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관리사 실기] 기출예상문제 7회 해설 페이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의 벌칙에 관한 내용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가) 전자입찰에 참여하게 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인증서를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다른 사람의 인증서를 양도 또는 대여받은 자는 ( ① )년 이하의 징역 또는 ( ②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나) 전자조달시스템에 거짓 정보나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는 등의 방법으로 전자조달업무를 방해한 자는 ( ③ )년 이하의 징역 또는 ( ④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① 1
② 1천만
③ 10
④ 1억
[해설]
인증서 양도·대여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전자조달업무 방해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대상이다.
업무방해와 전자문서 위조·변조는 미수범도 처벌하며, 법인 업무에 관한 위반이면 양벌규정으로 법인에도 벌금형을 과한다.
근거: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7조, 제29조,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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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이 체결한 물품구매(제조)계약을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아닌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 관하여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에 따라 물음에 답하시오.
(1) 이에 해당하는 해제·해지 사유 2가지를 쓰시오.
(2) 발주기관이 해제·해지한 날부터 며칠 이내에 대가 등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쓰고, 지급할 금액 2가지를 쓰시오.
(3) 계약상대자에게 선금 미정산잔액이 있어 이를 상환할 때 이자 가산 여부를 쓰시오.
(1) 다음 중 2가지
① 정부정책 변화 등에 따른 불가피한 사업취소
② 관계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인한 사업취소
③ 과다한 지역 민원 제기로 인한 사업취소
④ 그 밖에 공공복리에 의한 사업의 변경 등
(2) 지급기한: 해제·해지한 날부터 14일 이내
지급할 금액
①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의 대가 중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② 해제·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계약상대자의 인력·재료 및 장비의 철수비용
(3) 이자를 가산하지 않는다.
[해설]
발주기관 사정으로 해제·해지하면 14일 이내에 미지급 대가와 철수비용을 지급하고, 계약보증금도 동시에 반환한다.
선금 미정산잔액은 상환하되 이자는 가산하지 않는다.
계약상대자 귀책으로 해제·해지된 경우에는 미정산잔액에 약정이자상당액을 가산해 상환한다는 점과 구별된다.
근거: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26조제4항,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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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과 계약금액 6억원의 물품 납품계약을 체결한 B사가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게 되었다. 각 중앙관서의 장이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다음 각 경우의 과징금 상한액을 구하시오.
(1) 위반행위가 예견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제여건 변화에 기인하는 등 부정당업자의 책임이 경미한 경우
(2) 입찰참가자격 제한으로 유효한 경쟁입찰이 명백히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
(1) 60,000,000원
(2) 180,000,000원
[해설]
과징금 상한은 위반행위와 관련된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책임 경미) 또는 100분의 30(유효한 경쟁입찰 불성립)이다.
(1) 600,000,000원 × 10/100 = 60,000,000원
(2) 600,000,000원 × 30/100 = 180,000,000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금액 대신 추정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담합·뇌물 등 일부 사유는 책임 경미 과징금 대상에서 빠진다.
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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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자 C사가 직접 생산하는 제품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능인증을 받았다. 국가기관이 이 제품을 C사로부터 수의계약으로 구매하려 할 때 물음에 답하시오.
(1) 성능인증의 유효기간(원칙)
(2)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제품 상용화 등을 위해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범위
(3) (2)의 연장으로 인증의 유효기간이 최초 인증일부터 8년이 된 경우, 국가기관이 이 제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는 최대 기간
(1) 성능인증을 받은 날부터 4년
(2) 4년 내에서 연장
(3) 6년까지
[해설]
성능인증 제품 수의계약은 인증의 유효기간(연장 포함) 범위에서 할 수 있으나, 그 기간이 6년을 넘으면 6년까지만 가능하다.
성능인증 유효기간은 4년이고 4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어 최장 8년이 되지만, 수의계약에는 6년 상한이 적용된다.
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3호가목·제2항,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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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관서의 소속 기관이 「건설산업기본법」상 종합공사를 발주하려 한다. 다음 자료를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부가가치세는 추정가격의 10%로 한다.)
· 추정금액(추정가격 + 부가가치세 + 관급자재): 3,575,000,000원
· 관급자재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 275,000,000원
(1) 이 공사의 추정가격을 구하시오.
