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징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법조윤리시험]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조윤리시험] 26년 1회차
변호사 징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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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은 변호사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거나 징계절차가 개시되어 그 재판이나 징계 결정의 결과 등록취소, 영구제명 또는 제명에 이르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이유만으로는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에 그 변호사에 대한 업무정지에 관한 결정을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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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처분에 의하여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등록이 거부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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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의 장에게 징계개시의 재청원을 할 수 있는 자는 의뢰인 본인 외에는 의뢰인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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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의 변호사징계위원회가 징계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징계혐의자나 특별변호인의 징계위원회 출석과 징계사건에 대한 의견진술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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