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채권자가 법인 재산에 대한 환가를 시도하기 전에 곧바로 구성원 변호사에게 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는 서술이 옳지 않다. 구성원의 책임은 법인 재산으로 채무를 다 갚지 못하는 경우에 지는 보충적 책임이다.
전세금·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도 법인의 재산이므로, 이를 먼저 환가하여 변제에 충당하려는 시도를 거쳐야 구성원에게 청구할 수 있다.
- 대표변호사나 담당변호사가 법무법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은 업무집행 중 불법행위를 한 경우에 한정된다는 서술은 판례에 부합한다.
- 법무법인 구성원은 가입 전 발생한 채무에도 다른 구성원과 같은 책임이 있으나, 법무법인(유한)의 구성원은 가입 전 채무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
- 구성원이 아닌 소속 변호사가 자신을 구성원으로 오인시킨 때에는 오인으로 거래한 자에 대하여 구성원과 동일한 책임을 진다.
변호사징계위원회의 결정에 징계혐의자 등의 출석과 의견진술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는 서술이 옳지 않다. 출석·진술의 기회는 보장하지만, 징계혐의자가 출석하지 않거나 진술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진술 없이 결정할 수 있다.
출석·진술을 필수 요건으로 보면 징계혐의자가 불출석하는 것만으로 징계절차를 막을 수 있게 되어 부당하다.
- 업무정지 청구는 등록취소·영구제명·제명에 이를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그대로 두면 의뢰인이나 공공의 이익을 침해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어야 한다.
- 징계처분으로 해임된 후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은 자는 등록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등록이 거부될 수 있다.
- 징계개시 재청원은 의뢰인 본인과 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가 할 수 있다.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은 변호사에게 징계 사유가 있으면 지방변호사회장의 징계개시 신청이나 의뢰인의 재청원이 없더라도 징계개시를 청구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서술이 옳다.
약혼자에게 허위 진술을 부탁한 행위는 직무와 관계없더라도 변호사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로서 징계사유가 된다(직무의 내외를 불문).
- 직무와 무관하다는 이유로 징계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서술은 틀렸다.
- 징계혐의 사실에 대해 공소가 제기된 경우 징계위원회는 판결 확정 시까지 심의절차를 정지할 수 있을 뿐, 반드시 정지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비상임이라도 조정위원으로 조정절차에 참여했다면 그 조정사건은 변호사가 직무상 취급한 사건에 해당하므로, 당사자로부터 해당 분쟁의 소송대리를 수임하는 것은 형사처벌 대상이다.
공무원·조정위원·중재인으로서 직무상 취급한 사건의 수임금지는 위반 시 처벌까지 이어지는 점이 핵심이다.
- 합동법률사무소 명의로 공증한 사건은 공정증서에 서명·날인하지 않은 구성원 변호사도 수임이나 직무 행사가 제한되므로, 제한되지 않는다는 서술은 틀렸다.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는 국내 변호사를 고용할 수 없지만, 국내 법률사무소는 외국법자문사를 고용할 수 있다는 서술이 옳다.
외국법자문사가 국내 변호사를 고용하면 국내법 사무에 우회적으로 관여할 수 있으므로 이를 금지한다.
- 직무경력요건은 원자격국에서 원자격국 법령에 관한 법률사무를 수행한 경력을 요구하므로, 국내 기업에 고용되어 조사 사무를 한 기간까지 더해 충족한다고 볼 수 없다.
- 외국법자문사로 등록하지 않은 외국 변호사도 일정한 요건 아래 국제중재사건의 대리를 수행할 수 있으므로, 수행할 수 없다는 서술은 틀렸다.
자백하는 피고인의 변호인이 보강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무죄 변론을 하더라도 진실의무에 위배되지 않는다. 유죄의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변호인은 피고인의 정당한 이익을 옹호할 지위에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를 진실의무 위배라고 한 서술이 옳지 않다.
- 피고인에게 허위 진술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진술거부권이 있음을 알려 주고 행사를 권고하는 것은 진실의무에 위배되지 않는다.