(2) 이 공사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계약체결을 요청하여야 하는 대상인지 판단하고, 그 이유를 쓰시오. (계약요청 예외 사유는 없다.)
(1) 3,000,000,000원
(2) 요청 대상이다. 국가기관 소속 기관의 종합공사로서 추정가격이 30억원 이상이기 때문이다.
[해설]
공사의 추정가격은 추정금액에서 관급자재 가격과 부가가치세를 뺀 금액이며, 30억원 이상이므로 조달청 계약요청 대상이다.
추정가격 = (추정금액 − 관급자재) ÷ 1.1
(3,575,000,000원 − 275,000,000원) ÷ 1.1
= 3,000,000,000원
국가기관과 그 소속 기관의 종합공사는 추정가격 30억원 이상이 기준이며, 기준 금액과 같은 경우도 포함된다.
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호,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1항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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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조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기·부패 위험을 줄이기 위해 수요기관이 취할 수 있는 위험 처리 조치를 4가지 쓰시오.
다음 중 4가지
① 투명한 절차 운영
② 경쟁성을 높이는 조달방법 활용
③ 조달 업무의 기능·역할 분리
④ 명확한 규칙과 절차 수립
⑤ 공공조달 표준 문서 활용
⑥ 직원 전문 교육
⑦ 효과적인 통제 시스템 구축
⑧ 책임성 강화
[해설]
사기·부패 위험 완화의 기반은 경쟁·투명성·기능 분리이다.
여기에 규칙·표준 문서·교육·통제 시스템과 책임성 강화를 더해 부정행위를 예방하고 조기에 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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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시장단가에 관한 설명이다.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표준시장단가는 이미 수행한 공사의 종류별 계약단가, 입찰단가와 ( ① ) 등을 토대로 시장상황과 시공상황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표준시장단가에 의한 예정가격은 직접공사비, ( ② ),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손해보험료 및 부가가치세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 ③ )원 ( ④ )인 공사에는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지 않는다.
① 시공단가
② 간접공사비
③ 100억
④ 미만
[해설]
표준시장단가는 과거 공사의 계약·입찰·시공단가를 토대로 산정하며, 예정가격은 직접공사비에 간접공사비 등을 더해 구성한다.
시행령 제42조제1항으로 낙찰자를 정하는 공사 중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은 표준시장단가 적용에서 제외된다.
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2항,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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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이 자동화 설비로 생산하는 물품의 제조원가를 계산한다. 노무비 단가는 제수당·상여금·퇴직급여충당금을 포함한 금액이다.
| 직종 | 노무량 | 노무비 단가 |
|---|---|---|
| 용접공 | 120인·일 | 185,000원 |
| 조립공 | 90인·일 | 168,000원 |
2개 업체의 최근년도 원가계산자료로 산정한 간접노무비율은 108%이며, 간접노무비가 직접노무비를 초과할 불가피성을 입증할 증빙자료는 없다.
(1) 직접노무비
(2) 계상할 수 있는 간접노무비
(3) 노무비 소계
(1) 37,320,000원
(2) 37,320,000원
(3) 74,640,000원
[해설]
간접노무비는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율로 계산하되, 증빙 없이는 직접노무비를 초과할 수 없다.
직접노무비 = 120×185,000+90×168,000
= 37,320,000원
간접노무비 = 37,320,000원×1.08 = 40,305,600원 → 상한 37,320,000원 적용
노무비 소계 = 37,320,000+37,320,000 = 74,640,000원
근거: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10조제3항~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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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이 도서지역에서 시행하는 공사의 원가계산을 한다. 해당 직종의 노임단가는 1일 248,000원이고 노무량은 300인·일이다.
(1) 시행규칙에 따라 최대로 가산한 후의 노임단가(1일)를 구하시오.
(2) 최대 가산 시 이 직종의 노무비를 구하시오.
(3) 도서지역 공사 외에 노임단가를 가산할 수 있는 경우 1가지를 쓰시오.
(1) 285,200원
(2) 85,560,000원
(3) 국가기술자격 검정에 합격해 기능계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를 특별히 사용하는 경우
[해설]
도서지역(제주특별자치도 포함) 공사 등은 노임단가에 그 100분의 15 이하를 가산할 수 있다.
