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심사위원회의 재심사 청구에서 재심사 청구인의 대리인이 될 수 없는 자는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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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심사위원회의 재심사 청구에서 재심사 청구인의 대리인이 될 수 없는 자는?
1
청구인인 법인의 직원
2
청구인의 배우자
3
청구인이 가입한 노동조합의 위원장
4
변호사
해설
고용보험법상 재심사 청구인은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또는 형제자매, 청구인이 법인인 경우 그 임원 또는 직원, 변호사나 공인노무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청구인이 가입한 노동조합의 위원장은 법이 정한 대리인 범위에 들어가지 않으므로 대리인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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