- 허위 자백을 한 의뢰인과 공모하여 진범을 은폐하는 허위 자백을 유지하게 하면 범인도피방조죄가 성립할 수 있다.
- 민사소송에서 진실의무가 상대방에게 유리한 소송자료나 증거를 제출할 의무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동일 사건에서 쌍방대리는 양 당사자에게 고지하고 동의를 얻더라도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동의가 있으면 허용된다는 서술이 옳지 않다.
양 당사자의 이익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동일 사건에서는 의뢰인의 동의로 이익충돌의 위험이 해소되지 않는다.
- 상대방으로부터 상담을 받았더라도 그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는다고 합리적으로 여겨지는 경우에는 의뢰인으로부터의 수임이 제한되지 않는다.
- 현재 수임 중인 사건과 이해가 충돌하는 사건을 수임하려면 관계 의뢰인들의 동의와 이익이 침해되지 않는다는 합리적 사유가 필요하다.
- 통일된 형태를 갖추고 수익을 분배하는 법률사무소는 수임제한 적용에서 하나의 변호사로 본다.
ㄱ.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허가를 받지 않고 X회사의 본사 사옥 앞에서 당해 소송사건의 의뢰를 권유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한 경우
ㄴ. X회사의 주주명부를 입수하여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허가를 받아 X회사의 주주들에 대해 당해 소송사건의 의뢰를 권유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와 전자우편을 발송한 경우
ㄷ. X회사 주주들이 방문할 가능성이 높은 금융감독관청 인근 지하철역 구내에서 당해 소송사건의 의뢰를 권유하는 내용의 음성광고를 한 경우
수임 이후 대리하는 둘 이상의 의뢰인 사이에 이해의 대립이 생기면, 변호사윤리장전은 의뢰인들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적절한 방법을 강구하도록 정한다. 곧바로 일부 의뢰인에 대해 사임하도록 강제하지 않으므로 이 서술이 옳지 않다.
- 의뢰인이 변호사를 바꾸려 하면 업무 인수인계가 원활하도록 합리적 범위에서 협조한다.
- 의뢰인의 행위가 범죄 등 위법행위라고 판단되면 즉시 협조를 중단한다.
- 의뢰인의 요구가 변호사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의뢰인의 이익에 배치되면 이유를 설명하고 따르지 않을 수 있다.
甲이 B로부터 민사사건을 수임한 것은 수임제한 규정 위반이지만, 상대방 A가 이를 알고도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甲의 소송행위는 소송법상 완전한 효력이 생긴다는 서술이 옳다.
판례는 수임제한 위반 소송행위에 대해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면 무효로 보되,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이의하지 않으면 하자가 치유되어 완전한 효력이 생긴다고 본다.
- 법무법인 L이 해산했다고 해서 이미 맡았던 사건에 관한 제한이 사라지지 않으므로, 해산을 이유로 수임이 제한되지 않는다는 서술은 틀렸다.
- 피해자 B는 형사사건의 실질적 상대방이므로, 검사만 상대방이라는 이유로 수임이 제한되지 않는다는 서술도 틀렸다.
- 형사사건 위임사무가 종료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사건과 관련된 민사사건의 수임이 자유로워지지 않는다.
당사자 한쪽으로부터 수임을 승낙한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사건을 수임하지 못하게 하는 규정은 위반해도 형사처벌 규정이 없다(징계 대상). 형사처벌 대상은 공무원·조정위원·중재인으로서 직무상 취급한 사건을 수임한 경우이다. 따라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서술이 옳지 않다.
- 비용을 분담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공동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들이 상대방 관계의 쌍방으로부터 각자 수임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 이해가 상반된 피고인들 중 한 피고인의 법무법인 담당변호사를 다른 피고인의 국선변호인으로 선정하면 그 피고인의 권리를 침해한다.