가산 후 단가 = 248,000+248,000×0.15
= 285,200원
노무비 = 285,200원×300인·일 = 85,560,000원
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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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에 의한 계약의 제안서 평가에서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지 않았거나 제출 서류가 불명확한 경우에 관한 물음에 답하시오.
(1) 보완요구를 할 수 있는 사항의 범위를 쓰시오.
(2) 보완요구한 서류가 기한까지 제출되지 않은 경우의 처리를 쓰시오.
(3) 당초 제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한 경우의 처리를 쓰시오.
(1) 제안서 내용의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함(기한을 정하여 보완요구)
(2)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
(3) 평가에서 제외
[해설]
보완요구는 제안서 내용을 바꾸지 않는 경미한 사항에 한해 기한을 정해 한다.
기한 내 미제출이면 당초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서류로 심사가 불가능하면 평가에서 제외한다.
근거: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7조제3항ㆍ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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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상 협상의 내용과 범위에 관한 물음에 답하시오.
(1) 협상의 대상이 되는 제안서 내용을 3가지 쓰시오.
(2) 계약담당공무원이 협상대상자에게 하여서는 안 되는 불공정한 요구의 예시 2가지를 쓰시오.
(1)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2)
· 당해 사업과 무관한 요구사항을 추가하는 행위
· 기술 이전 요구
[해설]
협상은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하며 그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사업과 무관한 요구사항 추가나 기술 이전 요구 같은 불공정한 요구는 금지된다.
근거: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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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장기계속공사 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상대자는 계약보증금을 납부하는 방법으로 계약이행을 보증하기로 하였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물음에 답하시오. (단, 행정안전부장관의 경제위기 극복 특례 고시는 없는 것으로 한다)
· 제1차 계약 시 부기한 총공사금액: 5,000,000,000원
· 제1차 연차계약금액: 1,200,000,000원
(1) 제1차 계약체결 시 납부해야 하는 계약보증금의 최소 금액
(2) 제1차 연차계약 이행이 끝났을 때 반환해야 하는 계약보증금
(1) 500,000,000원
(2) 120,000,000원
[해설]
장기계속계약의 계약보증금은 제1차 계약 때 부기한 총공사금액을 기준으로 내고, 연차별 계약이 끝나면 이행이 끝난 연차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을 반환한다.
(1) 5,000,000,000 × 10/100 = 500,000,000원
(2) 1,200,000,000 × 10/100 = 120,000,000원
근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제1항제1호, 제51조제8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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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이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물품 제조계약(단가계약 아님)을 다음과 같이 체결하였다. 계약상대자가 일부를 납품한 뒤 정당한 이유 없이 나머지를 이행하지 않아 계약을 해제하였다. 물음에 답하시오.
· 계약금액: 400,000,000원
· 납부한 계약보증금: 40,000,000원(보증서)
· 검사를 거쳐 인수한 기납부분: 150,000,000원 상당
(1) 국고에 귀속시켜야 하는 계약보증금
(2) (1)의 금액을 기납부분에 대한 미지급 대금과 상계 처리할 수 있는지 쓰시오.
(1) 25,000,000원
(2) 상계할 수 없다(계약보증금을 면제한 경우에만 상계 가능)
[해설]
분할 가능한 계약에서 기납부분을 검사·인수했다면 당초 계약보증금 중 기납부분 해당액을 빼고 국고에 귀속시킨다.
기납부분 해당 보증금 = 40,000,000 × 150,000,000/400,000,000 = 15,000,000원
국고귀속액 = 40,000,000 − 15,000,000 = 25,000,000원
국고귀속 계약보증금은 기성부분 미지급액과 상계할 수 없으며, 계약보증금을 면제한 경우에만 상계가 허용된다.
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제2항·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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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한, 국가기관이 검사를 하지 않을 수 있는 물품 3가지를 쓰시오.
①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KS 인증)을 받은 제품
② 「산업표준화법」 제31조의4제2항에 따라 수상자로 선정된 기업 등 및 개인이 제조한 제품
③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고시한 품질관리능력 평가기준에 적합한 자가 제조한 물품
[해설]
검사 면제 대상은 KS 인증 제품, 산업표준화 수상 기업 등이 제조한 제품, 품질관리능력 평가기준 적합자가 제조한 물품이다.
