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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법조윤리시험] 26년 1회차
변호사의 이익충돌회피의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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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소송복대리인으로서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소송행위를 하였던 변호사가 동일한 민사사건에서 피고의 소송복대리인으로도 출석하여 변론한 경우 그 소송행위는 소송법상 무효이다.
2
비상임이라 하더라도 변호사가 조정위원으로서 조정절차에 참여하였다면, 그 조정사건의 당사자로부터 해당 분쟁의 소송대리사건을 수임하는 것은 형사처벌 대상이다.
3
변호사는 상대방 또는 상대방 대리인과 친족관계에 있는 사건은 의뢰인이 동의하더라도 수임할 수 없고, 수임 후 그러한 관계를 알게 되면 즉시 의뢰인에게 알리고 사임하여야 한다.
4
합동법률사무소의 명의로 공증한 사건에 관하여는 그 공정증서에 서명날인하지 아니한 그 소속구성원인 변호사에 대하여 사건수임이나 직무 행사가 제한되지는 않는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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