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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는 본인 소유의 X건물에 대하여 공사업자 B와 리모델링 공사 도급계약… | [법조윤리시험]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조윤리시험] 26년 1회차
A는 본인 소유의 X건물에 대하여 공사업자 B와 리모델링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공사가 끝난 후 B는 공사대금 일부를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X건물을 점유하고 A를 상대로 유치권존재확인청구의 소(본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A는 B의 유치권이 적법하게 성립하지 않았음을 주장하며 B를 상대로 건물인도청구 및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반소)를 제기하고자 하였다. A는 위 본소 방어 및 반소 제기를 위해 변호사 甲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였는데 변호사 보수를 지급할 여력이 부족하여 甲과 합의하에 사건 수임료를 대신하여 소송의 승패와 관계없이 X건물 소유권의 10% 지분과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전부를 甲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하였다. 현재 본소와 반소 소송이 진행 중이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甲이 이전받기로 한 X건물 소유권 지분은 양수가 금지된 계쟁권리에 해당한다.
2
변호사가 계쟁권리를 양수하는 것을 금지하는 「변호사법」 규정은 그 성질상 강행규정에 해당하므로 甲과 A의 보수 약정은 사법적 효력이 부인되어 무효이다.
3
甲이 A로부터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양수하는 것은 형사처벌을 받는 행위이다.
4
위 사례와 달리 A의 전부 승소로 판결이 확정된 후 甲이 A로부터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양수하였더라도 「변호사법」에 위반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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