다만 국민의 생명·안전·보건위생을 위해 검사가 필요하거나 불량 자재 사용·다수 하자 등으로 품질 확인이 필요하면 검사를 해야 한다.
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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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이 집행하는 물품 제조입찰(추정가격 2,000,000,000원, 부가가치세 제외)의 예정가격은 2,180,000,000원이다. 최저가 입찰자 D사(중기업)의 자료로 (1) 납품실적 평점, (2) 입찰가격 평점, (3) 종합평점과 낙찰 여부를 쓰시오.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값은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입찰가격: 1,930,000,000원
· 최근 5년 이내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물품 납품실적: 1,100,0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
· 최근 5년 이내 계약목적물과 유사물품 납품실적: 600,0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
· 기술등급: T4 (평점 9.4점)
· 신용평가등급: BBB- (평점 29.4점)
· 신인도: 가점·감점 해당 없음
[중기업 납품실적 평점표: 금액 = 납품실적 ÷ 추정가격]
· 100% 이상: 동등이상 물품 5.0, 유사물품 1.5
· 70% 이상~100% 미만: 동등이상 물품 4.0, 유사물품 1.25
· 50% 이상~70% 미만: 동등이상 물품 3.0, 유사물품 1.0
· 20% 이상~50% 미만: 동등이상 물품 2.0, 유사물품 0.75
· 5% 이상~20% 미만: 동등이상 물품 1.0, 유사물품 0.5
(1) 납품실적 3.75점
(2) 입찰가격 52.06점
(3) 종합평점 94.61점, 85점 이상이므로 낙찰자로 결정
[해설]
납품실적 3.75점, 기술능력 9.4점, 경영상태 29.4점, 입찰가격 52.06점을 합한 종합평점 94.61점이 85점 이상이므로 낙찰자로 결정된다.
동등이상 1,100,000,000 ÷ 2,000,000,000 = 55% → 3.0점, 유사 600,000,000 ÷ 2,000,000,000 = 30% → 0.75점, 합계 3.75점
투찰률 = 1,930,000,000 ÷ 2,180,000,000 = 0.885321… → 0.8853
입찰가격 평점 = 55 − 2 × |90 − 88.53| = 55 − 2.94 = 52.06점
납품실적 비율의 분모는 예정가격이 아니라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추정가격이다.
근거: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 제9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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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상 동일한 계약에서 발주기관이 지급할 대가지급 지연이자와 상계할 수 있는 것을 쓰시오.
(2)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상 계약담당공무원이 지체상금과 상계할 수 있는 대상 3가지를 쓰시오.
(1) 지체상금
(2) ①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
②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③ 기타 예치금 등
[해설]
동일한 계약에서는 발주기관이 물어야 할 지연이자와 계약상대자가 낼 지체상금을 상계할 수 있다.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은 이를 구체화하여 지체상금을 대가, 대가지급지연 이자, 기타 예치금 등과 상계할 수 있도록 정한다.
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24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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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의 PQ 대상 공사에 A사와 B사가 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체로 신청하였다. 두 회사 모두 경영상태부문 적격요건은 충족하였고, 각 사의 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문 평점은 A사 95점, B사 82점이다. 이 공사는 지역업체참여도분야를 심사에서 제외하는 공사이며, 다른 가감 요소는 없다. 「(계약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에 따라 물음에 답하시오.
(1) 시공비율이 A사 60%, B사 40%일 때 공동수급체 평점과 적격 여부를 쓰시오.
(2) 시공비율이 A사 70%, B사 30%일 때 공동수급체 평점과 적격 여부를 쓰시오.
(1) 89.8점 → 90점 미만이므로 부적격
(2) 91.1점 → 90점 이상이므로 적격
[해설]
공동수급체의 기술적 공사이행능력은 구성원별 평점에 시공비율(공사참여 지분율)을 곱해 합산하고, 90점 이상이어야 적격이다.
