제한 여부와 관련이 없고, 甲의 형사사건 관련 위임사무는 종료되었으므로 甲은 B로부터 민사사건을 수임할 수 있다.
    4
    甲이 B로부터 민사사건을 수임하는 것은 수임제한 규정에 위반되지만, 甲이 B의 소송대리인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A가 민사사건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甲의 소송행위는 소송법상 완전한 효력이 생긴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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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법조윤리시험] 26년 1회차
    변호사의 수임 등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이 아니면서 복수의 변호사가 업무 수행 시 통일된 형태를 갖추고 비용을 분담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들이 상대방의 관계에 있는 당사자 쌍방으로부터 각자 수임을 받은 경우도 단독으로 개업한 변호사와 마찬가지로 원칙적으로 수임이 제한된다.
    2
    당사자 한쪽에게 수임을 승낙한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사건에 대한 수임제한 규정을 위반한 변호사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3
    이해가 상반된 피고인들 중 어느 피고인의 변호인으로 선임된 법무법인이 담당변호사를 지정하였을 때, 법원이 그 담당변호사 중 1인을 다른 피고인을 위한 국선변호인으로 선정한다면 그 선정은 해당 피고인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다.
    4
    수임하고 있는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다른 사건에 대해 법률자문을 수행하려면 수임하고 있는 사건의 위임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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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법조윤리시험] 26년 1회차
    변호사의 사건수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변호사 甲이 피내사자인 의뢰인을 위해 무료로 변호를 하기로 하고 절차상의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 변호인선임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 수사기관에 법률의견서를 제출한 경우 변호사법위반죄로 형사처벌되지 않는다.
    ㄴ. 변호사 乙이 변호인선임서를 법원에 제출할 때에는 사후에 소속 지방변호사회를 경유하여야 한다.
    ㄷ. 변호사 丙이 정식재판청구서에 변호인선임신고서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했다가 정식재판청구기간이 도과된 후에 변호인선임신고서 원본을 다시 접수했다면 하자가 치유되어 적법·유효한 정식재판청구로서의 효력이 있다.
    ㄹ. 국선변호인인 변호사 丁이 의뢰인의 요청에 의해 사선으로 전환한 경우 별도로 소송위임장, 변호인선임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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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법조윤리시험] 26년 1회차
    A는 B에게 1억 원을 대여하였는데 B가 변제기에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아 대여금반환청구사건을 변호사 甲에게 의뢰하였다. 甲은 A와의 상담을 통해 A가 B로부터 받을 대여금 이외에 달리 재산이 없어 소 제기를 위한 인지대 및 송달료 등 소송비용을 납부할 수 없는 상황임을 알게 되었다. 이에 甲은 자신이 소송비용을 대신 납부하고, 소송종료 시에 소송비용, 착수금, 성공보수를 한꺼번에 받기로 약정한 후 소송을 제기하였다. 한편 B는 A의 소 제기에 응소하기 위하여 변호사 乙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였고, 乙은 B와 변호사 보수로 착수금과 성공보수 약정을 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甲이 A가 납부해야 할 소송비용을 대신 납부한 후 추후 그 금액을 돌려받기로 한 것은 사건수임을 위한 부당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변호사 보수에 관한 윤리에도 위반되지 않는다.
    2
    甲이 성공보수뿐만 아니라 착수금도 착수 시가 아닌 소송종료 이후에 받기로 하는 약정은 유효하다.
    3
    乙이 B로부터 성공보수를 미리 받고 나중에 패소하면 B에게 돌려주기로 약정한 경우 조건부 보수 금지에 관한 변호사윤리에 위반된다.
    4
    乙이 B와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이후에 성공보수를 받기로 약정한 경우 승소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 성공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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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법조윤리시험] 26년 1회차
    변호사의 수임제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변호사는 과거 공무원·중재인 등으로서 직무상 취급한 사건을 수임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공직퇴임변호사에 대한 수임제한은 그 변호사가 법무조합이나 「외국법자문사법」에 따른 합작법무법인의 담당변호사로 지정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3
    파견,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실제로 근무하지는 아니한 국가기관도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제한 규정을 적용할 때 수임제한 대상 국가기관으로 본다.