- 수임 중인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다른 사건의 법률자문을 하려면 현재 위임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ㄱ. 변호사 甲이 피내사자인 의뢰인을 위해 무료로 변호를 하기로 하고 절차상의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 변호인선임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 수사기관에 법률의견서를 제출한 경우 변호사법위반죄로 형사처벌되지 않는다.
ㄴ. 변호사 乙이 변호인선임서를 법원에 제출할 때에는 사후에 소속 지방변호사회를 경유하여야 한다.
ㄷ. 변호사 丙이 정식재판청구서에 변호인선임신고서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했다가 정식재판청구기간이 도과된 후에 변호인선임신고서 원본을 다시 접수했다면 하자가 치유되어 적법·유효한 정식재판청구로서의 효력이 있다.
ㄹ. 국선변호인인 변호사 丁이 의뢰인의 요청에 의해 사선으로 전환한 경우 별도로 소송위임장, 변호인선임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민사사건에서 성공보수를 미리 받고 패소하면 돌려주기로 약정하는 것은 조건부 보수 금지에 위반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를 윤리 위반이라고 한 서술이 옳지 않다.
패소 시 반환을 조건으로 성공보수를 미리 수령하는 것은 허용되는 보수 약정 방식이다.
- 소송비용을 대신 납부하고 추후 돌려받기로 한 것은 부당한 수임 유인이 아니며 보수 윤리에도 위반되지 않는다.
- 착수금을 소송종료 이후에 받기로 하는 약정도 유효하다.
- 승소 확정판결 이후에 성공보수를 받기로 약정했다면 승소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 성공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파견이나 교육훈련 등으로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국가기관은 공직퇴임변호사 수임제한의 대상 국가기관으로 보지 않는다. 따라서 대상으로 본다는 서술이 옳지 않다.
수임제한은 퇴직 전 일정 기간 실제로 근무한 국가기관을 기준으로 하므로, 이름만 소속되어 있었던 기관까지 넓혀 적용하지 않는다.
- 변호사는 과거 공무원·중재인 등으로서 직무상 취급한 사건을 수임할 수 없다.
- 공직퇴임변호사에 대한 제한은 법무조합이나 합작법무법인의 담당변호사로 지정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 군인·공익법무관이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근무한 경우에는 공직퇴임변호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률상담을 무료로 제공한다는 광고는 원칙적으로 제한되지만, 공익을 위한 경우 등 공정한 수임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으면 할 수 있다.
나머지는 수임을 유인하거나 사건 소개의 대가를 주는 방식이어서 허용되지 않는다.
- 성범죄 사건 상담에 할인쿠폰을 지급한다는 광고는 경제적 이익으로 수임을 유인하는 광고이다.
- 마음에 들지 않으면 무조건 환불해 준다는 광고도 공정한 수임 질서를 해칠 수 있어 허용되지 않는다.
- 상담료의 일정 비율을 개발자에게 지급하는 것은 사건 유치의 대가를 지급하는 것에 가까워 허용되지 않는다.
ㄱ. 소송위임계약 시에 전심급을 통해 최종적으로 승소한 금액의 일정 비율을 성공보수로 정했다면 제1심에서 승소했으나 항소심 진행 중 변호사의 귀책사유로 위임계약이 해지된 경우 의뢰인이 지급해야 할 상당한 보수액을 정함에 있어서 성공보수약정은 고려 대상이 될 수 없다.
ㄴ. 위임계약에서 ‘착수금은 어떤 경우에도 반환되지 않는다’는 약정이 있더라도 변호사의 귀책사유로 위임계약이 종료되면 의뢰인은 착수금 중 계약종료 시까지의 사무처리에 상당하는 보수와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를 반환받을 수 있다.
ㄷ. 변호사가 소송을 수행하는 도중 자신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위임계약이 종료된 경우 변호사는 언제나 약정된 보수 전체를 청구할 수 있다.
