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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법조윤리시험] 26년 1회차
변호사 甲은 A로부터 B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사건을 의뢰받았다. 甲은 소의 취하, 화해, 복대리인의 선임, 반소 제기 등의 권한이 기재된 소송위임장을 법원에 제출한 후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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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이 사건수임 당시 증거 부족으로 승소의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A에게 설명하였으나 A가 그래도 최선을 다해 달라고 하여 甲이 사건을 수임한 것이라면 변호사윤리에 위반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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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진행 중 승소에 필요한 증인의 소재를 파악하기 어려워 승소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 甲이 A와 별도의 상의 없이 독자적인 판단하에 소를 취하하더라도 변호사윤리에 위반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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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이 선고된 경우 甲은 A로부터 항소에 관하여 특별한 수권을 받지 못하였더라도 그 판결을 점검하여 A에게 불이익한 계산상의 잘못이 있다면 A에게 그 판결의 내용과 항소하는 때의 승소 가능성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조언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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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이 선고된 후 甲의 사무직원 C의 착오로 항소기간을 도과하였다면 甲이 C를 지휘·감독하는 데 아무런 소홀함이 없었다 하더라도 甲은 A에게 항소기간 도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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