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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법조윤리시험] 26년 1회차
형사사건 전문 변호사인 甲은 법률사무소 내에서 근무하는 사무직원 외에 A와 B를 외근 사무직원으로 채용하려고 한다. A는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하던 중 해임의 징계처분을 받아 퇴직한 자이고, B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자이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
甲은 A가 징계처분을 받은 후 2년이 경과하였다면 그를 사무직원으로 채용할 수 있다.
2
甲은 B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 아직 2년이 지나지 아니하였다면 그를 사무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3
甲은 결격사유가 없는 한 여러 명의 사무직원을 제한 없이 채용할 수 있으나 사건의 유치를 주된 임무로 하는 외근 사무직원을 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4
甲이 A와 B를 채용한 이후 사건의 수임에 관하여 알선 등의 대가로 그들에게 금품 등을 지급하더라도 자신의 사무직원에게 지급하는 것인 이상 위법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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