ㄹ. 변호사가 소를 제기하기 전에 다른 방법으로 소송의 목적이 달성되어 소를 제기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 변호사가 소송제기 전에 소송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들인 노력이 있다면 명시적인 보수 약정이 없어도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옳은 것은 착수금 불반환 약정이 있어도 변호사 귀책사유로 계약이 종료되면 의뢰인이 사무처리에 상당한 보수와 비용을 뺀 나머지를 돌려받을 수 있다는 서술(ㄴ)과, 소 제기 전 목적이 달성된 경우 들인 노력에 상당한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는 서술(ㄹ)이다.
중도 종료 사건의 보수는 약정 문구보다 실제 사무처리의 정도와 종료 사유를 기준으로 상당한 금액을 정한다.
- ㄱ: 변호사 귀책사유로 해지된 경우에도 상당한 보수액을 정할 때 성공보수 약정을 비롯한 여러 사정이 참작될 수 있으므로, 고려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서술은 틀렸다.
- ㄷ: 변호사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종료되더라도 언제나 약정 보수 전체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틀렸다.
의뢰인과 별도의 상의 없이 변호사가 독자적 판단으로 소를 취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소송위임장에 소 취하 권한이 기재되어 있어도 의뢰인의 의사를 확인하고 존중해야 하므로, 이를 윤리 위반이 아니라고 한 서술이 옳지 않다.
승소가 어려워졌다면 그 사정을 설명하고 의뢰인과 상의하여 결정해야 한다.
- 승소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설명했는데도 의뢰인이 최선을 다해 달라고 하여 수임한 것은 윤리에 위반되지 않는다.
- 항소에 관한 특별수권이 없더라도 패소 판결을 점검하여 불이익한 잘못이 있으면 판결 내용과 항소 시 승소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조언할 의무가 있다.
- 사무직원은 변호사의 이행보조자이므로, 그 착오로 항소기간을 도과했다면 변호사가 감독에 소홀하지 않았더라도 의뢰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민사소송을 위임받은 경우 판결이 선고된 때 위임사무가 종료된다는 서술이 옳지 않다. 판례상 심급대리의 위임사무는 원칙적으로 그 심급의 판결정본이 송달된 때 종료된다.
판결이 송달되면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알리고 판결을 검토하여 상소 등 권리옹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기회를 잃지 않게 해야 한다.
- 변호사나 의뢰인은 언제든 위임계약을 해지할 수 있지만 부득이한 사유 없이 상대방에게 불리한 시기에 해지하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 위임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변호사는 비밀유지의무 등 일정한 의무를 부담할 수 있다.
- 변호사 없이 소송을 진행하는 상대방 당사자에게 직접 화해나 조정을 권유하는 것은 허용된다.
ㄱ. A의 불법 도청 혐의에 관한 형사절차에서 甲에 대해 USB의 압수가 시도되는 경우 甲은 압수를 거부할 수 있다.
ㄴ. 甲이 C에게 USB를 교부한 것은 비밀유지의무에 위반될 수 있다.
ㄷ. 甲이 A의 도청 사실을 제3자에게 누설한 경우 甲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지만, C가 A의 도청 사실을 제3자에게 누설한 경우 C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옳은 것은 압수 거부 가능(ㄱ)과 사무직원에게 넘긴 행위의 비밀유지의무 위반 가능성(ㄴ)이다.
- ㄱ: 변호사는 업무상 위탁받아 보관하는 물건으로 타인의 비밀에 관한 것은 압수를 거부할 수 있다(형사소송법상 업무상 비밀과 압수).
- ㄴ: 의뢰인이 변호사에게만 알려 달라고 당부한 내용을 자신의 편의를 위해 사무직원에게 넘겨 녹취하게 했다면 의뢰인의 허락 없이 비밀을 공개한 것이므로 비밀유지의무 위반이 될 수 있다.
- ㄷ(틀림): 형법상 업무상비밀누설죄는 변호사뿐 아니라 그 직무상 보조자도 처벌 대상으로 하므로, 사무직원 C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옳은 것은 공인노무사를 사무직원으로 채용해 법리 검토를 맡기고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고용관계에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므로 보수 분배나 명의 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 변리사와 성공보수를 절반씩 나누기로 한 것은 변호사 업무인 소송 사건의 보수를 비변호사와 분배하는 것이어서 변호사법에 위반된다.