    4
    군인·공익법무관은 공무원에 해당하지만,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근무했다면 퇴임 후 변호사 개업을 하더라도 공직퇴임변호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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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법조윤리시험] 26년 1회차
    법무법인 L은 법무법인의 홈페이지에 법률상담에 관한 광고를 하려고 한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
    공익을 위한 경우 등 공정한 수임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법률상담의 경우에는 무료로 제공한다는 광고를 할 수 있다.
    2
    성범죄 사건에 관한 법률상담의 경우 할인쿠폰을 지급한다는 광고를 할 수 있다.
    3
    법률상담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무조건 환불해 준다는 광고를 할 수 있다.
    4
    홈페이지 법률상담 시스템의 개발자에게 고객이 지급한 법률상담료의 일정 비율을 개발비로 지급하는 것은 허용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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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법조윤리시험] 26년 1회차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의 소송에 관한 위임관계가 중도에 종료된 경우 변호사 보수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소송위임계약 시에 전심급을 통해 최종적으로 승소한 금액의 일정 비율을 성공보수로 정했다면 제1심에서 승소했으나 항소심 진행 중 변호사의 귀책사유로 위임계약이 해지된 경우 의뢰인이 지급해야 할 상당한 보수액을 정함에 있어서 성공보수약정은 고려 대상이 될 수 없다.
    ㄴ. 위임계약에서 ‘착수금은 어떤 경우에도 반환되지 않는다’는 약정이 있더라도 변호사의 귀책사유로 위임계약이 종료되면 의뢰인은 착수금 중 계약종료 시까지의 사무처리에 상당하는 보수와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를 반환받을 수 있다.
    ㄷ. 변호사가 소송을 수행하는 도중 자신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위임계약이 종료된 경우 변호사는 언제나 약정된 보수 전체를 청구할 수 있다.
    ㄹ. 변호사가 소를 제기하기 전에 다른 방법으로 소송의 목적이 달성되어 소를 제기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 변호사가 소송제기 전에 소송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들인 노력이 있다면 명시적인 보수 약정이 없어도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ㄴ, ㄹ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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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법조윤리시험] 26년 1회차
    변호사 甲은 A로부터 B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사건을 의뢰받았다. 甲은 소의 취하, 화해, 복대리인의 선임, 반소 제기 등의 권한이 기재된 소송위임장을 법원에 제출한 후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甲이 사건수임 당시 증거 부족으로 승소의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A에게 설명하였으나 A가 그래도 최선을 다해 달라고 하여 甲이 사건을 수임한 것이라면 변호사윤리에 위반되지 않는다.
    2
    소송 진행 중 승소에 필요한 증인의 소재를 파악하기 어려워 승소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 甲이 A와 별도의 상의 없이 독자적인 판단하에 소를 취하하더라도 변호사윤리에 위반되지 않는다.
    3
    제1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이 선고된 경우 甲은 A로부터 항소에 관하여 특별한 수권을 받지 못하였더라도 그 판결을 점검하여 A에게 불이익한 계산상의 잘못이 있다면 A에게 그 판결의 내용과 항소하는 때의 승소 가능성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조언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4
    제1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이 선고된 후 甲의 사무직원 C의 착오로 항소기간을 도과하였다면 甲이 C를 지휘·감독하는 데 아무런 소홀함이 없었다 하더라도 甲은 A에게 항소기간 도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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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법조윤리시험] 26년 1회차
    변호사와 의뢰인의 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변호사와 의뢰인의 관계는 원칙적으로 위임사무의 처리가 완료되었을 때 종료되므로 변호사가 민사소송사건을 위임받은 경우 당해 심급에서의 판결이 선고된 때에 위임사무는 종료된다.
    2
    변호사나 의뢰인은 언제든지 위임계약을 해지할 수 있지만 부득이한 사유 없이 상대방에게 불리한 시기에 해지하면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3
    변호사는 위임계약이 종료되었다 하더라도 의뢰인에 대하여 일정한 의무를 부담할 수 있다.