(1) 95×0.6 + 82×0.4 = 57 + 32.8 = 89.8점
(2) 95×0.7 + 82×0.3 = 66.5 + 24.6 = 91.1점
경영상태부문은 구성원별로 각각 심사하며, 요건을 못 갖춘 구성원이 하나라도 있으면 그 공동수급체는 입찰적격자에서 제외된다.
근거: 「(계약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제6조제4항, 제14조제2항·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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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제3항에 따라 공사현장 소재 지역업체를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포함하도록 하는 공동계약에 관한 설명이다.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1)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시·도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가 있는 자 중 ( ① )인 이상을 구성원으로 해야 한다. 다만 해당 지역에 공사 이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 자가 ( ② )인 미만이면 그렇지 않다.
(2)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이고 건설업 등의 균형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제72조제3항제1호)의 경우 지역업체 최소지분율은 ( ③ )% 이상으로 정할 수 있다.
(3) 제72조제3항제2호의 공동계약에 참여하는 지역업체는 입찰공고일 현재 ( ④ )일 이상 해당 시·도에 본점소재지가 있어야 한다.
① 1
② 10
③ 30
④ 90
[해설]
지역의무 공동계약은 지역업체 1인 이상을 포함해야 하나 해당 지역 유자격자가 10인 미만이면 예외이다.
제1호 사업은 지역업체 최소지분율 30% 이상, 제2호 고시사업은 40%(일부 공사 20%) 또는 20% 이상으로 정해 입찰공고에 명시한다. 제2호 사업의 지역업체는 입찰공고일 현재 90일 이상 본점소재지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제3항,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제6항·제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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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의 일괄입찰 공사에서 실시설계적격자 결정대상자 3개 업체의 설계점수와 입찰가격이 아래와 같다. 결정방법은 입찰가격조정방식으로 공고되었다. 업체별 조정가격(백만원,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을 구하고 실시설계적격자를 쓰시오.
| 업체 | 설계점수 | 입찰가격(백만원) |
|---|---|---|
| 갑 | 88 | 46,000 |
| 을 | 92 | 47,500 |
| 병 | 85 | 45,200 |
갑 52,273, 을 51,630, 병 53,176(백만원)
실시설계적격자: 을
[해설]
입찰가격조정방식은 조정가격 = 입찰가격 ÷ (설계점수/100)이 가장 낮은 자를 실시설계적격자로 한다.
갑 = 46,000 ÷ 0.88 ≒ 52,273
을 = 47,500 ÷ 0.92 ≒ 51,630
병 = 45,200 ÷ 0.85 ≒ 53,176
입찰가격이 가장 낮은 병이 아니라 설계점수를 반영한 조정가격이 가장 낮은 을이 선정된다.
근거: 「(계약예규) 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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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쇼핑몰 운영규정」에 따른 나라장터 쇼핑몰 등록 상품의 원산지 판정에 관한 설명이다. ( ① )~( ④ )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1) 수입원료를 사용하여 국내에서 제조ㆍ가공한 결과 수입원료와 세번(HS 6단위 기준)이 달라진 상품은, 총 제조원가에서 수입원료의 수입가격(CIF가격 기준)을 공제한 금액이 총 제조원가의 ( ① )% 이상이면 원산지를 대한민국으로 한다.
(2) 단순한 가공활동이 아닌 제조ㆍ가공을 거쳤으나 세번이 변경되지 않은 상품은 위 비율이 ( ② )% 이상이어야 원산지를 대한민국으로 한다.
(3) 수입원료를 사용한 국내 생산상품이 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우리나라를 ( ③ ) 또는 ( ④ )(으)로 한다.
① 51
② 85
③ 가공국
④ 조립국 (③ㆍ④ 순서 무관)
[해설]
세번 변경 상품은 국내 부가가치 비율 51%, 세번 불변 상품은 85% 이상이어야 대한민국산이며, 미달하면 가공국 또는 조립국으로 표시한다.
생산ㆍ가공에 둘 이상의 국가가 관련된 수입 상품은 최종적으로 실질적 변형을 가한 국가가 원산지가 된다.
나라장터에 원산지를 거짓으로 등록하면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거래정지 사유가 되고, 부정당제재 등의 조치도 받을 수 있다.
근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쇼핑몰 운영규정」 제10조, 제12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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