- 세무사에게 자문을 구하고 정당한 자문료를 지급하는 것은 보수 분배나 수임 알선 대가가 아니므로 위반이 아니다.
- 공인회계사에게 고용된 변호사가 자기 명의로 법률사무를 수행하고 받은 보수를 고용주가 분배받는 것은 변호사 아닌 자와의 보수 분배로 금지된다.
옳지 않은 것은 55세에 윤리연수를 면제하고 60세에 전문연수를 면제한다는 서술이다.
의무연수는 60세 미만 등록회원을 대상으로 하므로, 나이에 따라 윤리연수와 전문연수를 단계별로 나누어 면제한다는 서술은 규정과 맞지 않는다.
연수주기를 홀수 연도 1월 1일부터 다음 해 12월 31일까지의 2년으로 정하는 것과, 공직퇴임변호사에 대한 의무윤리연수 규정은 맞는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상고이유서를 내지 않아 상고가 기각되면 승소 가능성과 무관하게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는 서술이다.
판례는 상고이유서 미제출로 상고가 기각된 경우에도 의뢰인이 상고심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있었음이 인정되어야 재산상 손해가 인정된다고 본다. 승소 가능성이 증명되지 않으면 변호사의 의무 위반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 변호사와 의뢰인은 위임관계이므로 무상 수임이라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진다.
- 의뢰인인 법인이 합병으로 소멸하더라도 소송대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 복대리인은 의뢰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선임할 수 없다.
옳은 것은 위임계약에 가처분 내용이 없는 경우 보전 필요성과 가처분 절차에 관해 충분히 설명했어야 할 구체적 사정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서술이다.
판례는 변호사의 수임 사무 범위가 위임계약의 내용에 따라 정해진다고 보며, 본안소송 위임만으로 장래의 처분을 막는 가처분 신청까지 당연히 할 의무가 생기지는 않는다고 본다.
- 수임 사무의 범위는 소송위임장 기재만이 아니라 위임계약의 내용과 취지에 따라 정한다. 소송위임장은 소송대리권을 증명하는 문서일 뿐이다.
- 본안소송 위임만으로 의뢰인 권리 옹호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할 일반적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
- 민사소송법이 소송대리인에게 가처분 등 소송행위 권한을 부여하는 것과, 위임 범위와 무관하게 그것을 할 의무를 지는 것은 별개이다.
ㄱ. 법무법인 L은 1월 말까지 전년도에 처리한 수임 사건의 건수를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보고하면서 수임액을 밝히지 않았다.
ㄴ. 변호사 甲은 구치소에서 수용자와 접견 중 무죄를 주장하며 다투는 수용자에게 무죄를 밝혀 줄 핵심 증인과 휴대전화로 통화하게 하였다.
ㄷ. 법률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변호사 乙은 사무공간의 부족으로 인하여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접한 장소에 별도의 사무실을 두었으나, 그 사무실에 변호사를 주재(駐在)하게 하지 않았다.
ㄹ. 변호사 丙은 단독으로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면서 사건의 수임에 관한 장부를 작성하여 보관하다가 작성일부터 4년이 지난 후 폐기하였다.
변호사 윤리에 위반되는 것은 수임액 미보고(ㄱ), 수용자에게 증인과 휴대전화 통화를 하게 한 행위(ㄴ), 변호사를 주재시키지 않은 별도 사무실(ㄷ)이다.
- ㄱ: 변호사는 매년 1월 말까지 전년도에 처리한 수임 사건의 건수와 수임액을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보고해야 하므로, 수임액을 빠뜨리면 위반이다.
- ㄴ: 접견 중 수용자가 외부인과 통화하게 하는 것은 교정 질서를 해치고 증거인멸 우려를 낳는 행위로 변호사 윤리에 반한다.
- ㄷ: 인접한 장소에 별도 사무실을 둘 수 있는 경우라도 그 운영 요건을 지키지 않고 변호사를 두지 않은 것은 위반이다.