    4
    의뢰인으로부터 민사소송사건을 위임받아 진행하고 있는 변호사는 변호사 없이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상대방 당사자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화해나 조정을 권유할 수 있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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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법조윤리시험] 26년 1회차
    A는 토지분양업자 B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A는 그 후 B로부터 사기를 당했다고 생각하여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B의 사무실에 도청 장치를 설치하였고 B와 그의 직원 사이의 대화 내용을 몰래 녹음했다. A는 변호사 甲에게 B를 상대로 사기를 원인으로 하여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매매대금의 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의뢰하면서 “도청한 사실과 내용은 변호사님만 알고 계십시오.”라고 말하며 B와 직원 사이의 대화 내용이 담긴 USB를 교부했다. 甲은 A의 당부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편의를 위해 사무직원 C에게 USB를 교부하여 녹취록을 만들게 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A의 불법 도청 혐의에 관한 형사절차에서 甲에 대해 USB의 압수가 시도되는 경우 甲은 압수를 거부할 수 있다.
    ㄴ. 甲이 C에게 USB를 교부한 것은 비밀유지의무에 위반될 수 있다.
    ㄷ. 甲이 A의 도청 사실을 제3자에게 누설한 경우 甲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지만, C가 A의 도청 사실을 제3자에게 누설한 경우 C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1
    ㄱ, ㄴ
    2
    ㄱ, ㄷ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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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ㄱ, ㄴ, ㄷ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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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법조윤리시험] 26년 1회차
    변호사의 보수와 이익 분배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변호사 甲이 민사소송인 특허침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변리사 A와 공동으로 수임하여 성공보수를 50%씩 분배하기로 한 것은 「변호사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2
    변호사 乙이 공인노무사 B를 사무직원으로 채용한 후 노동 사건에 대한 법리 검토를 맡기고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변호사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3
    변호사 丙이 의뢰인으로부터 세무 사건을 수임하여 검토를 하던 중 세무사 C에게 자문을 구하고 이에 대한 자문료를 지급하는 것은 「변호사법」에 위반된다.
    4
    변호사 丁이 공인회계사 D에게 고용된 경우 丁이 자신의 명의로 법률사무를 수행한 대가로 받은 보수를 D가 분배받는 것은 「변호사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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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법조윤리시험] 26년 1회차
    변호사의 공익활동 등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변호사는 공익에 관한 직무를 위촉받았을 때는 공정하고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이해관계인으로부터 별도의 보수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2
    개인회원인 변호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공익활동을 수행하지 않거나 이를 대체하는 금액을 그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납부하지 아니하면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
    3
    변호사 중 법조 경력이 2년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인 개인회원은 공익활동이 면제되지만, 법무법인 등의 공익활동 수행 변호사로 지정되어 활동할 수는 있다.
    4
    변호사는 공정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는 겸직하고 있는 당해 정부 기관의 사건을 수임하지 아니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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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법조윤리시험] 26년 1회차
    변호사연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의무연수는 대한변호사협회에 개업 신고를 한 60세 미만의 등록회원을 대상으로 한다.
    2
    공직퇴임변호사가 공직 임명 전 변호사 등록을 한 사실이 없었다면 개업 후 2년이 경과되는 날이 속한 연수주기까지 의무윤리연수의 대상으로 한다.
    3
    연수주기 내에 55세가 되는 경우 당해주기부터 윤리연수를 면제하고, 60세가 되는 경우 전문연수를 면제한다.
    4
    연수주기는 매 홀수 연도의 1월 1일부터 그 다음 해의 12월 31일까지 2년으로 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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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법조윤리시험] 26년 1회차
    변호사와 의뢰인의 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변호사와 의뢰인의 관계는 원칙적으로 위임관계이므로 변호사는 사건을 무상으로 수임하였다고 하더라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2
    변호사가 민사소송사건을 수임하여 소송대리인으로 그 사건을 수행하던 중 의뢰인인 법인이 합병에 의하여 소멸하더라도 소송대리권은 소멸되지 아니한다.
    3
    변호사는 의뢰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복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다.
