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는 B에게 약 8주의 상해를 가한 일로 형사재판(이하 ‘형사사건’이라… | [법조윤리시험]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조윤리시험] 26년 1회차
A는 B에게 약 8주의 상해를 가한 일로 형사재판(이하 ‘형사사건’이라고 한다)을 받았고, 이때 법무법인 L 소속 변호사 甲이 A의 변호를 담당하였는데 甲은 형사사건의 판결이 확정된 후 법무법인 L이 해산하자 법률사무소를 개업하였다. B는 A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이하 ‘민사사건’이라고 한다)을 제기하려고 甲의 법률사무소에 방문하였는데, 상담 과정에서 甲은 B가 형사사건의 피해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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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를 상대방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이라 할지라도 법무법인 L이 해산한 이상 수임제한 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므로 甲이 B로부터 민사사건을 수임하는 것은 제한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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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에서 甲의 의뢰인 A의 상대방은 검사이고, B는 대립 당사자가 아니므로 甲이 B로부터 관련 형사사건이 아닌 민사사건을 수임하는 것은 제한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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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L의 해산 여부는 민사사건의 수임제한 여부와 관련이 없고, 甲의 형사사건 관련 위임사무는 종료되었으므로 甲은 B로부터 민사사건을 수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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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이 B로부터 민사사건을 수임하는 것은 수임제한 규정에 위반되지만, 甲이 B의 소송대리인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A가 민사사건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甲의 소송행위는 소송법상 완전한 효력이 생긴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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