- ㄹ(위반 아님): 수임 장부의 법정 보관기간은 3년이므로 4년이 지난 후 폐기한 것은 위반이 아니다.
옳지 않은 것은 정부기관의 비밀을 누설하지 않으면 업무 처리에 이용할 수는 있다는 서술이다.
변호사는 공무 수행 중 알게 된 정부기관의 비밀을 누설하는 것은 물론 업무 처리에 이용하는 것도 해서는 안 된다.
- 직무상 작성한 서류와 그 기초가 된 메모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 법무법인의 구성원·소속 변호사는 다른 변호사의 의뢰인 비밀을 알게 되면 정당한 이유 없이 이용하지 못한다.
- 비밀유지 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데도 증언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비밀유지의무 위반이 될 수 있다.
옳지 않은 것은 비변호사가 변호사와 보수 분배를 약정해도 그 약정의 사법상 효력은 유효하다는 서술이다.
판례는 변호사가 아닌 자가 변호사 업무에 관한 보수를 분배받기로 한 약정을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로 본다.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과 별개로 약정 자체도 효력이 없다.
- 변호사로 개업하려면 가입하려는 지방변호사회를 거쳐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해야 한다.
-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 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났다면 그 사유로는 등록을 거부할 수 없다.
- 판례는 비변호사에게 고용되어 법률사무소 개설·운영에 관여한 변호사를 비변호사의 공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본다.
ㄱ. 甲에 대해 일정 기간 변호사 업무정지를 명한다.
ㄴ. 대한변호사협회장에게 甲에 대한 징계개시 신청을 한다.
ㄷ. 甲에 대한 징계개시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법무부징계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한다.
ㄹ.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甲에 대한 수사를 의뢰한다.
옳은 것은 대한변호사협회장에 대한 징계개시 신청(ㄴ)과 수사기관에 대한 수사 의뢰(ㄹ)이다.
법조윤리협의회 위원장은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제한 위반 사실을 확인하면 대한변호사협회장에게 징계개시를 신청하거나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수사를 의뢰하는 방식으로 대응한다.
- ㄱ: 업무정지는 징계위원회가 내리는 징계이며, 협의회 위원장이 직접 명할 수 있는 조치가 아니다.
- ㄷ: 위원장이 하는 조치로 규정된 것은 징계개시 신청과 수사 의뢰이며, 법무부징계위원회에 대한 이의신청은 이 사안에서 위원장의 조치에 해당하지 않는다.
옳은 것은 결격사유가 없으면 사무직원 수에 제한은 없지만, 사건 유치를 주된 임무로 하는 외근 사무직원은 채용할 수 없다는 서술이다. 변호사윤리장전은 사건의 유치를 주된 임무로 하는 사무직원의 채용을 금지한다.
- 해임 징계를 받은 자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의 사무직원 결격 기간은 변호사법에 따로 정해져 있으며, 해당 보기들이 제시한 기간은 이와 맞지 않는다.
- 사건 수임의 알선 등에 대한 대가로 금품을 지급하는 것은 상대가 자신의 사무직원이라도 허용되지 않는다. 알선 대가 지급 금지는 지급 상대방을 가리지 않는다.
옳은 것은 감사 겸직은 변호사법상 제한이 없어 허가 없이 가능하다는 서술이다.
변호사법은 영리법인의 업무집행 사원·이사 또는 사용인이 되는 것을 겸직 허가 대상으로 하며, 감사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 학교법인은 비영리법인이므로 이사장을 맡더라도 이 허가 대상이 아니다.
- 회계법인을 설립해 업무집행 사원·이사가 되는 것은 영리법인 업무 겸직이므로 허가가 필요하다.
- 사외이사도 이사이므로 영리법인 겸직 허가 대상에 해당한다.
옳은 것은 사내변호사는 상사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수 있다는 서술이다.
사내변호사도 변호사로서 독립성과 진실의무를 지키며, 상사가 의견 제시를 넘어 업무에 부당하게 지시하면 복종할 의무가 없다. 사실과 다른 법률의견서를 쓰라는 지시가 이에 해당한다.