    4
    상고심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가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채 기간 도과로 상고가 기각되었다면 상고심에서의 승소 가능성 유무에 대한 입증 여부와 상관없이 상고기각에 따른 재산상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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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법조윤리시험] 26년 1회차
    변호사 甲은 A로부터 X토지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을 수임하였다. 사건수임 당시 X토지는 피상속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었고 甲은 상속인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별도로 상속인들을 상대로 한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지는 않았다. 甲은 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6개월이 지난 시점에 상속인들 중 1인이 X토지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및 Y은행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사실을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알게 되었다. 甲이 법원에 제출한 소송위임장에는 “甲은 본건 본안 소송에 관한 일체의 소송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라고 명시되어 있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甲이 수임한 사무의 범위는 甲과 A 간에 작성된 소송위임장의 기재 내용에 따른다.
    2
    소송위임장에 따라 甲이 A로부터 본안소송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받은 이상 甲에게 A의 X토지에 대한 권리 옹호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일반적인 소송상 의무와 권한이 있다.
    3
    甲과 A와의 위임계약서에 처분금지가처분에 관한 내용이 없는 경우 甲이 A에게 X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할 필요성 및 처분금지가처분절차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을 하였어야 할 구체적 사정이 존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4
    「민사소송법」 상 소송대리인은 위임을 받은 사건에 대하여 반소·참가·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에 관한 소송행위 등 일체의 소송행위와 변제의 영수를 할 수 있으므로 甲은 소송위임장의 기재 내용과 무관하게 X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처분금지가처분을 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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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법조윤리시험] 26년 1회차
    변호사 윤리에 위반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ㄱ. 법무법인 L은 1월 말까지 전년도에 처리한 수임 사건의 건수를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보고하면서 수임액을 밝히지 않았다.
    ㄴ. 변호사 甲은 구치소에서 수용자와 접견 중 무죄를 주장하며 다투는 수용자에게 무죄를 밝혀 줄 핵심 증인과 휴대전화로 통화하게 하였다.
    ㄷ. 법률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변호사 乙은 사무공간의 부족으로 인하여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접한 장소에 별도의 사무실을 두었으나, 그 사무실에 변호사를 주재(駐在)하게 하지 않았다.
    ㄹ. 변호사 丙은 단독으로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면서 사건의 수임에 관한 장부를 작성하여 보관하다가 작성일부터 4년이 지난 후 폐기하였다.
    1
    ㄱ, ㄴ, ㄷ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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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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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ㄱ, ㄴ, ㄷ, ㄹ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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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법조윤리시험] 26년 1회차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변호사는 직무를 수행하면서 작성한 서류를 외부에 공개해서는 아니 되고 서류 작성의 기초가 된 메모도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2
    변호사는 공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정부기관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나 업무 처리에 이용할 수는 있다.
    3
    법무법인의 구성원 변호사 및 소속 변호사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다른 변호사가 의뢰인과 관련하여 직무상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는 사항을 알게 된 경우에 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4
    비밀을 지킬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가 아님에도 변호사가 민사소송에서 직무상 비밀에 대하여 증언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면 비밀유지의무 위반이 될 수 있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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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법조윤리시험] 26년 1회차
    변호사의 법률사무 수행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변호사로서 개업을 하기 위해서는 가입하고자 하는 지방변호사회를 거쳐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2
    등록을 신청한 변호사가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난 상태인 경우 다른 등록거부사유가 없는 한 대한변호사협회는 그 등록을 거부할 수 없다.
    3
    변호사가 아닌 자가 변호사를 고용하여 법률사무소를 개설하거나 운영하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만 이 경우 고용된 변호사를 변호사가 아닌 자의 공범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
    4
    변호사 아닌 자가 변호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업무에 대하여 보수나 그 밖의 이익을 분배받기로 변호사와 약정한 경우 변호사 아닌 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만 그렇다고 하여 위 약정의 사법상 효력이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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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법조윤리시험] 26년 1회차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상 변호사 광고의 심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변호사는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위반 여부에 대한 심사를 소속 지방변호사회 광고심사위원회 위원장에게 요청할 수 있고, 위원장은 그 요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규정 위반 여부를 심사하고 그 결과와 이유를 변호사에게 통지한다.
    2
    지방변호사회 광고심사위원회 위원장은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과 관련한 법령 및 광고허용 범위의 해석을 한다.
    3
    변호사는 지방변호사회 광고심사위원회 위원장이 심사 요청을 회신하지 않거나 요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3개월이 지나도 위반 여부를 심사하지 아니하면 대한변호사협회 광고심사위원회 위원장에게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위반 여부에 대한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4
    지방변호사회장은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변호사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전에 당해 변호사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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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법조윤리시험] 26년 1회차
    변호사 甲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판관리관으로 15년간 근무한 후 퇴직하여 법률사무소를 개업하였다. 이후 甲은 자신이 재직하던 시절 직접 심의·의결에 관여했던 X회사의 부당내부거래 사건을 수임하여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되는 행정소송을 수행하였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법조윤리협의회가 甲의 퇴직 이후의 수임 내역 전반을 조사한 결과 「변호사법」상 수임제한 규정을 다수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 경우 법조윤리협의회 위원장의 조치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甲에 대해 일정 기간 변호사 업무정지를 명한다.
    ㄴ. 대한변호사협회장에게 甲에 대한 징계개시 신청을 한다.
    ㄷ. 甲에 대한 징계개시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법무부징계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한다.
    ㄹ.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甲에 대한 수사를 의뢰한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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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법조윤리시험] 26년 1회차
    형사사건 전문 변호사인 甲은 법률사무소 내에서 근무하는 사무직원 외에 A와 B를 외근 사무직원으로 채용하려고 한다. A는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하던 중 해임의 징계처분을 받아 퇴직한 자이고, B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자이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
    甲은 A가 징계처분을 받은 후 2년이 경과하였다면 그를 사무직원으로 채용할 수 있다.
    2
    甲은 B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 아직 2년이 지나지 아니하였다면 그를 사무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3
    甲은 결격사유가 없는 한 여러 명의 사무직원을 제한 없이 채용할 수 있으나 사건의 유치를 주된 임무로 하는 외근 사무직원을 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4
    甲이 A와 B를 채용한 이후 사건의 수임에 관하여 알선 등의 대가로 그들에게 금품 등을 지급하더라도 자신의 사무직원에게 지급하는 것인 이상 위법하지 않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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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법조윤리시험] 26년 1회차
    변호사의 겸직 허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
    영리법인인 경우라도 「변호사법」상 변호사의 감사 겸직에 대한 제한은 없으므로 허가를 받지 않아도 겸직이 가능하다.
    2
    학교법인은 비영리법인에 해당하지만 이사장은 법인의 대표자에 해당하므로 개업 변호사가 이를 겸직하려면 겸직 허가를 받아야 한다.
    3
    공인회계사 자격을 가진 개업 변호사는 회계법인을 설립하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겸직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4
    주식회사의 사외이사는 등기이사가 아니므로 허가를 받지 않아도 사외이사 겸직이 가능하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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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법조윤리시험] 26년 1회차
    X회사의 사내변호사 甲은 대표이사 A의 지시로 소수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A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하는 것과 관련하여 이사회에 제출할 법률의견서를 작성하게 되었다. A는 甲에게 사실과 다르게 ‘A가 X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만한 사유가 없으므로 소수주주의 청구는 부당하다’는 취지로 의견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
    甲은 사내변호사로서 회사의 이익을 위해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므로 A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甲은 상사의 부당한 지시에 복종할 의무가 없으므로 A가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을 넘어서 업무에 관하여 부당하게 지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지시를 거부할 수 있다.
    3
    甲은 A가 법원 제출 문서가 아닌 회사 내부의 의견서 작성을 지시한 것에 불과하므로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4
    甲은 A의 지시가 위법한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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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법조윤리시험] 26년 1회차
    변호사의 업무 수행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법무법인은 「세무사법」에 따라 등록한 구성원 변호사를 담당변호사로 지정하여 세무 대리 업무를 법인의 업무로 할 수 있다.
    2
    법무법인이 소속 지방변호사회로부터 겸직 허가를 받으면 변호사 직무가 아닌 영리활동을 할 수 있다.