- 회사의 이익을 위한 성실 의무가 허위 의견서 작성까지 정당화하지는 않는다.
- 법원에 내는 문서가 아니라 내부 의견서라고 해서 허위 작성이 허용되지 않는다.
- 위법한 지시를 받았다고 해서 수사기관에 고발할 의무가 생기지는 않는다.
옳은 것은 법무법인이 세무사법에 따라 등록한 구성원 변호사를 담당변호사로 지정해 세무 대리 업무를 할 수 있다는 서술이다. 다른 법률이 변호사에게 자격을 인정하는 직무는 법무법인의 업무로 할 수 있다.
- 법무법인은 설립 목적 범위에서만 활동하므로, 겸직 허가를 받았다고 해서 변호사 직무가 아닌 영리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같은 이유로 변리사 자격을 가진 구성원이나 소속 변호사가 있으면 특허청에 대한 대리 업무도 법인의 업무로 할 수 있다.
ㄱ.서울특별시 공무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변호사가 1년 후 본인이 취급하지 않았던 서울특별시의 사건을 수임한 경우
ㄴ.부산지방법원에서 판사로 3년간 근무하다 퇴직한 변호사가 2년 후 본인이 취급했던 부산지방법원 사건을 수임한 경우
ㄷ.목포경찰서에서 수사과장으로 5년간 근무하다 퇴직한 변호사가 10개월 후 목포해양경찰서에서 수사 중인 선박 충돌에 관한 해상사건을 수임한 경우
ㄹ.전주지방검찰청 검사로 2년간 근무하다 퇴직한 변호사가 6개월 후 전주지방검찰청이 처리하는 형사사건을 수임한 경우
수임제한에 위반되는 것은 직접 취급한 사건을 수임한 경우(ㄴ)와 퇴직 후 1년 이내에 근무했던 검찰청 사건을 수임한 경우(ㄹ)이다.
- ㄴ: 공무원으로서 직무상 취급한 사건은 퇴직 후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와 관계없이 수임할 수 없다.
- ㄹ: 공직퇴임변호사는 퇴직 전 1년부터 퇴직 시까지 근무한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건을 퇴직일부터 1년간 수임할 수 없으므로, 6개월 후의 수임은 위반이다.
- ㄱ: 본인이 취급하지 않은 사건이고 퇴직 후 1년이 지났으므로 위반이 아니다.
- ㄷ: 근무했던 경찰서가 아닌 다른 기관(해양경찰서)의 사건이므로 위반이 아니다.
옳은 것은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양수는 형사처벌 대상이다라는 서술이다.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반소로 현재 다투는 계쟁권리이므로, 변호사는 이를 양수할 수 없고 위반하면 형사처벌된다.
- X건물 소유권 지분은 본소(유치권존재확인)나 반소에서 직접 다투는 대상이 아니므로 계쟁권리로 보기 어렵다.
- 판례는 계쟁권리 양수 금지 규정을 사법상 효력까지 부인하는 강행규정이 아니라 단속규정으로 본다.
- 전부 승소 판결이 확정된 후의 양수는 더 이상 다투는 권리가 아니므로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다.
옳지 않은 것은 상대방의 합리적 이익을 위한 조정 제안이므로 윤리 위반이 아니다라는 서술이다.
상대방에게 소송대리인이 있음을 알면서 그 변호사의 동의 없이 직접 접촉해 교섭한 것은 윤리 위반이고, 수임 사건의 상대방에게 비용 지급을 요구한 것은 독직행위에 해당한다.
- 현재 수임 사건의 상대방뿐 아니라 상대방이었던 자로부터 사건과 관련해 이익을 받거나 요구·약속받는 것도 금지된다.
- 변호사법은 수임 사건에 관해 상대방으로부터 이익을 받거나 요구·약속하는 독직행위를 금지한다.
- 상대방 변호사의 동의를 얻지 않은 직접 교섭은 윤리 위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