    3
    법무법인(유한)이 민사소송의 당사자인 경우 등기된 대표자가 아닌 구성원 변호사를 담당변호사로 지정하여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
    4
    법무법인은 변리사 자격을 가진 구성원이나 소속 변호사가 수행할 수 있는 특허청에 대한 대리 업무를 법인의 업무로 할 수 없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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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법조윤리시험] 26년 1회차
    「변호사법」상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제한에 위반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서울특별시 공무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변호사가 1년 후 본인이 취급하지 않았던 서울특별시의 사건을 수임한 경우
    ㄴ.부산지방법원에서 판사로 3년간 근무하다 퇴직한 변호사가 2년 후 본인이 취급했던 부산지방법원 사건을 수임한 경우
    ㄷ.목포경찰서에서 수사과장으로 5년간 근무하다 퇴직한 변호사가 10개월 후 목포해양경찰서에서 수사 중인 선박 충돌에 관한 해상사건을 수임한 경우
    ㄹ.전주지방검찰청 검사로 2년간 근무하다 퇴직한 변호사가 6개월 후 전주지방검찰청이 처리하는 형사사건을 수임한 경우
    1
    ㄱ, ㄴ
    2
    ㄱ, ㄹ
    3
    ㄴ, ㄷ
    4
    ㄴ, ㄹ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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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법조윤리시험] 26년 1회차
    A는 본인 소유의 X건물에 대하여 공사업자 B와 리모델링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공사가 끝난 후 B는 공사대금 일부를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X건물을 점유하고 A를 상대로 유치권존재확인청구의 소(본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A는 B의 유치권이 적법하게 성립하지 않았음을 주장하며 B를 상대로 건물인도청구 및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반소)를 제기하고자 하였다. A는 위 본소 방어 및 반소 제기를 위해 변호사 甲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였는데 변호사 보수를 지급할 여력이 부족하여 甲과 합의하에 사건 수임료를 대신하여 소송의 승패와 관계없이 X건물 소유권의 10% 지분과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전부를 甲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하였다. 현재 본소와 반소 소송이 진행 중이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甲이 이전받기로 한 X건물 소유권 지분은 양수가 금지된 계쟁권리에 해당한다.
    2
    변호사가 계쟁권리를 양수하는 것을 금지하는 「변호사법」 규정은 그 성질상 강행규정에 해당하므로 甲과 A의 보수 약정은 사법적 효력이 부인되어 무효이다.
    3
    甲이 A로부터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양수하는 것은 형사처벌을 받는 행위이다.
    4
    위 사례와 달리 A의 전부 승소로 판결이 확정된 후 甲이 A로부터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양수하였더라도 「변호사법」에 위반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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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법조윤리시험] 26년 1회차
    변호사 甲은 A를 대리하여 B를 상대로 하는 정산금청구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위 소송 진행 중 B 측에서 제출한 증거자료가 방대하고 복잡하며 일부는 오랜 세월의 경과로 잘 알아볼 수조차 없자, 甲은 직접 B에게 연락하여 증거 문제로 B의 패소 가능성이 매우 높음을 지적하며 조정을 제안하였다. 이를 위해 B가 자신에게 소정의 비용을 지급한다면, A를 설득하여 최대한 신속하게 조정이 성립할 수 있도록 절차를 진행하겠다고도 제안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甲은 B에게 이미 소송대리인으로 변호사 乙이 있음을 잘 알았음에도 乙에게 따로 연락하거나 그의 동의를 받은 적이 전혀 없다. 甲의 행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甲이 어디까지나 B의 합리적 이익을 위해 조정을 제안한 것이므로 이를 변호사윤리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
    2
    甲이 현재 수임하고 있는 사건의 상대방뿐만 아니라 상대방이었던 자로부터도 사건과 관련하여 이익을 받거나 이를 요구 또는 약속받으면 변호사윤리에 위반된다.
    3
    甲이 신속한 조정 등을 이유로 B에게 소정의 비용 지급을 제안한 것은 「변호사법」에서 금지하는 독직행위에 해당한다.
    4
    甲이 乙과 먼저 연락하여 동의를 얻지 않고 B와 직접 접촉하여 교섭한 것은 변호사윤리에 위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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